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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소관 : 박범계 법무부장관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17곳 시도지사
/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단체급식 외 (지침 2021년-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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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 추진 내용 2006년 5)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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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12호에서는
단체급식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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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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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안 ]
0. 기관청 및 학교 단체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게시
- 영양사에게 기관장은 착임시 및 수시(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착임시 등)로 각서 징구

- 기관청의 영양사를 착임시킬 때는 영양사가 “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징구


[ 시행규칙안 ]
0. 민원인에 점심 등 식사 제공
- 기관청 및 대학의 영양사는 민원인들에게도 점심 등을 제공(완전 자율배식)하고자 할 때에는 식당을 커텐 등으로 구획지어 제공해야 하며 식비는 * 실비로 제공한다.

**
.
.

....................................
식비에서 *실비란 ?
....................................

고속도로 휴게소, 공영시장(농산물도매시장), 공영전시장(부산 벡스코 등)의 단체급식소 그리고 병원의 환자 식당은 단체급식소이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외래 환자 및 환자 가족(방문객)을 위한 식당(단체급식소)은 기관청의 구내식당에서 내방한 민원인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과 같으므로 식당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실비를 받고 같은 배식대에서 자율배식하고 식사는 커튼으로 구분해서 식사를 제공한다.
한때 부산대학병원(원장 : 박00)에서는
병원 환자식에서 보호자의 1인분의 식사를 실비를 받고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당시 부산대학병원이 병원 구성원과 외래 환자를 위한 구내식당을 외지인 즉 타인에 위탁 운영했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근년 병원의 식비에서
환자식에서 순수 식재료비(가스, 수도료, 식기구 구입 비용 등은 제외)는 비보험으로 처리하고
외래 환자, 민원인이나 소속 구성원의 식비는 실비를 받도록 했는데
이 실비에는 영양사의 보수, 조리원의 보수(1/2),식당의 건축비는 모두 제외된다.
그러므로 기관청의 구내식당, 병원의 구내식당에서는
영양사의 보수는 제외하고 조리원의 보수(1/2)는 포함시켜야 한다.
(참고로 어린이 집에는 영양사 및 원장의 보수가 공공경비로 지원이 되므로 조리원 및 보육사의 보수는 어린이들이 분할해서 부담해야 한다. 경리는 원장이다. 만일 기관청에서 영양사의 보수 및 조리원의 보수 모두를 지원하면 당해의 단체급식소에서는 단체급식소의 식사인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그리고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는 기관청과 달리 삼끼의 환자식이 달리 있으므로 영양사는 영양사 1명 외 신규 영양사를 1명 들여서 운영하고 오래 근무한 영양사는 호칭을 영양과장이라 불러 구분해도 된다. (보수의 액수도 구분)
그리고 입원실이 있는 병원은 상기와 같이 식비의 계산이 다소 복잡하므로 영양과장은 퇴임전 신규 영양사에게 업무를 익히도록 해서 병원식이 영양사의 갑작스런 퇴직 및 공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구내식당에 지원금이 많아서 회사원들의 식비가 낮고 학교의 단체급식소도 영양사 및 조리원들의 보수가 당국에서 지원되어 식비가 낮다.
기관청에서는 영양사가 조리원을 채용하며 식비에서는 조리원 보수(1/2), 식재료비 및 가스비 (수도료, 식기구 구입비, 식당 건설비 등은 제외)는
포함시켜서 식비의 실비를 산출하도록 한다. 병원의 단체급식소도 마찬가지다.
어느 우체국에서는
영양사는 두지 않고 조리원 1인을 두고서 식비에서 직원 외 민원인은 식비를 직원들보다 더 받았는데 이는 지양하도록 한다.
그리고 구성원이 적은 곳(기관청)은 구내식당에서 법령상 영양사를 두는 것이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영양사 1명은 두어야만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조리원 2명 대신 영양사 1명을 고용하되 그 영양사는 기관청의 영양사는 아닌 것이다. 정부는 1990년부터 지방자치화라는 명목으로 공시지가의 인상 등 나라의 재정이 풍부해지면서 특히 국가 기관청 등에는 소단위의 기관청이 늘어났으며 여타 공기업체의 지점(개인 사업자) 등에도 구성원이 소수인 영업점 등이 많으므로 이들의 식사가 음식점에서 해결되기가 곤란하면 지역별 1개소씩 신규 영양사들이 운영하는 도시락 배달 사업점을 개소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그 손실분은 구별 세외수입의 재원을 담보로 해서이다.
그리고 법원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 등기소가 전산(기계)에 의한 등기부 등본의 발급 등으로 구성원이 줄어들자 구내식당의 문제 등으로 법원 등기국의 이름으로 지역 등기소가 통합국의 이름아래 철수해서 합해졌는데 국민들인 민원인은 다소 불편해졌지만 박수를 받을 일이다. 광역시 단위의 동사무소에도 근무인원이 적어 점심식사가 불안할 것이 예견이 되므로 광역시 단위에서는 동사무소와 구청의 업무를 합하고 동사무소는 동식품판매소로 전환해야 하며 읍면사무소에서는 식품판매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을 증축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는 상기와 같이 명시만 하고 공무원법에서 달리 구내식당을 운영하라는 법령이 없었다. 그러나 학교 급식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제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공무원들을 위한 구내식당(단체급식소)의 운영 근거를 찾아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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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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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회보장) ① - 중간 줄임 - ② - 중간 줄임 -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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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
제68조(사회보장) ① - 중간 줄임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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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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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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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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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공무원법(사회보장)에서
과거 기관청에 구내식당이 있은 경우
구청에서는 식당 장소를 제공하고 위탁경영이 많았다. 그래서 공무원의 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12시부터 오후 1시로 규정을 하였는데
2000년 2. 10(목) 12시에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 제안자 혼자만 근무하는데 김경숙, 김화자 2인의 여성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민원을 강요해서 이로써 민원이 야기되어 제안자는 28만원의 벌금(상해죄)을 물었다.
이는 분쟁(몸싸움)을 피하기 위해 제안자가 경찰 112를 부르고 그 여성민원인(김경숙)이 제안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단서를 경찰에 내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에 제안자는 금정구청의 징계위원회에서의 감봉 2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 점심시간에는 민원을 보아줄 수 없다’ 고 행정소송에서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첨부했음에도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 박옥봉씨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판사(부산지방법원 : 이학수)에게 답변했다. 즉 거짓말 투성이에다 이 거짓말들에 대해서도 이후 그대로 묵과되어 주위에서는 제안서 접수증의 미발급과 관련해서 ‘ 첫단추를 잘못 잠궜다’ ‘ 아이 돌잔치’ 라는 말이 회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금정구청의 징계(결과 :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위원회의 개최 원인(과정)에서도 살펴보면 금정구청 총무과 행정7급 김창수씨는 본인이 당일 민원현장에서의 행정자료실 일지를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제출했음에도 제안자가 ‘ 당일 있은 일을 인사위원회에서 다 밝히겠다’ 고 하더라는 (거짓의) 확인서를 2000년 8월 9일자 금정구청 총무과에 제출해서 그 민원건을 인사(징계)위원회에까지 끌고 갔다.
당시 제안자는 행정6급 7년차로 진급의 시기를 넘겼을 때이며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부산대 부근에 현대 아파트 건설 허가로 받은 뇌물수수건(제공자 : 건설회장 박00씨)으로 그것이 검찰에 탄로가 되어 행정소송 중에 있었고 결국 2000월 11일 9일 중간에 금정구청장직을 사직했다. 1989년 유방암이 발병한 박재춘과장이 수술을 않고 죽어가던 시기이다. 맞는지 ?

0. 영양사 자체 권익사업
한국은 외식의 음식점인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보다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기관청에 영양사가 먼저 근무하고 있으므로 현직의 영양사들이 외출 중에는 점심이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대한영양사협회(회장 : 이영은씨)에서는 관내의 단체급식소(기관청)에서는 영양사에게 자신의 영양사증(카드)을 제시하고 그곳에서 외출 중의 점심을 해결(유상)할 수 있도록 연회비를 내는 영양사들에게는 영양사증(카드)을 발급하고 이를 ‘ 영양사의 권익(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회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등록 : 2021. 6. 8(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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