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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대통령의 사저 축조와 관련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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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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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임 후 대통령의 사저 축조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이 아닌 곳(출생지 등)에
사저를 두거나 둘 듯한데 그리되면 주위의 농지를 사들여 사저를 위한 경호부지로 할 듯한데.....
그리하자면 경호부지를 텃밭으로 조성해서 나무를 심으면 될 듯하다.

보통 지방청의 공무원들도 퇴직 후에는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듯했다. 농사가 노령의 어르신(부모님)이 짓기는 버거운 것이니....
제안자 형제(여형제)들은 이전 주기적으로 모여 아버지를 모시고 산과 바다로 캠핑을 갔는데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또한 형부나 언니들도 노령으로
봉하의 감나무 밭(3천평)에 괜찮은 농막을 지어 채소를 갈아 먹을 생각도 했었다. 당시 장자(아들)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선데....
그러나 이는 상속세의 폭탄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다음은 글은 제안자의 거주지인 부산 금정구청 자유 게시판에 최근 등재한 머리글이다.

------------ 다 음 ---------------------

- 제안자 본가는 종갓집이다. 종갓집의 선산이라고 해도 선산에 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 선산(선산의 선묘로써 계산해 보면 나의 선조들은 청룡 마을에 대강 300년 가까이 살아 온 것임 - 그 이전 울산에서 이곳으로 이전해 왔다고 함)를 에도 묘는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의 사람들만 묻히는 듯 했다.
요즈음 부산이나 근교에는 공원묘원이 있어 종가의 사람들도 공원묘원에 묻는다. 나의 증조모(경주 김씨), 조모(죽산 박씨), 그리고 어머니(파평 윤씨), 아버지가 시립 공원묘지(증조모) 또는 공원묘원(조모, 부모)에 묘를 두어 관리자가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산(임야)이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별로 높지 않아서
선묘가 있는 선산도 공동 소유로 공부에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그 재산세(임야세)는 종갓집(나의 아버지)에서 모두 내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종합토지세 제도로 재산세가 부동산을 합산해서 누진세로 부과하면서 본가에서는 선산들을 공동소유자로서 장자 중심으로 6인 공동 소유(1917년 현재)에서 12인 공동 소유로 분할했는데 이로써 약간 잡음이 있었고
이는 임야대장(청룡동 산 23-1)을 발급해 보면 나타난다. 당시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종가(윤석종씨)가 공동 소유자의 일인으로 새로이 포함이 되었는데 금정구 청룡마을의 윤씨들은 웃대 어르신(순흥안가) 중 손이 없어 대가 끊겨 데릴사위로 윤씨를 들여 선산에 윤씨 묘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파평 윤씨)는 그 잡안의 윤씨는 아니다. 그래서 이전 청룡마을에서 정월 대보름날 지신을 밟을 때는 그 소리(지신 밟기의 소리)는 윤석천 구청장의 부친인 윤부근씨와 나의 아버지가 소리를 주로 맡았다.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에서는 선산, 밭 등에도 묘를 두지 못하게 하여 (법 개정) 본가에서는 선산 아래의 묘답(청룡동 00 번지)을 경동건설에 팔았는데 경동에서는 현재의 경동아파트를 지었다. 당시 선산을 12인 소유자를 늘렸음인지 청룡마을에나 본가 집안에서 잡음이 약간 있었다지만 선산에는 묘가 있고 한국의 산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이어 있어 이를 해제하는 것도 정부권한이며 또한 도시의 주변 산에도 산 내에는 한평의 밭도 조성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임야 법이다.
제안자는 선산(청룡동 산 23-1) 입구가 몇평 비어 있어 텃밭을 가꾸고자 8,9년 전 금정구청에 녹지과에 문의하니 ‘그것은 불법’ 이라 해서 생각을 말았는데 1,2년 전 살펴보니 그곳도 잡목이 훨씬 자라 텃밭을 조성할 곳도 그늘이 되어 있었다.
나의 아버지가 1980년대(전두환 정부) 물길이 끊어진 문전옥답(집 앞에 있는 논밭 - 청룡동)을 팔아 경남 대산에 물논 8천평과 경남 봉하의 과수원(봉하 의 진영 단감나무) 3천평을 샀는데 당시 농지법이 ‘ 논밭을 팔이 논밭을 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가 된다고 해서 샀으며 당시 농지법이 새로 구입한 그 논밭도 몇 년간 지주(나의 아버지)가 지어야만 해서 아버지는 과수원(경남 봉하)에 농막을 지어놓고 바로 옆(경남 대산)의 논 8천평(벼농사)을 지으신 것이다. 그 즈음 본가인 부산에서 경남으로 왕래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도록 권해도 필기 시험에서 자신이 없다시며 오토바이를 1대 사셔서 왕래하셨다 (2021. 5. 22 토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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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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