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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입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부산시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
작성 일자 : 2021. 2. 27(토) / 2021. 2. 28(일) / 2021. 3. 1(월)/
2021. 3. 3(수) / 2021. 6. 14(월)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2021년 3월 현재 )
......................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 사퇴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 사퇴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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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한국 국회, 쓰레기법 생산 중지 그리고(2)

제 목(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 본문 내용 모두 줄임 -


[ 제목 (2)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등록 ) ]와 관련됩니다



- 공고 사항이 아닙니다 ! -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 임용권자(대통령)의 보직관리권한 : 공무원법 -
..............................................................................................

부산과 서울의 시장이 사퇴하고 공석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4월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현직의 공무원들이 사직하고 그 후보자가 되면 낙선 등의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이미 정년 퇴직한 지방청 관료가 출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되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조항을 손보지 않고는 두 민선시장의 공석상태(권한 대행 체제)는 장기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요즈음 ‘재난 지원금 타령’ 을 운운하며 난리 중이다. 아마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타령도 그 난리 중의 하나인 듯하다.

...........................................................................................
현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 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신설) 3항 :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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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1. 3. 1(월)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자유 발언대,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본문의 파일 1,2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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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3. 3(수)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자유 발언대,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본문 내용(제목 1 : 한국 국회, 쓰레기법 생산 중지 그리고) 삭제하고
★ 표의 내용을 ‘ 제목 2 : 민선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로 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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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85세로 하며 = 초임연령을 최대 연령 85세로 하며 = 초임연령을 만 85세이하로 하며 ..................이는 제안자가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부산시청 및 구청에서의 고위 공무원이 60세 이하였으므로 제안서 제출 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20여년이 경과되어 60세에서 20년 더하면 현재 80세이므로
퇴직한 지방청 관료로서 당선되어 초임의 연령이 최대 연령을 85세로 잡되 2선(8년)을 못하도록 한다.
즉 2021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21년 한해동안 재임하고 2022년 민선단체장 선거에서도 재출마는 할 수 있다. 왜냐면 초임 85세에서 ‘8년간의 2선’ 이 아닌 ‘ 5년간의 2선’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요즈음 대학도 재수 삼수가 기본이니 지방청 공무원이 60세 퇴직해서 뜻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해서 3번 낙선되면 12년 후인 72세이다.
삼수해서 72세에 당선되어 3선 12년을 재임하고 나면 만84세가 된다.
그리고 2022년부터 12년 후인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제목 (2)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등록 ) ]에서의 내용이다.

재등록 : 2021. 3.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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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연령제한)을 보충 설명 (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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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6.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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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지방단체장의 자격 : 부분 수정 (4자 삽입, 5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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