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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1)

첨부파일
내용

- 본론보다 각론이 문제 ! / 경기도 파주시(?)가 문제 !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 시도청 산하 구군청 식품위생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1)


0. 식품위생법령 제40조 건강진단 관련
( 현 식품위생법령 제40조 / 시행규칙 49조,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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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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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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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시행규칙 제49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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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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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
-----------------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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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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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
*3) 법 제45조제1항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②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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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식품취급업소(음식점)의 종사자는
보건소에서 6개월에 1회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은 것으로 아는데
이후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상세세히 알 수 없다. 이 사항은 1988년 1월 이후의 국민건강검진제도가 있기 전의 사항으로 짐작이 되는데 아닌지 ?
상기의 법령 등에서 살펴보면
업무 종사의 제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을 받는 병에서 결핵은 2년마다의 국민건강진단을 받으면 나타나니 달리 검진을 받거나 또는 6개월마다 결핵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9조, 제 50조에 의한 성병(후천성면역결핍증)은
당해 업소에서 성매매나 성교환이 이루어지는 영업장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안상영 부산시장께 ‘ 음식점으로서 문이 별도로 있는 방을 음식점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신을 벗고 올라가는 음식점 형태는 변태 영업의 우려가 있으므로 음식점의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서면)업무보고를 했다. 즉 음식이나 식품관련 종사자가 영업 중에 성매매나 성교환을 할 수 없는 영업장의 구조로 개선하면 되며 이를 6개월마다의 종사자의 건강검진으로서 규제하고자 함은 세칭 장기기증(? -사자성어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개념을 의료인들의 검사로써 판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인들 스스로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기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의 운영 및 영업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성병(후천성면역결핍증 : 에이즈)의 검사는 종사자들에서 모욕감을 주는 법령이므로
없애고 기타의 질병에 대한 검사는 시도의료원의 선별검사로 하여 모두 2년에 1회 검사하도록 한다.
즉 단체급식소 및 식품취급업소는 문을 닫는 방(룸)형태를 없애고 또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를 개선해서 음식점의 허가를 내어 주도록 한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파트형의 공동주택 외에도 2층 주택의 구조가 아직도 많은데 이곳에서는 1층을 상기와 같이 시설을 개선하여 즉 문이 없는 방, 신발을 벗지 않는 구조로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면 음식점(식품취급업소)으로 허가를 내어 주도록 한다. 이는 도로가의 상가 중심의 음식점이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1. 단체급식소 및 식품취급업소(음식점 포함)에서는 식품 취급장소의 취급상태를 개방해서 종사자의 건강검진사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애이즈)의 검사 사항은 없앤다.
이는 이해 당사자들(대한영양사 협회 등)에 대한 연합으로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의 시행에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 소관
1-1. 음식점 및 모든 식품취급업소에서는 음식점의 취급 상태를 개방해야만 한다 (룸형 × / 신을 벗고 들어가는 식품취급장소 ×) - 총리령

2. 식품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2년에 1회로 하며 국민건강검진항목인 결핵을 제외한 여타의 검진사항(현 법령상)은 시도의료원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되 가능한 그 검사 항목을 줄이도록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자격증의 취득에는 색맹검사가 없어졌다고 했다.

3. 공동주택 (= 아파트)이 아닌 2층의 개인 주택 건물에서의 1층은
시설을 방형태(=룸형)를 개선해서 실내의 문을 없애고 또한 신을 벗고 들어가는 형태로 개선하면 음식점(전통 찻집 포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의 목적(취지)은 도로가의 상가 중심의 음식점이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등록 : 2021. 6. 24(목)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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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제안자의 이메일(2020. 2. 25일)로 들어 온 통지문이다. 제안자는 영양사 회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의 글에서 살펴보면
대한영양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하청업체인가 ?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사이에 중간다리가 많다고 ‘ 사이다’ 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다.

=========== 다 음 ================

안녕하세요, (사)대한영양사협회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의 건강진단을 포함한 일반진료 업무가 잠정 중단되며, 보건증 발급 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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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3. 13(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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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 19(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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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1. 6. 24(목) 오후 11 : 12분 ~ 11 : 51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참여 - 제안신청 (실명 인증 단계에서 장애로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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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하여 제안 신청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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