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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위원 임명에 인사 청문회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부산 청룡초등교, 동래여중, 부산여상 → 1973년 6월 부산시 지방공무원으로 공채 )
작성일자 : 2021. 6. 5(토)

소관 : 한국 국회 (의장 : 박병석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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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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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국무위원 임명에 인사 청문회 관련


한국 헌법(제67조 4항 /제 66조 4항)은
대통령의 자격에서 연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그 자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은 행정법의 수반(우두머리)으로서 정부에 속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부의 구성원에 관한 특별법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달리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해서인지 당해 대통령은 이전 한국 국회의 정당원(또는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추진의 편의를 위해 이전 몸을 담았던 소속 정당의 인사들을 장관(국무위원)으로 들여서 전문성의 부족으로
정부는 점차 비능률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공포한 제6공화국 헌법에도 있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선거)으로 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상기 사유 등으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하자
한국 국회는 당해 의원인 인사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 특별법인 청문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정부에 공무원법이 있듯이 특별법에 속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31조에서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무위원(장관)에 대해 모두 한국 국회가 청문회를 거치도록 (잘못)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민선단체장을 정당이 공천하도록 한 것을 흉내낸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이도 역시 한국 국회가 정부를 과대 통제하고 있어 한국의 국가는 정부, 입법, 사법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안자는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지방자치가 아니고 정당독재라고 하여왔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의 정부를 중간에 찬탈한 것이
친일파 군인 박정희씨입니다. 그것이 5.16군사정변(군사혁명)인 것입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의 우두머리이므로 공무원법에 규정한 사항대로 후보자의 선거에서 정당에서 공천을 하거나 소속 정당을 선거에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해서 한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해서 있어왔던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정부가 운영할 법을 통과시키고 정부의 예산도 승인하는 입법기관이며 모든 법의 제정에도 의사봉을 쳐야 시행이 되는 한국의 입법기관입니다.

0. 한국 국회(의장 : 박병석)는
국회(의원)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정부 관료가 장관(국무위원)의 후보자가 되는데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는 무식한 절차를 사양해 주십시오 ! (국가공무원법 제3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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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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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상기 국가공무원법(제31조의2)으로 제정한 정부의 국무위원이 사전 모두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도 당시 국회가 의사봉을 쳐서 통과가 되었으니 오늘부터라도 그것은 국회의 월권이라고 사양하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연금법, 상속에 따른 지방세 취득세법, 상속세법도 마찬가진데
이로써 지방청 공무원(동래구 서4동사무소 이종열, 동래구 사직동사무소 김남숙씨 - 상업고교 출신)이 신군부정부(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희생(사망)이 되니 지방자치에서 민선단체장 제도를 지방자치법에 도입한 것이 아닙니까 ?
설령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가 김영삼 정부에서의 (잘못된 ) 현실정치에서 왔다면 이후 선거관리위원들은 바로 잡이야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은
정부 관료가 장관(국무위원)을 맡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것은
사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악법(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도 취소하십시오 !
국회도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는 의사봉을 쳤으니 ‘ 국회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의 관료가 장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청문회를 거친 인사가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노형욱 국토교퉁부장관이며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 해수부의 관료라는데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기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은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政變)에 의해서 잘못 태어난 박정희 장기 정부가 대통령 부부의 타살로 마감이 된 불행을 털기 위해서라도 기히 잘못된 사항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특정 다수의 박씨들이 다소나마 역사적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롯 가수의 1인이 박씨인데 예명으로는 성을 없애고 이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록 : 2021. 6. 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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