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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판매 실명제

첨부파일
내용


- 학교급식법은 1981년 전두환정부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김영삼 정부(김숙희 교육부장관)에서 각급 학교에 학부형을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위원회’ 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에서 제의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각시도에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듯하다. 학교의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1명)는 아래 조리원들(5,6명)의 편의를 위해 식재료의 수급책임은 영양사 본인에게 있음에도 손쉽게 유탕처리된 어묵을 사용하고 시중의 마요네즈(계란 노른자 + 식용유 + 식초 + 기타 조미료 및 향신료)를 구매해서 야채 및 과일 셀러드를 만들고, 육가공품인 소세지를 사용하고 식후에는 요구르트 1개씩을 먹도록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그런 ‘절제없는 식습관’ 즉 과자를 사 먹고 라면을 끓여먹는 스넥 및 간식 위주의 식습관이 형성되어 결국 비만아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제안자가 학교의 급식이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이다.
상기 충남도청의 제의가 있었고 제안자가 몇차례 전자 게시판에 등재했음에도 아직 각시도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듯하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대학’ 내에 설치되면 시행이 되고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 설치가 되면 ‘좌판’ 이라서 안되는가 ?
그래서 각시도에 미래성장본부가 출범한다고요 ? (충남도정, 2017년 3. 25일, 제 774호, 1면 ) - (중간 삭제) -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한심하다.
행정에 문외한이었던 두 김씨 대통령이 미완성한 사업(학교급식, 공무원 연금 개혁, 잘못된 정당자치 등)과 이후의 선심성 세출사업(아동 보육비 지급,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급, 기초연금 등 )에 대해 손 볼 것이 많다. 이제 한국의 대통령의 품격도 높여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국토에서 한국인이 계속 공부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었다 : 2017. 3. 28(화),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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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어디에 두나 ?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에서의 식재료의 공급이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운영이 되었다. 정부식품으로 감식초가 나왔어도 기업체의 식초를 사용했고 점심 후 요구르트는 무료로 내어 놓았다. 식재료로 첨가물이 든 소세지도 사용하고 유탕처리식품인 어묵도 나왔으며 시중의 식초가 들어가는 마요네즈소스도 식재료로 사용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식습관이 밖으로 연결되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학생들은 학교앞에서 유탕처리된 만두, 오뎅을 먹었다. 그리하여 학교 앞에서 다년간 노점상을 하던 어묵, 만두, 떡볶이를 팔던 여성(문00)에게 뇌종양이 오고 그리고 죽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생활보호대상자였다.
제안서 제출 후 각시도에는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겼다. 그곳에는 시도에서 파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파견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각시도에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두고
정부식품으로 생산하는 품목은 정부식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즉 신안소금, 순창장류, 어간장, 오양 새우젓, 감식초, 조청, 꿀 등을 사용하고 시중에 나오는 올리고당류, 물엿, 마요네즈소스는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다.
흰우유는 선정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공급계약을 맺고 공급해야 한다.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우유와 계란은 민감한 식품이므로 그러하다.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친환경의 과일류는 식후 디저트가 아니고 간식으로 양이 적절해야 하고 칼이 달리 필요치 않은 과일류(감귤, 딸기 등)로 제공하고 교실에 가져가서 퇴교 전 먹도록 해서 퇴교하는 길목에서 배가 고파서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조리에서 식용유의 사용을 줄이고 수입의 올리버 식용유(스페인산의 엑스트라버진)로 사용하고 참기름, 들기름, 참깨, 들깨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압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 중간 줄임) -
학생들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므로 화려한 점심이 아니지만 배가 고파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학교 구내식당에서 구운 계란, 고구마, 옥수수를 삶아서 내라는 이유인데 과일류보다 구근식품이 보다 안정하므로 고구마를 삶아서 내어 놓으라는 것이다.
식품전문가들이 정제된 식용유를 금지시키면서 견과류(땅콩, 호두, 잣, 수입 아몬드)를 단백질과 지방분의 섭취로 권장하고 있지만 이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곰팡이 등이 피면 발암물질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학생들은 삼식을 잘 챙겨먹고 과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 제안자는 과자와 사탕을 먹지 않고 자랐다. 당시 과일은 제사,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다.
과일에 생리활성물질이 많아 항암식품이라 해도 수박, 진영 단감, 밀감, 올해의 딸기, 홍삼, 계란, 우유에서도 먹은 후 입마름 증세가 있어서 제안자는 삼끼 외 간식은 잘 먹지 않고 올 설 아래 부전시장에 가서 만들어진 떡국거리를 살려고 떡국에 소금의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따져 물어보니 그걸 왜 묻느냐면서 당신한테는 떡국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참 한심한 노릇이었다. 부산진구청(구청장 : 하계열) 재래시장 현대화의 성적표이다.

참고 : 충남도정 제 770호(2017. 2. 15일), 7면, “ 보령, 예산 학교급식센터 개소 ”

-- 2017. 2. 13(월) --

등록 : 2017. 2. 13(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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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6. 18(금)
소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판매 실명제(지침 2021-10)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의 중요한 지원이 식재료의 지원이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에 식단구성을 해 주고 그리하려면 식재료도 역시 중요하다. 제안자가 하는 일이 바로 식재료 즉 정부식품의 생산과 관련된 일이다. 맞는지 ?
제안자가 오늘 아침 6시에 반찬거리를 사고자 가까운 공영시장(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니 시장안에 흰트럭들이 가뜩 주차해 있어서 겨우 돌아서 빠져 나왔는데 그 차들은 학교 및 중간 식재료상 등에 주문에 의해 식품을 배달하는 차량인 듯했다.
식품을 주문해서 배송 차량을 이용하자면 그 배송 차량은 중간 대리점 역할을 하는 셈인데 편의상 그리하지만 학교 및 기관청의 영양사가 공영시장에 나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점심시간을 피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탁상행정인가 ?
학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탁생행정인가 ?
그리하니 1996년경 어느 날, 금정구청 단체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고나니 부정기적 생리가 보여 제안자는 당시 금정구청에 근무하면서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이후 바로 옆의 LG마트 음식코너(지정)에서 점심을 먹어 왔다. 당시 금정구청의 영양사가 임시직의 영양사였다.
17곳 시도지사는
공영시장에 각 1명씩의 농림직 여성 공무원 1명을 최장 3년단위(3년 이하의 기간)로 발령해서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장으로 맡겨야 한다.
센터장이라고 관련된 고유 업무만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반여 공영시장에는 판매인들이 간판에 번호를 크게 넣고 영업을 하는데 그 번호판에 판매자(영업신고의 대표)를 넣어 ‘ 판매자 실명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왜 공무원의 공문에만 행정 실명제인가 ?
이는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신00소장이 발표한 사항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영시장의 운영규칙에 이를 시도지사가 정하면 되는 것이다. (시도의회의 동의 ×)
나아가 모든 영업자는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하는데 시도조례로 기존의 모든 영업자는 대표의 성명을 작은 보조 간판으로 추가해서 달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영수증을 받아도 대표의 성명이 나오는 것이다.

등록 : 2021. 6. 18(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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