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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담화문도 없이 세무조사(1) - 상속세 ( 5-1회)

첨부파일
내용

[ 처리 중의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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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새총리가 부임하고 나서 갑자기 종부세(종합부동산세)타령을 하였다. 그것은 1990년대 토지 및 주택 등이 전산화가 완료되어 부동산과 토지를 합해 종합부동산세(구군세)로써 부과하면서 부동산이 많으면 누진세로 부과해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자는 해마다 종합부동산세금(재산세)으로 더욱 많이 세금을 내게 된다. 또한 부동산이 많으면 상속세의 금액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상속세의 면세점은 이전의 5억 및 10억원으로 중단된 것인가 ?
즉 부동산 및 토지를 많이 가진 자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해서 많이 부과하고 또한 상속세도 그리하는 셈이니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많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건강보험료도 부동산 및 차량의 소유가 보험료의 변수가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재산의 과다에 대한 변수를 줄이고 가족수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여도 건강인이 환자보다 행복하다 생각을 할 것이니 바로 그것이 공적 의료부조이며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다시 돌아가서
상기사항대로라면 종부세는 그동안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누진세로 거두었으니 또 다시 납세자가 사후 상속세로써 다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악법이라 보아 상속세의 부과는 취소하지 못하고 일단 상속세의 면세점이 중지 된 것이다. 맞는지 ?
즉 지방자치화를 빌미로 종부세의 누진세로 세액을 올리고 또한 공시지가도 올려 결국 재산세가 올라 지방청을 포함한 나라의 살림살이가 윤택해진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많고 적음은
그 변인으로써
부동산의 과다(합산)의 변인(누진세)외 공시지가의 고저에 따른 변인도 있으므로 이 둘 중 한 개를 포기한다면 종부세의 누진세를 포기하는 것이
부과부서(과오납분 감액 결정 등) 및 징수부서에서는 업무상 편하다.
개인들이 가진 부동산(주택, 선박, 토지 등)에 대해 정부가 반대 급부없이 부과하는 것이 재산세(즉 세금)인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부동산을 많이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업 운영자들은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해서 개인적으로 호화롭게 살고 그 비용은 기업의 이익에서 당겨서 사용하면 악덕의 기업인이므로 이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무조사 일 수 있으나 관청이 어떻게 그런 악덕 행위를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만.....
상기의 이유 그리고 징수편의 (과오납금 환부상의 편의)를 고려하면
토지 공시지가는 올리고 종부세의 누진세는 포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으므로
상속세(증여세 포함)는 없애고 또한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도 없애고
지방에서는 공부에 소유자 변경 등의 공증에 따른 등록 면허세(기히 세법에 규정)를 부과하고 등기소에서는 등기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상속(증여)에 따른 상속제도(민법)는 그대로 두고
관련 세금(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는 모두 없애야 한다. 그리했으니 박근혜 정부에서 ‘세대간 도둑질 ’ 이란 말이 흘러나온 것이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단 개인들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상된 공시지가에 의해 재산세를 내고 있으나 상기 악덕 기업인 등의 과도한 부동산의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방청 구군청의 세무과 부과팀에서
사전 과다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한해야만 한다.
그리고 산 소유자에게는 이미 임야세(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
이 세금의 부과 이유 등으로 정부에서는 삼림 녹화를 하면서 산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다. 그리고 산(임야)의 공시지가는 높지 않으며 산주인 지역의 토박이들은 산의 소유주를 공동 소유로 해서 재산세의 부과액도 분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가(종가)의 선산도 1917년 당시부터 6인 공동 소유였고 그동안 산에 대한 재산세는 많지 않아 종가인 아버지가 임야세를 내는 듯했으나 본가에서는 김영삼 정부에서 토지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하여 선산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이 종가가 많을까 해서인지 신사를 지내는 선산을 포함해서 6인 공동소유에서 12인 공동 소유로 하되 그 소유자를 장자 중심으로 등재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제안자는 2000년경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본인은 직계가족(본인/ 아버지)의 재산등록(등록을 해야만 하는 해당 부서가 있음 : 현금 및 부동산 재산 /현금 및 부동산의 변동사항 포함)을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등록 했는데 이후(2000년 ~) 갑자기 월 8만원에서 2017년경에는 월 17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동거하는 장자와 분리해서 아버지께 따로 부과가 되었다.
그리고 부산시는 재산세를 1년에 1회 부과하다가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종부세)의 세액이 많아져서인지 1년에 2회로 나누어 부산시민들은 주택분의 재산세(부산 금정구)를 내고 있다.
참고로
상기 아버지의 건강보험료(2017년) 월 17만원을 12달로 곱하면 건강보험료가 연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강도가 따로 없는 것이다 !)
그런데 아버지에게 함께 사는 장자와 구분해서 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이 나온 이유는 본인의 공무원 재산등록에서 당시 아버지 소유의 건물에
‘ 월 임대료’ 가 있어서 라고 들었는데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등록이지 공개는 아니므로 그로 인한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는 환급해야만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에서 건물에 대한 월 임대료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양자(동거하는 장자)와 분리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규정(2000년)이 있었어도 이는 형평성 있게 부과를 해야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금정구)은 모른체 말고 조세처리지침에 의거 2000년부터의 아버지의 건강보험료(8만원 → 17만원)를 정산해서 이자 포함하여 환불해야만 한다.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징수소멸기간은 (국가 - 10년) 있어도 잘못 부과한(과오납분) 보험료의 환부조치는 징수소멸기간이 있는가 ? 없다고 본다.
참고로 금전거래 실명제에 의해 금전(세금)의 환부조치를 당해청에서 부산시 금고(부산은행 등)에 명령하고 이후 당사자가 그 돈을 시금고(지정 은행)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지방세(환불금)는 5년 후 부산시 세금으로 다시 환수한다. (조세 처리지침)

그리고 제안자 본인의 재산세는
아버지의 농토(약 1200평)를 상속 받아 2020년 한해 재산세(논 - 경남)는 227, 380원,
주택(아파트 - 부산 )에 대한 재산세는 연 2회 합쳐 155,360원이다.
둘을 합하면 연 382,740원,
비교해서 2020년 연(12달) 국민건강보험료는 약 280만원이었다.
2021년 한해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연 300만원이 될 듯하다. 상속된 부동산 때문인 것이다. 세칭 배보다 배꼽이 더 큰셈이다.
거듭
건강보험료의 변인은
재산의 과다에 대한 변수는 낮추고 가족수의 변수를 높여야 한다. 그리해도 건강보험료를 오히려 적게 사용하는 건강한 국민 및 건강한 가족이 더 행복한 것이다. ( - 2021. 5. 26 수요일 안정은 머릿글 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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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큰 제목 : 상속세 징수 개선 요청 그리고


=========== 목 차 ==============

0. 상속분 부동산에 대해서 또 취득세? - 2018. 4. 19/ 2018. 6. 15
0. 상속세에 중과되는 지방세 취득세 부과 중지 - 2018. 4. 30/2018. 6. 5
0. 농토 상속세 개선 / 농가 주택 양도 소득세서 제외 - 2018. 7. 22
0.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80914-2(2018. 9. 14 금요일) ]
0. 재산세부다 보유세가 더 많아 [ 180914-2-1(2018. 9. 24 월요일) ]
0.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80914-2-2 (2018. 10. 23(월) ]
0. 미리 써보는 농촌 가계부 - 2018. 9. 28
- ( 중간 줄임 ) -

★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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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내용 모두 줄임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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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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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여러분 ! 일본의 세제였던 상속세 제도를 해방 후 한국에서도 받아들여 그간 재산을 많이 소유했던 분에 대해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되어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국정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해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청인 각시도에서 토지 및 가옥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그 결과 상속세가 과다 부과되어 그 현황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를 낸 분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기간 및 대책안의 마련은 올 9월 말까지 현황조사하여 10월말까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 현황 조사

0. 주관 : 행정안전부 ( 진영 장관 : 시도청 → 구군청 세무과 부과팀, 상속세 취득세 담당자 )


0. 현황 조사자 : 중앙청 감사관 - 2019년 9월말까지 현황 조사
가) 조사 대상자 : 1980년부터 2019년 까지 상속세 취득세 과다 납부자를 중심으로 면담조사 및 근거를 확보하되 2019년부터 조사 실시
나) 조사 지역 : 지역의 표본 조사로 전북, 전남 / 경북, 경남 / 부산, 서울 / 충남 충북 / 경기, 인천 / 강원, 제주 등 12곳


3. 종합하여 대책 마련 : 2019년 10월 말까지

3-1. 제안 건의자 의견 : 상속제도는 그대로 두고 상속세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는 각 나라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적 이유가 ‘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 는데 있다. 어린이 동화에서의 개미와 베짱이의 주제에서도 나타난다.
즉 가난한 자는 부지런히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고
부를 과다하게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나라의 부동산을 토지 共개념에 의거 사전 취득단계에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그 방법은 기히 시도산하 구청 및 군청 부과팀에 취득세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또한 이들이 맡을 수 있다.

4. 사후 조치

0. 과다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납부자 환급 : 과다하게 신고되어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를 납부한 분은 환급 조치하되 2019년 10월말 이후 정부에서 대책이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1년간 중점적으로 실시함 (대행 : 구군청 세무과 / 지방 국세청 )


0. 상속세 납부에 대한 현황조사에 응답한 분에 대해 사은품 마련
- 재원 : 국세청
- 사은품 가격 규모 : 1만원 ~2만원

-- 2019. 7. 27(토) 03 : 20 --

등록 : 2019. 7. 27(토) / 2019. 8. 20 (화)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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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20(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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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중의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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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수신처 : 금정세무서장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대통령의 담화문도 없이 세무조사(1) - 상속세 ( 5-1회)


2021년 5월 13일 금정세무서 재산 법인세과에서 공문으로 세무조사(상속세)를 한다는 통보가 왔다. 조사기간을 정해서다. (6월부터 2달간)
그 사이의 7. 31일이 4년차 상속세 분할 납부 기한이다.
본인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에 상속세에 대한 제안건의서를 제출했는데
그 상속세금은 금정세무서에서 내고 있다. 금정구가 주소지이고 선산과 주택 1채가 금정구에 있으니 그런 듯하다.

제안자가 1999년 10월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하고도 수령처에서는 접수증도 주지 않았다. 이를 세간에서는 첫단추를 잘못 잠갔다고 표현했다.
본가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처음 본인이 금정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재산이 많다고 하니 금정세무서에서는 세무사에 가라고 했다. 상속세의 신고가 복잡해서 세무사를 통하면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 지불하지만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항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상속세 취득세든 상속세든 아니면 상속세 면세점의 인상건이든 이에 따른 대통령의 담화문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담화문이 없는 것은 금정세무서에서 조정 가능한 조치 사항인 듯하다.
그리고 그 주관은 감사에도 시정감사(제도적 민원 등)도 있으니 중앙 감사관에서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세정개혁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무조사 사유가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은 법령에 있고 법령에 의해 세무사가 상속세를 산출해서 금정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2018년 한해는 납기내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5년에 나누어 분할납부를 하는데 물론 이 세액에는 분할해서 납부하는데 따른 이자도 가산되어 있다.



참고로 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자신납부(신고 납부)하면 얼마의 상속세를 감면 받는 것이다.
신고한 상속세가 피상속인이 자진 납부한 세금이므로 이 상속세는 징수부에
납부시마다 즉납결의(징수결정)로 수입조치(등재) 될 것이라 보는데 담당자는 징수결의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상한 말을 했다.
보통 자진신고에 의한 세금도 총금액을 징수결정하는데 이는 6년간 분할해서 내는 상속세라 6년에 걸쳐 즉납의 징수결정을 한다면 납부 4년차이고 올해 7월 31일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인데 아직 징수결정이 안되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전화)을 담당자는 하였다. 아마 상속세 면세점의 상향 조정이 아니고 관련 세율을 부분 조정하는지 모르지만 그리해도 이는 신고 당시의 세법의 세율에 기준하는 것이니.....
당해 세무서에서는 본가 외 비슷한 상속세 납세자가 있는지 조사해서 국세청에 우선 상속세 면세점이 공지지가를 따라가지 못한데 대한 이의를 제기(보고 및 건의)해서 적절하게 상속세의 면세액을 조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 국세청에서 상부에 건의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상속세 면세액은 그대로 두고 상속세의 산출에서의 공시지가를 상속세 면세액 5억원이던 시기의 공시지가(종부세 도입한 시기의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출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그리되면 상속세의 징수 결정 금액이 달라져서 총 상속세가 5억원이 못되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제안자 가족이 납부한 세금(상속세)은 모두 돌려 받아야 한다. 맞는지 ?
제안자는 일전 상속세 면세액의 범위를 상향하기가 곤란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없애고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은 사전 취득 제한하고 (구청 및 군청 세무과)
그리고 이미 상속세를 납부(분할)하는 자나 기히 납부한 자는
상속세 면세액이 5억원에서 멈춘 시기의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상속세 신고액을 산출해서 상속세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제안자 가족이 납부한 상속세금은 모두 환불하되 조세처리지침에 의거 이자도 환불해 주어야 하니 1년이라도 환급을 당기는 것이 당해청과 납부자에 모두 득이 될 것이다.

상기에서 금정세무서 담당자가 징수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뜻인 듯 한데.....

등록 : 2021. 5.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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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26(수) 오후 11 : 29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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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 대통령의 담화문도 없이 세무조사(1)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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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 김대지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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