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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찻집 등 운영 - 시행규칙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30(월) ~ 2021. 6. 19(토)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또는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통 찻집 등 운영 - 시행규칙안


[ 전통 찻집 등 운영 지침 제정 ] - 식품 안전 일원화

만남의 장소인 (전통)찻집은 음식점과 다른 것이 음식 대신 다류를 제공하고 영업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다류는 정부식품의 다류여야 한다.
정부식품으로 나오는 차류 그리고 100% 커피에서의 종이 및 차의 봉지는 인체에 무해한 한자를 쓰거나 아니면 찻잔에 차봉지를 그대로 담그지 않고 내용물을 넣어 우려야 한다. 역시 자율이다.
찻잔은 유리, 사기질의 재료라도 깨어지지 않는 다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찻집의 운영에 따른 영업주와 영업 장소 및 영업 방법에서
커피의 경우에는 커피 100%, 전우유(시도우유) 100%, 꿀(정부식품)을
가능한 자율로 조제해서 마셔야 하며 영양사인 영업주는 접대부가 아니다.
커피 100%는 볶은 원두를 분쇄한 것으로 원두는 그 원산지를 식단책자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명시해야만 한다.
이에 필요한 물은 상수돗물를 정수한 물이나 지방 정부식품의 생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원은 전기를 서용할 수 있으므로 영업장소나 시설 규정이 음식점과 다소 다를 수 있다.

*2) 간판은
000 (전통)찻집, 000 만남의 장 등 10자 이내로 하며
영양사인 운영자 및 그 조리원은 연령이 80세 이하여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청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 전통 찻집 등 운영 (운영지침 2020-1-1)

등록 : 2020. 11. 30(월) ~ 2021. 6. 19(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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