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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담화문도 없이 세무조사 ( 상속세 )

첨부파일
내용


[ 처리 중의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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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큰 제목 : 상속세 징수 개선 요청 그리고


=========== 목 차 ==============

0. 상속분 부동산에 대해서 또 취득세? - 2018. 4. 19/ 2018. 6. 15
0. 상속세에 중과되는 지방세 취득세 부과 중지 - 2018. 4. 30/2018. 6. 5
0. 농토 상속세 개선 / 농가 주택 양도 소득세서 제외 - 2018. 7. 22
0.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80914-2(2018. 9. 14 금요일) ]
0. 재산세부다 보유세가 더 많아 [ 180914-2-1(2018. 9. 24 월요일) ]
0.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80914-2-2 (2018. 10. 23(월) ]
0. 미리 써보는 농촌 가계부 - 2018. 9. 28
- ( 중간 줄임 ) -

★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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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내용 모두 줄임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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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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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여러분 ! 일본의 세제였던 상속세 제도를 해방 후 한국에서도 받아들여 그간 재산을 많이 소유했던 분에 대해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되어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국정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해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청인 각시도에서 토지 및 가옥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그 결과 상속세가 과다 부과되어 그 현황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를 낸 분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기간 및 대책안의 마련은 올 9월 말까지 현황조사하여 10월말까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 현황 조사

0. 주관 : 행정안전부 ( 진영 장관 : 시도청 → 구군청 세무과 부과팀, 상속세 취득세 담당자 )

0. 현황 조사자 : 중앙청 감사관 - 2019년 9월말까지 현황 조사
가) 조사 대상자 : 1980년부터 2019년 까지 상속세 취득세 과다 납부자를 중심으로 면담조사 및 근거를 확보하되 2019년부터 조사 실시
나) 조사 지역 : 지역의 표본 조사로 전북, 전남 / 경북, 경남 / 부산, 서울 / 충남 충북 / 경기, 인천 / 강원, 제주 등 12곳


3. 종합하여 대책 마련 : 2019년 10월 말까지

3-1. 제안 건의자 의견 : 상속제도는 그대로 두고 상속세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는 각 나라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적 이유가 ‘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 는데 있다. 어린이 동화에서의 개미와 베짱이의 주제에서도 나타난다.
즉 가난한 자는 부지런히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고
부를 과다하게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나라의 부동산을 토지 共개념에 의거 사전 취득단계에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그 방법은 기히 시도산하 구청 및 군청 부과팀에 취득세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또한 이들이 맡을 수 있다.

4. 사후 조치

0. 과다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납부자 환급 : 과다하게 신고되어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를 납부한 분은 환급 조치하되 2019년 10월말 이후 정부에서 대책이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1년간 중점적으로 실시함 (대행 : 구군청 세무과 / 지방 국세청 )

0. 상속세 납부에 대한 현황조사에 응답한 분에 대해 사은품 마련
- 재원 : 국세청
- 사은품 가격 규모 : 1만원 ~2만원

-- 2019. 7. 27(토) 03 : 20 --

등록 : 2019. 7. 27(토) / 2019. 8. 20 (화)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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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20(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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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중의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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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수신처 : 금정세무서장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대통령의 담화문도 없이 세무조사 ( 상속세 )


2021년 5월 13일 금정세무서 재산 법인세과에서 공문으로 세무조사(상속세)를 한다는 통보가 왔다. 조사기간을 정해서다. (6월부터 2달간)
그 사이의 7. 31일이 5년차 상속세 분할 납부 기한이다.
본인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에 상속세에 대한 제안건의서를 제출했는데
그 세금은 금정세무서에서 내고 있다. 금정구가 주소지이고 선산과 주택 1채가 금정구에 있으니 그런 듯하다.

제안자가 1999년 10월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하고도 수령처에서는 접수증도 주지 않았다. 이를 세간에서는 첫단추를 잘못 잠갔다고 표현했다.
본가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처음 본인이 금정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재산이 많다고 하니 금정세무서에서는 세무사에 가라고 했다. 상속세의 신고가 복잡해서 세무사를 통하면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 지불하지만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항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상속세 취득세든 상속세든 아니면 상속세 면세점의 인상건이든 이에 따른 대통령의 담화문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담화문이 없는 것은 금정세무서에서 조정 가능한 조치 사항인 듯하다.
그리고 그 주관은 감사에도 시정감사(제도적 민원 등)도 있으니 중앙 감사관에서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세정개혁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무조사 사유가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은 법령에 있고 법령에 의해 세무사가 상속세를 산출해서 금정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2018년 한해는 납기내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5년에 나누어 분할납부를 하는데 물론 이 세액에는 분할해서 납부하는데 따른 이자도 가산되어 있다.
참고로 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자신납부(신고 납부)하면 얼마의 상속세를 감면 받는 것이다.
신고한 상속세가 피상속인이 자진 납부한 세금이므로 이 상속세는 징수부에
납부시마다 즉납결의(징수결정)로 수입조치(등재) 될 것이라 보는데 담당자는 징수결의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상한 말을 했다.
보통 자진신고에 의한 세금도 총금액을 징수결정하는데 이는 6년간 분할해서 내는 상속세라 6년에 걸쳐 즉납의 징수결정을 한다면 납부 4년차이고 올해 7월 31일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인데 아직 징수결정이 안되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전화)을 담당자는 하였다. 아마 상속세 면세점의 상향 조정이 아니고 관련 세율을 부분 조정하는지 모르지만 그리해도 이는 신고 당시의 세법의 세율에 기준하는 것이니.....
당해 세무서에서는 본가 외 비슷한 상속세 납세자가 있는지 조사해서 국세청에 우선 상속세 면세점이 공지지가를 따라가지 못한데 대한 이의를 제기(보고 및 건의)해서 적절하게 상속세의 면세액을 조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 국세청에서 상부에 건의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상속세 면세액은 그대로 두고 상속세의 산출에서의 공시지가를 상속세 면세액 5억원이던 시기의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출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그리되면 상속세의 징수 결정 금액이 달라져서 총 상속세가 5억원이 못되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제안자 가족이 납부한 세금(상속세)은 모두 돌려 받아야 한다. 맞는지 ?
제안자는 일전 상속세 면세액의 범위를 상향하기가 곤란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없애고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은 사전 취득 제한하고 (구청 및 군청 세무과) 그리고 이미 상속세를 납부(분할)하는 자나 기히 납부한 자는
상속세 면세액이 5억원(부모 중 1인)에서 멈춘 시기의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상속세 신고액을 산출해서 상속세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제안자 가족이 납부한 상속세금은 모두 환불하되 조세처리지침에 의거 이자도 환불해 주어야 하니 1년이라도 환급을 당기는 것이 당해청과 납부자에 모두 득이 될 것이다.
상기에서 금정세무서 담당자가 징수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뜻인 듯 한데.....

등록 : 2021. 5.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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