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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방역수칙 의무화, 과태료(1) 외

첨부파일
내용

- 부산 노인복지화관에서의 어르신 교육, 부산 범어사(종교시설) 부처님 오신 날의 점심 식사에서의 방역수칙 중 ‘거리두기’ 는 해제해야 한다 -
.
.
작성자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 정미영 금정구청장
소관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 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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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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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 등 방역수칙 의무화, 과태료(1)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권덕철 )의 방역당국은
2020년 8. 16일부터의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수도권 일부의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핵심 방역 수칙] 의 적용 대상은
수도권에서 시설면적 150㎡ (45평 )이상으로
0. 마스크의 착용,
0. 출입자 명부의 작성 (전자 출입명부 또는 수기 명부) : 이용자의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0. * 이용자간 거리 두기 (거리 1m 또는 좌석 1칸 띄우기)
0.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이며
대상 시설은
일반, 휴게 음식점 / 카페 / 공연장 / 영화관 / 종교시설 / 실내 예식장 / 장례식장 등(16종)이다.


[ 과태료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

2020년 11월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영업주와 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정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의함 )

2020. 10. 11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상기 시행령의 개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1차 위반 적발시 150만원 )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용자의 경우는 시설 이용 중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이다.
시행은 2020. 10.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 11. 13일부터 과태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구군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이다.
그리고 12.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 10. 11일 “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 ” 며 “ 과태료와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은 행정기관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처분 ” 이라고 했다. (- 2020. 10. 12 월요일 동아일보 A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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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간 거리 두기 (거리 1m 또는 좌석 1칸 띄우기) ........
처음은 행정안전부 민방위 본부 등에서 마스크 정국에 ‘돼지 열병, 사회적 거리 두기’ 로서 ‘ 거리 두기’ 를 방역대책에서 포함시켜서 제안자는 ‘ 사회적(사회폐) 거리 두기인가 ? ’ 고 반문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패악단체가 아니고 패선단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종교시설도 사찰은 대부분 산속에 있어 교회와 다르게 단체급식소(=후원)가 달리 있고 종교 행사(모임)도 자주 없으므로
방역 당국에서는 음식점 포함하여 식사시의 방역대책에 대해 서울지역 외 부산시 등에 대해 세부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즉 단체손님인 경우에는 기존의 음식점 포함해서 음식점에서는 손님간 ‘ 1미터 거리 띄우기’ 보다는 한식처럼 공동의 반찬에 개인용의 접시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 본인은 식품안전의 추진이 길어진 원인은 무능한 아마추어 단체장들 때문이라 보므로 ‘ 현 단체장들은 2022년 민선단체장 선거에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동시에 후임에는 정당 미공천의 당해구군에 연고가 깊은 지방청 관료가 나서주기’ 를 당부하고 물러날 수 있다. 이재명 경기 지사, 경기도 안병용 의정부시장(현재 3선)도 마찬가지다. 현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차기 민선단체장에 불출마할 듯한데 ‘ 후임에는 정당 미공천의 당해구군에 연고가 깊은 지방청 관료가 나서주기’ 를 당부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처럼 현실정부에만 의존 마시고 민선단체장의 자격을 지방공무원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첨부 파일
1. 공무원 보직 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2. 민선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지방공무원법)

-- 2020. 10. 12(월) --
등록 : 2020. 10. 12(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1. 5. 24(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제 목 : 음식점 등 방역수칙 의무화, 과태료(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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