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인정-비대면교육-가정폭력상담원 교육생 모집 안내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부설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과정을 비대면으로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
1.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2. 교육기간 : 2021년 6월 3일(목) ~7월 31일(토)
3. 교육방법 : 비대면 수업(ZOOM 수업)과, 대면 수업(실무실습)
(단, 대면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이수시간 : 100시간(법령에 의거하여 90%이상 출석시에 만 수료증 발급, 여성가족부 인정)
5. 교육시간 : 매주 목·금요일 야간과 첫째, 셋째주 토요일 주간
※ 교육일정표 : [붙임1] 참조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내용, 시간, 강사 등은 변경 가능함

6. 지원 자격
○ 자격 제한 없음(성평등 및 가정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분)

* 단,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과정 수료만으로는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함

■ [별표 3] 가정폭력상담원(여성가족부 지침) 자격요건
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④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

※ 위의 5가지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교육이란 가정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상담원으로서의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비대면 수업(ZOOM) 참여시 필수 사항
○ 전자기기 4가지 중 하나 필수 소지
: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폰, PC (단, pc는 카메라와 마이크 필요)
○ ZOOM 프로그램 설치 및 인터넷 사용 가능( Wifi 이용 가능해야 함)
8. 접수기간 : 2021. 4. 28(수) ~ 2021. 6. 2.(수)까지
9. 제출서류 : 1. 교육 수강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2] 1부.
2. 녹화 동의 및 서약서 [붙임3] 1부.
10. 접수방법 : 신청서 이메일(atri@kangwon.ac.kr)제출과 함께 교육비 입금 선착순으로 마감
11. 교 육 비 : 30만원
12. 입금계좌 : 농협 301-0209-6561-51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
13. 문의 : 033-570-6440 / http://atri.kangwon.ac.kr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