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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유치원 단독 영양교사 배치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9. 22(화)

수신처 : 유은혜 교육부장관 및 17곳 시도 교육감
수신처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유치원 단독 영양교사 배치 외


최근의 정부 방침에 의하면
초등교에서 영양교사 2명이 단체 급식소에서 급식도 제공하고 그리고 4~6학년생에 대한 기본의 양양교육이론도 교육한다는 것인데
근년부터 저출산으로 남는 빈 교실에 교육부의 시설인 유치원이 자리한
초등교가 적지 않았다.

1.
이 유치원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심을 제공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따라서 이곳에 독립된 영양교사가 필요하며

2.
곳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기존의 보존식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식품사고가 나므로 학교의 각급 영양사는 기존의 보존식 제도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상기 2개항은
대한영양사협회의 홈페이지에서 2020. 6. 30일자 협회장(이영은)이 성명서로 요구한 사항이다

.........................
제안자 의견
.........................

요즈음 공공기관청은 ‘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는 말이 흘러나온다. 가정에 옳은 가장이 없다면 결손 가정이 되는 것과도 같다.
영양사의 중요 사무는
식단구성이며 식단구성은 식재료의 선택이다.
제안자가 시종일관 정부식품과 식재료는 공영시장에서 우선 식재료를 선택하라는 것은 그나마 공영시장의 식재료(중간 식재료 ×, 가공 식품 ×)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공영시장(반여, 엄궁)에는 농협의 식품도 들어오는데 공영시장에는 농협의 식품도 우수한 과일 및 식재료가 들어오는데 그 사유는 그곳에 농산물 검사소(질병관리청의 시도 산하청)가 파견해 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안자가 시도청 산하 사업소인 공영시장 안에 농림직 5급의 센터장을 시도지사가 발령하고 그곳에 학교 및 어린이급식 센터를 두라고 해 온 것이다. (좌판이라고요 ? )
그리고 학교에 학생수가 적어서 폐교할 것인지 거론이 되는 초등교에 유치원이 설립이 되면 유치원 교사의 수 및 영양교사의 독립적인 배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 예견이 되므로
유치원 대신 시도 및 구군청에서 관리할 유아원(어린이 집)을 적정의 초등교에 설립하도록 교육부에서 시설을 허락하면 기관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정부의 큰집인 행정안전부 및 지방청의 행정이 마비가 되어 있어 교육 당국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취학 전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아동수당 - 보건복지부에서)을 지급해서 이 아동수당으로 어린이 집을 길가의 어린이 놀이터에 지어야 하지만
이는 다만 현안사항이 되어 있고 추진이 되지를 않고 있다. 맞는지 ?
이 아동수당법은 폐지하고 그 재원은 여성가족부로 넘겨서 시도청에 재원을 내려 어린이 집을 건립해야만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학교 수업 종료 후 학교 돌봄교실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들이 먹을 간식(국수 또는 비상식품인 라면)도 없으니 불가능한 주문인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알아서 하라고요 ?
안희정 충남 지사시 마련된 충남 당진의 밀가루와 국수는 정부식품인지 아닌지 양승조 충남지사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 2020. 9. 22(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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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공립 유치원의 영양사

[ 제목 : 유치원 단독 영양교사 배치 외 (2020. 9. 22 화요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및 17곳 시도교육감 ] 관련입니다


0. 학교 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2021. 1. 13 시행) 일부 개정

모든 국공립유치원, 그리고 100명이상 사립 유치원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하고
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1명이상 두되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1명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시행령)
- 유치원이 학교급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학교 급식 관련 시설 출입 및 검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 2021년 3월호, 사)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 61쪽 --

재등록 : 2021. 5. 29(토)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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