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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외 (3회)

첨부파일
내용

- 과거 부산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나라당이면 말뚝을 꽂아도 당선이 된다고 했다. 당시의 한나라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전 몸 담았던 정당으로 그 한나라당이 현 ‘국민의 힘’ 이란 정당으로 되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제도 이후 20년을 넘기면서 한국 정부는 비정상적 정부에 이르렀고 또한 국회의 정당도 비정상이 되어 ‘국민의 힘’ 정당의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이준석씨가 당선이 되었다. 이제 한나라당이 전신이던 ‘국민의 힘’ 에서는 성이 이씨라면 말뚝같은 이씨가 나와도 당선이 되는가 ? 실제 경북도지사는 한 때 전 국세청 공무원(김관용 지사)이 12년을 맡았고 현재는 전직 경찰공무원이었던 이철우 지사가 경북지사직을 맡고 있다. 한국 ㅠ국회의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 힘 대표는 아래의 악법들을 바로 고치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영세서민을 제외한 세대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를 짓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입법화해야만 한다( 2021. 6. 13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 첨부 파일 : 식품위생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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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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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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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악법 외 (3회)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원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정부 주위의 인사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것도 이 이유이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동성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면을 국민의 뜻에 미루고 응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예우법을 만든 당해 대통령 및 부인(유족 연금)이
그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전직 군인이어서 군인 연금을 타므로 대통령 연금은 타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 이유야 무엇이었든.....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낸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의 재산을 상속 받는데 이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악법이다.
그 부동산은 아들 등 가족들이 공동으로 지킨 자산이니 그러하다.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어도 상속세 면세액의 범위가 5억원 그대로이면 상속세 납세자간 서로 형평성이 없어 이 상속세는 악법이다.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 이명박 정부
-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다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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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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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 충돌 방지법 : 문재인 정부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법이다.
공무원에 대한 규제법은 당해 대통령이 공무원법에서 규정할 사항인데 한국 국회가 월권을 했는데 시행 여부가 문제이다.


6.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국가 자격증인 영양사들이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룰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제정

등록 : 2021. 5. 14(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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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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