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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보수와 연금(1) 외

첨부파일
내용
- 쓴소리 : 행정조직에서의 ‘희망 고문’ (사자성어 -김경수 경남지사) 아니면 ‘ 적응 논리’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가 김영삼 정부에서의 ‘ 행정의 신청주의’ 가 출발했다고 보여진다. 사회학적 용어로 ‘ 도전과 응전(적응)’ 이란 용어는 있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여성들의 부정기적 생리현상에 대해 이를 ‘도전’ 이라고 본다면 이에 응전(적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로부터 공무 담임권을 가진 기획실 공무원(안정은)이 당시 식품이 매개체가 되었으므로 김대중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달리 대안이 없다면 상하 정부는 백방으로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그 적응도 당해의 업무를 보는당사자가 해야하지 사건 사고가 터지고 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 ? 본인의 제안서도 사후 약방문이다. 제안서 제출 후 21년이 경과하고도 시행을 않으니 ‘ 영화 ’ 니 ‘ 영삼’ 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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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공무원 연금 수급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통령의 보수와 연금(1)


요즈음 잇슈가 되고 있는 *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안전 행정부 담당국장인 박재민 성과 후생관을 2014년 10. 27일자로 대기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2014년 10. 27일자, A12면)

인터넷 검색에 의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월 보수와 월 연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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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 정부시기인 1969년 처음 제정되었다. [ 2011. 5. 30일 일부 개정 - 이명박 정부 ]

제4조 ............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
배우자 유족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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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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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월 연금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 상기 법률에서 살펴보면 용어에 대해 의문은 없지 않으나 전직 공직자였던 본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의 보수년액(최후)이 1억 96,404,000원이라면
대통령은 196,404,000원 × ( 95/100 ) = 186,583,800원의 1/12의 금액인
월 연금액(15,548,650원 -최초 월 연금액)을 받게 된다.

만일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였고 영부인이 살아 계신다면 영부인은 익월부터
196,404,000원 × ( 70/100 ) = 137,482,800원의 1/12의 금액인
월 연금액( 11,456,900원 -최초 월 연금액)을 받게 된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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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27(월) / 2015. 5. 30(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 2015. 5. 30(토), 상기 내용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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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무직 공무원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대통령 : 208,631,000원 (2억 8천 - ) 원
- 208, 631,000원 /12개월 = 매월, 17,385,920원

-- 2008. 1. 5(토), 조선일보 --

등록 : 2014. 11.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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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의 대통령 총연봉 : 1,043,155,000원 ( 10억- : 200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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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안전 행정부 담당국장인 박재민 성과 후생관을 2014년 10. 27일자로 대기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제안자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을 ‘귀족연금개혁’ 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무원의 연금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늘이고 직업공무원인 공무원을 10년(←20년)만 근무하면 공무원연금개시년도에서부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연금을 65세부터 모든 공무원이 똑같은 금액을 받으면 노령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잘못된 대통령 연금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법마저개악해선 안된다. 제안자는 최근 공무원연금 상한제[ (한국인 남녀 평균수명 78세 + 5년) 즉 83세에서의 6급 공무원(마지막 직급이 최다의 공무원)이 받는 최고연금액(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다 금액)을 모든 공무원의 연금 상한 금액] 로 하여 이 금액을 34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 금액은 5년마다 5년간의 물가 변동율에 의해 조정하도록 건의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모든 공무원연금수령액이 정지가 되었는데 이는 박전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악이므로 이를 차기 정부에 넘기지 말고 복원 소급시켜 그동안 적게 준 공무원 연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이는 소급법에 해당이 되지만 당사자인 전직 공무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돌려주어야 한다. 잘못 태어난 박정희 정부의 유신의 소용돌이 속에 나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해경 함장)씨가 동해 속초에서 1974년 근무 중 함포사격으로 영원히 실종이 되니 제안자 주위에서는 ‘수석’ 을 가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즉 안정열씨는 부산 동래 고등학교를 나와 해경시험 공채에서 수석으로 채용이 된 것이다.
21세기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것도 잘못된 것이며 결국 국회에 의해 탄핵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잘못된 기초연금법 취소하고 그 이전 박정희 정부에서의 ‘대통령 연금관련법’ 의 취소, 세월호 참사론도 취소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차기 정부에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이 나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전 정부에서의 실정을 바로 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박전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법의 개악도 해당이 되는데 거듭 문재인 대통령은 6년 동안 정지했던 공무원 연금 미인상분을 지금이라도 돌려주어야 한다. ( - 2021. 5. 31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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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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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1. 5. 30.] .............. 개정기간이 이명박 정부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대통령 연금법인데 박정희 정부(1969년)에서 처음 제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은 1965년 이미 돌아가셨고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받은 듯하다.
그 법의 명칭이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라선지 윤보선 대통령도 연금을 받은 듯한데 퇴직한 시점에서 본다면 윤보선 대통령은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법의 명칭이 전직 대통령이고 그 소급법도 당사자(윤보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두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받은 듯한데 최규하 대통령은 그래선지 공무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수에서 얼마간의 보너스를 새로 지급했는데 요즈음도 그 보너스는 시행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직 사회에서는 보너스의 지급 등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너무 복잡하다고
‘ 5.16 법령’ 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사망(1965년 7월) 후 생긴 대통령 연금제도로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문 상단에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라는 글귀를 넣어서 공문을 생산했다.
그것은 국민들의 상속세를 없애고 공직에서의 부(공무원 연금)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자 함인 듯하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현직 공무원의 퇴직 연령을 60세로 동일하게 한 것이 그 예다. 60세는 제안자가 장이 아닌 식품전문가의 위촉 연령을 60세로 한 것에서 비롯된다고도 보여진다.
공직자들은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고 하고 있고 사회에서는 ‘ 한국은 1등(대통령)은 있고 2등은 없다’ 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 연금을 두고 말함인 듯하다. 이 (잘못된) 대통령 연금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 놓는다고 했고 이후 그 재산을 ‘다스 자금’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의 건립 지원금)으로 지원할 듯하다.( 아니고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찌 아느냐고요 ? )
따라서 5년 단임의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연금 지급율을 오히려 상기와 같이 증가시킨 것은 이를 없앨 의도로 인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 제안자는 최근 상속세를 없애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상속세와 관련이 되었다고 본다. 이로써 박정희 정부의 평가는 식견을 갖춘 박씨의 여성조차도 현 정부에서 ‘ 박정희는 아니라’ 고 말하고 있고 박씨를 현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기용하니 ‘ 기적 (?)’ 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어느 트롯 가수는 박씨의 성은 없애고 이름만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 - 2021. 6. 3 목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등록 : 2021. 6. 3(목)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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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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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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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청 공무원 연금지급개시 기간, 복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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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통령의 보수와 연금
대통령이 5년간 받는 보수는 상기 ★표에서 10억 4천만원이다
현행 헌법(67조)에서 대통령의 자격은 40세에 달해야 한다.

가) 만일 40세에 대통령에 취임해서 5년 후인 46세부터 125세까지 살면서
대통령의 보수인 10억4천만원을 대통령의 연금으로 가정해보면
- 10억4천만원 / (79년 × 12개월) = 약 월 110만원

나) 만일 64세에 취임해서 5년 재임 후인 70세부터 125세까지 살면서 대통령 보수 10억 4천만원을 대통령의 연금으로 가정하면
- 10억4천만원 / (55년 × 12개월) = 월 약 157만원

나) 만일 66세에 취임해서 5년 재임 후인 72세부터 125세까지 살면서 대통령 보수 10억 4천만원을 대통령 연금으로 가정하면
- 10억4천만원 / (53년 × 12개월) = 월 약 1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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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 참고해서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젊은 공무원들(부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이 ‘공무원연금법 개악’ 이라고 주장한 것은
박봉의 공무원을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60세(65세?)로부터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 직업 공무원 제도’ 에 반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6급이후부터 진급이 제한되는 여성 공무원들과 전문직(건축직, 토목직 등) 공무원들은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곧 130만원(2021년 기준)을 지급해서 60세까지 퇴직 수당(고정불변)으로 지급하고 60세부터는 그대로 연금액을 인상하도록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기천만원 준 것은 호봉이 높은 고액의 봉급(지방청 공무원 6급, 5급, 4급)을 받는 공무원을 미리 명예퇴직 시키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업무의 실적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월 보수는 1인당 100만원 차이가 나니 1년이면 1,200만원, 2년이면 2,400만원이 되는 셈이니 김대중 정부에서 명예퇴직 제도가 있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자를 하루빨리 복직을 시켜야 되는 이유이다. (그래서 ‘부채도사’ 라고요 ?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 보수는 인상되지 않는다. 제안자는 29년을 못채우고 직권면직이 되었다.
과거 행정고시 공무원들은 35세가 넘으면 행정고시의 응시 자격이 없었다.
35세에 행시로 중앙청 공무원이 된다면 20년 근무하면 55세로 60세 이하이다. 과거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이하였다. 맞는지 ?

등록 : 2021. 5.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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