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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1인당 900만원 지급건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 지방행정 29년 근무)
수신처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주 제 : 정부 재정, 합리적 지출

제 목 :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1인당 900만원 지급건 관련


0. 정부 재정, 경제계 분리 - 정경 분리

2021년 올해 말까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 31일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 중견 기업이라면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즉 신청주의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기본 수당’ 을 지급하자고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현행 한국 정부는 여성이 아기를 임신하면 그리고 또 낳은 아기에게 대강 월 10만원이 나가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강 70%에 매월 기초연금 나가고 최근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등이 나간다니 그래서 나온 주장(이재명 경기지사)으로 지난 총선 후보자들로부터도 터져 나온 소리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지원한 고운맘카드는 모성건강을 위한 재정 지원이다.
상기의 청년 채용에 따른 장려금 지급 계획이 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지 알 수 없으나 국무회의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하야하셔서 그동안 받은 대통령 봉급 ( 1700만원 × 48개월 = 816,000,000원)으로 작은 벤처기업 사장이 되는 것이 옳다. 중간에 하야하셔도 퇴임 후 대통령 연금을 주는지 ?
다시 돌아가서
회사에 청년들이 취업한다고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정부 재원으로 1인당 900만원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으로 준다고 ?
이 지급 사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 취업난 때문이라는데
청년들의 취업난이야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자기 기업 상품의 생산을 위한 임금비를 절약하기 위해 공장을 인도네시아 등 동남 아시아에 설립해서 자연스레 한국 청년들은 취업난에 몰리고 따라서 설탕, 커피를 생산하던 동남아시아인들이 그 공장에 취업하면서 커피나 설탕을 생산하던 외국인 노동자(동남 아시아인)가 그 3D직종을 기피하니 설탕과 커피가 결국 불안하게 된 것이다.
맞는지 ?

안경덕 고용 노동부 장관은 기존 관료다.
장관 취임 전 아랫 공무원들이 잘못된 (지급 사유의 잘못 포함) 계획서를 수립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도 지급하지 말고 (동작 그만 )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께 지급 취소를 보고하고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계획서가 결재가 났어도 잘못이라 인지하면 담당 장관이 마땅하게 취소할 수 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그래서 담당 장관인 것이다.
만일 결재(기히 결정)에 대해 위에서 압박하면 명예롭게 퇴직하라 !
박근혜 정부시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그리고 고용 노동부의 사무관급은 공무원법상의 비직위인 듯한데
만일 비직위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주로 복무 부문)을 위반하면 징계에 회부해서 해직, 파면이 되면 퇴직해야 한다. 이는 중한 징계(중징계)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박재완 전 장관이 직위해제(또는 대기 발령)하고 3개월 후 복직을 시키지 않아 직권면직된 노동부의 당해 공무원은 잘못 퇴직한 것이므로 복직을 시키고 보수 및 공무원 연금은 정산해 주어야만 한다. 기히 직권면직된 사무관급 공무원도 도구였는데 구제를 않으니 안장관도 함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쯧 쯧 !
그리고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하는 해프닝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뚜렷한 잘못이 있었다면 다음의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우선 책임자(임용권자 : 대통령)가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를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있으므로 행정 행위에서 중대한 질못이 있으면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현 국가 공무원법( 제 70조 5호-직권면직)및 현 지방공무원(62조 5호 - 직권면직) 법상의 벌이다. 다음
-------------- 다 음 -------------
현 국가공무원법
-------------------------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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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재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의 재원인데 이를 정부에서 선심을 쓰니 결국 정부재원을 상기(청년 취업 장려금)의 명목으로 민간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
일년 전쯤, 행정 집행에서 바로 행하지 못하면 ‘ 환상적’ 이 아닌 ‘ 환각 ’ 이 된다는 어느 인사가 있었다.
거듭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수장(문재인 대통령)이 친 의사봉의 면죄부에 너무 심취마시고 상기의 장려금을 지원해선 안된다.
여기에서 정부 재원의 잘못된 지출은 이해 당사자(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또는 청년)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은 아니지만
2002년 7월 11일자, 노숙자 안동수에 대한 김홍만의 잘못된 행정 행위는
당사자(안동수)에게 부담을 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징벌 여부를 떠나서 용서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는 결국 죽고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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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공무원 경력 ( 약 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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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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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1982. 7월 ~ 1985년 11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징수계 통계 주무, 행정7급 : 4년 2개월 )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 문정수 시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 문정수 시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 안상영 시장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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