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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한 공무원, 연가 확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학원 입학한 공무원, 연가 확대

[ 제목 : 풀뿌리 지방자치로 복귀 외 /등록일 : 2021. 6. 15(화)] 와 관련됩니다


중앙 공무원 연수원(6개월 과정) 및 지방의 공무원 교육원(옛)에서
중간관리자반 교육(6급 이상, 3개월과정)을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 한국 방송통신대학교는 평생교육기관이다.
한국에 평생 교육의 이념이 도입이 되면서 발전한 성공한 대학이다.
(헌법 31조 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화 시대, 지방공무원의 인력개발을 위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석사 과정이 신설이 되어 17곳 시도민이 고루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재직 중의 공무원이 일반 대학원에도 입학해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수하자면 수강시간이 필요한데 대학원(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입학한 6급이상의 공무원은 1년간 연가 30일을 주고 이 연가를 대학원 수강시간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외출로써 사용하면 충분하다.(현 21일간도 가능함)
이는 제안자가 수차례 제안 건의해 왔으나 정부는 공무원 모두에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연가 21일로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즉 6급이상의 경력직 공무원(주로 행정9급에서 채용)으로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하면 연가를 30일(현 21일) 주되 연가 보장일수는 현행대로 21일간이다. ‘ 연가의 보장’ 이란 21일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일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요약하면
6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하면 수강시간을 위해 연가일수를 현 21일간에서 30일간으로 늘려 그 연가일수를 외출로써 사용해서 대학원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공무원 인력개발시책이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일정한 공직경험을 쌓고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모범의 공무원들은 시도의 인재개발원(옛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 교수로 발령하고 정년 퇴임하면 인재 개발원 원장을 맡을 수 있다. 이는 모두 당해 시도지사의 발령권한이다.

등록 : 2021. 6.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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