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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의 영양사 모집 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의 영양사 모집 시

[ 2021. 5. 23일자 글( 제목 : 보건소 폐렴 예방접종 중단 그리고 - 4회 등록) ] 와 관련입니다.


0.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신분 - 여성 가족부 소관, 외

현재 각시도청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이전 부분적으로 보건소에 기간직으로 근무하던 영양사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로 전환이 되면서 무기 계약직에 가깝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불성실한 영양사는 갱신을 않는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는 여타 기관청의 영양사들처럼 식단의 구성 및 지도를 ‘ 정부의 지도에 따르겠다 ’고 서약서를 징구하고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시키는 것이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된다. (영양사 길, 가시밭길 × )
그리고 어린이 집의 설립은 관련법령이 모자복지법이 아니고 영유아 복지법이라고 하는데 영유아 복지법의 소관이 보건복지부의 법령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즉 김대중 정부에 새로이 생긴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 집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방청의 부녀복지부서에서 노력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
예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가 경찰관에게만 관련되지 않고 행려자 보호의 업무가 김영삼 정부에서 시도청에서 구청과 군청으로 이관이 되었다면 경찰서는 물론 구군청과 관련이 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현 58조2항- 복무) 및 지방공무원법(제 50조2항 - 복무 : 2001년 1월 현재)에 규정한 직장이탈금지법의 2항에 규정한 경찰관서의 사항도 마찬가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공무원법 50조 -제6장 복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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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서
제안자가 2021. 5. 23일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등재한 굴 ( 제목 : 보건소 폐렴 예방접종 중단 그리고 - 4회 등록)의 내용 중
노인의 무병장수와 관련해 백신 및 약물 오남용을 경계하도록 하면서
부산시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육을 2018년 새로이 건립한 부산시 노인회관에서 실시하면서 당해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공영 전시장이나 공영시장을 제외한 기관청의 영양사에 대한 수요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중 희망자를 발령하도록 한다. 이는 일면 실무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부산시 노인회관 단체급식소에서 어르신의 식단 구성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교하거나 생년 주기별 영양에 관한 지식의 서적을 보충해서 식단을 구성하면 되므로 시도청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중에서 희망자를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하도록 한다. 제안자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발령순의 번호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 왔다.

등록 : 2021. 5. 24(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 첨부 파일 : 보건소 폐렴 예방접종 중단 그리고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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