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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청소년 선도

첨부파일
내용

새제목 : 가 ) 청소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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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소관 : 박범계 법무부장관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17곳 시도지사
/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단체급식 외 (지침 2021년-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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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 추진 내용 2006년 5)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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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12호에서는
단체급식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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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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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안 ]
0. 기관청 및 학교 단체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게시
- 영양사에게 기관장은 착임시 및 수시(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착임시 등)로 각서 징구

- 기관청의 영양사를 착임시킬 때는 영양사가 “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징구


[ 시행규칙안 ]
0. 민원인에 점심 등 식사 제공
- 기관청 및 대학의 영양사는 민원인들에게도 점심 등을 제공(완전 자율배식)하고자 할 때에는 식당을 커텐 등으로 구획지어 제공해야 하며 식비는 * 실비로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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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에서 *실비란 ?
....................................
- ( 중간 줄임 ) -

그리고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는 상기와 같이 명시만 하고 공무원법에서 달리 구내식당을 운영하라는 법령이 없었다. 그러나 학교 급식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제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공무원들을 위한 구내식당(단체급식소)의 운영 근거를 찾아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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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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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회보장) ① - 중간 줄임 - ② - 중간 줄임 -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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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
제68조(사회보장) ① - 중간 줄임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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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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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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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태우 정부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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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공무원법(사회보장)에서
과거 기관청에 구내식당이 있은 경우
구청에서는 식당 장소를 제공하고 위탁경영이 많았다. 그래서 공무원의 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12시부터 오후 1시로 규정을 하였는데
2000년 2. 10(목) 12시에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 제안자 혼자만 근무하는데 김경숙, 김화자 2인의 여성 민원인이 *1) 점심시간에 민원을 강요해서 이로써 민원이 야기되어 제안자는 28만원의 벌금(상해죄)을 물었다.
이는 분쟁(몸싸움)을 피하기 위해 제안자가 경찰 112를 부르고 그 여성민원인(김경숙)이 제안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단서를 경찰에 내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에 제안자는 금정구청의 징계위원회에서의 감봉 2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 점심시간에는 민원을 보아줄 수 없다’ 고 행정소송에서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첨부했음에도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 박옥봉씨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판사(부산지방법원 : 이학수)에게 답변했다. 즉 거짓말 투성이에다 이 거짓말들에 대해서도 이후 그대로 묵과되어 주위에서는 제안서 접수증의 미발급과 관련해서 ‘ 첫단추를 잘못 잠궜다’ ‘ 아이 돌잔치’ 라는 말이 회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금정구청의 징계(결과 :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위원회의 개최 원인(과정)에서도 살펴보면 금정구청 총무과 행정7급 김창수씨는 본인이 당일 민원현장에서의 행정자료실 일지를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제출했음에도 제안자가 ‘ 당일 있은 일을 인사위원회에서 다 밝히겠다’ 고 하더라는 (거짓의) 확인서를 2000년 8월 9일자 금정구청 총무과에 제출해서 그 민원건을 인사(징계)위원회에까지 끌고 갔다.
당시 제안자는 행정6급 7년차로 진급의 시기를 넘겼을 때이며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부산대 부근에 *2) 현대 아파트 건설 허가로 받은 뇌물수수건(제공자 : 건설회장 박00씨)으로 그것이 검찰에 탄로가 되어 행정소송 중에 있었고 결국 2000월 11일 9일 중간에 금정구청장직을 사직했다. 1989년 유방암이 발병한 박재춘과장이 수술을 않고 죽어가던 시기이다. 맞는지 ?

0. 영양사 자체 권익사업
- ( 중간 줄임) -

등록 : 2021. 6. 8(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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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세지, 박법무 “ 김총장 만나 검개편안(?) 견해차 좁혀 ” ( - 동아일보 2021. 6. 10 목요일 A12면 유원모, 배석준 기자)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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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심시간에 민원을 강요...................민원은 점심시간인 12시 전(10분전쯤 )에 제안자가 근무하는 행정자료실이 아닌 바로 옆의 기획감사실에 가서 공무원에게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해서인지 기획감사실의 여성 공무원(인턴 공무원)이 제안자가 점심시간, 점심을 먹기 위해 바로 옆의 화장실에 갔다오니 행정자료실 문이 활짝 열리어져 있어 기획감사실로 가니 김미정(여성 , 행정 9급 ?)씨가 복사기에서 행정자료를 바쁘게 복사하고 있었다. 민원인 듯.
그곳에서 좀 기다려도 계속 복사를 하고 있어
“ 미정씨! 자료 가져와요 ! ”
하고 복사하던 자료(부산교육청편람)와 복사한 것을 한아름 받으니 민원인(여성 2인)이 행정자료실로 따라 들어 왔다.
이 자료를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물으니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살펴보니 교육편람에는 부산의 초중고교 현황이 나와 있었고 김미정씨는 이를 모두 복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처리 중의 민원’ 이라 군소리 없이 해주어야 하나 모두 해주어서는 나의 점심식사가 어려웠으므로
‘ 아직 복사할 자료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이 점심시간이라 밥을 먹고 와야 하니 점심시간이 지나야 되겠다’ 고 양해를 구하고 핸드백을 챙겨서 나와 행정자료실 문을 닫으려니 두 여성 민원인이 물러나오면서 얼굴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제안자는 ‘ 점심시간에도 해드릴 수 있으나 내가 점심을 집에서 먹고 오므로 해드릴 수 없다’ 고 다시 양해를 구하면서 문을 닫으니 갑자기 ‘ 불친절하다’ 고 했다. 그래서 제안자는 교육청의 자료를 구청에서 복사를 해주는데 불친절하다면 교육청으로 가라고 말을 받고 문을 잠그니 두 여성이 제안자의 양쪽에 막아서서 끝까지 1층(밖)으로 내려보내주지 않아서 몸싸움을 피하려고 112 경찰을 부르겠다니 갑자기 한여성 (김화자씨?)이 제안자의 한쪽 옷소매를 잡고 바닥에 주저 앉으며 기획실 안쪽 복도 쪽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마침 점심을 먹으러 우루루 나가던 기획실 공무원들 중 감사팀장이 사진기를 가져와서 제안자의 소매를 잡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
여성1인(체격이 약한 여성)이 나의 소매를 붙잡고 바닥에 앉으니 어깨가 드러나고 그 어깨에는 붉은 반점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여기에서
경찰이 제안자와 두여성 민원인을 떼어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못한 것은
두 여성이 제안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두여성과 제안자는 기동대(부곡파출소)로 갔고 두여성은 의사 진단서를 끊으러 갔는데 이후 퇴근시간인 오후 6시가 넘어도 오지 않아 제안자는 기획감사실 서무계에 민원건으로 진단서를 끊으러 간 여성들이 오지 않아서 아직 부곡 파출소(기동대)에 있다고 전화하고 이 후 두 여성이 의사 진단서를 끊어와서 셋 모두 금정경찰서로 갔다. (진단자 : 김경숙)
진단서는 관내의 대우 정형외과 / 상기 두여성 민원인이 김경숙, 김화자씨이며 울산에 살다가 부산에 이사 온 모두 이혼녀 / 관내 서동 교회(목사 : 하00씨)에 다니는 전도사로 이 사항들은 제안자가 28만원 벌금을 물고도 두 여성이 금정구 재송동 소재의 동부지원에 진정서를 넣어 ‘ 안정은을 벌해 줄 것’ 을 탄원한 진정서도 이후 복사가 되어 나에게 넘어왔다.
참고로 행정창구에서의 민원(분쟁적 민원)은 기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며 맞고소는 않는다. 당시 부산시장이 안상영 시장.
당시가 박재춘 과장이 유방암을 수술않고 사망한 후이다. 제안자 본인의 의지(벌금 28만원 납부- 상해죄)와 달리 금정구청에서 이를 징계위원회에 까지 끌고 간 것은 상기 지방공무원법 50조 2항이 노태우 정부에서 개정이 되었음에도 금정경찰서(담당경찰관 : 이00씨)에선 인지하지 못해 당일 저녁 기관장인 윤석천구청장께 통보를 않은 위법이 되어 이는 가볍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듯하다. 경찰관서(금정경찰서)에서 사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그 법(1981년 제정)이 지방공무원법이므로 간과한 듯하지만 과거 근무 중의 공무원을 기관장의 허락도 없이 경찰이 끌고 간 사례는 선배 공무원들에게서 적지 않은 흔적이 보인다.
제안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의해 제안자는 감봉 2월을 받고 이는 부산시청의 소청심사에서 감봉1개월로 줄어졌으나 제안자는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끝내 구제받지 못하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3월 취임해서 당해연도인 8.15일 공무원 특별사면령에 의해 감봉 1월이 사면이 되어 제안자는 이를 잠재우려 했으나 윤석천 구청장이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취임한 김문곤 구청장의 보직관리 및 인사관리(인사파괴)의 실패(엉터리)로 ......
이명박 정부에서 . 짐(식품안전)보다도
사람(자격있는 시도지사)이 먼저‘ 라는 말이 회자가 되는 이유이다.

*2) 현대 아파트 건설 허가로 받은 뇌물수수건............. 제안자는 윤석천 구청장의 뇌물건은 상세히 알지 못한다. 들리는 바로는 부산대 부근(산쪽으로 구획정리가 안된 곳)에 현대아파트 건설 허가건이 접수가 되어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위험을 감수하고 건축허가가 되고 나서 이후 건축주(박00씨)가 부도가 났다. 그런데 아파트 허가가 난 후 건축주가 3차례에 걸쳐 뇌물(총액 1,500만원)을 받았다는 것.
당시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유방암 수술을 않고 죽어갈 당시였는데 그래서 뇌물을 받은 윤구청장이 ‘바보’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후에는 구청장이 선거철에는 정치자금을 예사로 받아서........... 이는 건축주가 부도가 나면서 뇌물수수건은 검찰에서 밝혀 윤구청장은 이로써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금정구청장직을 민선 2기 중 사퇴했다.
박재춘 과장의 유방암은 1989년 말경 발병해서 10년 후인 2000년 초에 사망했다 ( 수술 × )

첨부 : 뒤에서 모함하면 안된다.

등록 : 2021. 6. 10(목)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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