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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검진 체계의 발전방향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6. 4(금)
소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검진 체계의 발전방향


현황 및 문제점

1.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 설치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가 이제는 너무 복잡해서 어르신의 건강검진에서 소홀해지기 쉽다. 실제 성인과 어르신은 검사 기준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로써 어르신들에 약물 오남용이 많았다.
1-1. 검진청이 공공 의료기관청이 아니어서 구성원들(의료인)이 다소 민감하다.
2. 새로운 병에 대해 의사가 전문의사가 못되어 오진이 많고 또한 약물의 오남용 사례도 많다.



발전 방향

1. 시도민, 새로운 이상 징후 신고
시도민들은 새로이 생긴 병이나 이상 징후는 1399번이나 보건소에 전화를 하고 수신처에서는 이를 신고해 온 자에 대해서 간단한 검사로서 안되면 시도의료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신고자는 병명을 판명받는다. (수신처 : 신고자의 병명에 대한 추적 관리 의무)


2. 국민건강검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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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특별시,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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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신체 계측검사 등 : 기존의 건강관리협회 지부에서 65세 미만의 성년, 청년, 학생, 아동에 대해 혈청검사를 제외한 건강검진 (신체 계측검사 / 요 검사 및 변검사 / 흉부 촬영 )
- 체질량지수 (BMI)가 정상이 아닌 자는 결과지 지참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혈청검사 권장
- 상기 주소지의 보건소가 꼭 아니라도 무방함

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관할의 보건소(원칙 / 꼭 ×)에서 건강검진

※ 기저 질환자의 국민 건강검진은 대학병원, 시도의료원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여타 시민들과 함께 국민 건강 검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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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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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신체 계측검사 등 : 기존의 건강관리협회 각지부에서 65세 미만의 성년, 청년, 학생, 아동에 대해 혈청검사를 제외한 건강검진 (신체 계측검사 / 요 검사 및 변검사 / 흉부 촬영 )
- 체질량지수 (BMI)가 정상이 아닌 자는 결과지 지참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혈청검사 권장
- 주소지의 보건소가 꼭 아니라도 무방함

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관할의 보건소(원칙)에서 건강검진

※ 기저 질환자의 국민 건강검진은 대학병원, 시도의료원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여타 도민들과 함께 국민 건강 검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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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2)와 같이 하자면
보건복지부와 건강관리협회와 서로 협의가 되어야 가능하며
도 단위는 지부를 2,3곳 두어야 도민들이 편할 것이며
지역 보건소는 어르신의 건강검진을 맡을 노인보건소(소장 : 한의학 박사)를 병설해서 요양원의 어르신도 소홀해서는 안되며
또한 선별 진료소도 개소해서 이에 따른 전문인력들(임상병리사 등)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백신 접종은
현재 보건소 모자 보건실의 아기 예방접종을 제외하고
기타의 백신 접종은 시도의료원, 대학병원으로 하여 접종을 받도록 하고
보건소나 건강관리협회 각지부, 일반병원에서의 백신접종은 지양한다.



기대효과

1)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국민건강검진이 수월해지고
그리고 요양(병)원에의 입소시에는 국민건강검진결과표로써 입소하고 요양병원에서는 더 필요하면 시도의료원에서 보충하여 입원자의 검진을 받는다.

2) 어르신들의 국민건강검진이 수월해지고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위해 보건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써 어르신에 대해 약물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다.

3) 아기 외의 백신접종을 시도의료원에서 관장해서 시도민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4) 병원의 오진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약물의 오남용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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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아니면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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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의 병리현상을 함축한 용어의 하나인 듯하다.
- 의미 : 공공 의료가 아니면 병원을 옮기는 것이다.
- 예 : 제안자의 아버지는 친척이 이사장인 어르신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다가 집 가까이의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후 가족 몰래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이고(호스피스 병동화)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준다고서 처음 외출 후 감기(폐렴 백신 후유증 + 감기)가 오자 갑자기 아버지에 기저귀를 채워서 아버지가 사실상 외출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친척이 이사장인 요양병원 사무장에게 가서 그곳으로 옮기려니 ‘ 옮겨도 기저귀를 차야 한다’ 는 것이다. ( 전원의 폐해 )
평소 하루 1회 복지관으로 외출하고 걸어서 입원한 어르신(만90세 -경미한 고혈압과 노쇠)에게 기저귀를 채우다니......
그리고 수면제를 3개월 가족 몰래 먹이고
운동도 시키지 않는데 다리가 틀리지 않을 90세의 어르신이 있을까 ?
수면제를 먹이는 병원은 정신병원인 것이다.
김대봉 원장은 산부인과를 운영하다가 접고 나의 고향마을에 전입해서 요양병원은 운영하였는데 요양병원은 ‘ 배속에 든 아이는 낳아야만 하는 산부인과’ 와는 같지 않으며 또한 호스피스 병동도 아닌 것이다.
제안자가 처음부터 (2007. 12. 31)
공영 요양원의 원장으로 보건소의 퇴직 간호사를 원장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노인 보건소의 소장(한의학 박사)을 제외하고 공립의 요양원(요양병원×), 유료 양로원의 원장을 퇴직한 간호사로 맡도록 한 것은 한국의 의료인들이 너무 신분이 높아서 그로써 부작용이 있을까 우려해서 그리한 것인데
‘ 혹시나’ 가 ‘ 역시나’ 로 되고 만 것이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강씨)이 재임 중 돌아가셨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시부모관을 엿볼수 있는 계기이기도한데 김대봉씨나 영부인 김정숙 여사나......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
아니고 대통령의 모친 사망은 연극이라고요 ?

등록 : 2021. 6. 4(금)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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