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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 왜 대통령께 미루나 ?

첨부파일
내용


- 공무원들을 제안자 본인처럼 직위(공무원 법상의 직위 : 직위분류제의 원칙)도 없는 공무원을 ‘ 흉내내어’ 직권면직해 면직당한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을 세간에서는 ‘코다리 명태’ 라고 부른다. 이들은 보통 공무원 경력 20년을 넘겼으니 면직되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도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일까 ?
당시 기관장이 울산시는 박맹우시장, 부산시 부산진구청장은 하계열 구청장(정통 지방관료), 고용노동부는 박재완 장관 당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무관급 1명으로 박재완씨는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취임하기 전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재완 장관에 의해 억울하게 면직된 공무원(5급)을 복직시켜야 한다. 즉 ‘바로하는 일’ 도 앞장을 서는 자가 있어야 하는 정국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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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1. 1 (금)
수신처(1)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 문재인 대통령
수신처(2) : 정미영 금정구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제 목 : 공수처장이 청문회 준비라고 ? 외 - 쓴소리
제 목 (2) : 도구화된 공무원들 복직하라 ! ( 10-8회)
제 목 (3) : 제안자의 복직, 왜 대통령께 미루나 ?


옛날에 농촌에서는 하수도인 ‘도랑’ 청소를 ‘도구 친다’ 고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 ( 중간 줄임 ) -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조직이다.
- ( 중간 줄임)-



0. 정부 청년주택 공급
- ( 내용 모두 줄임 ) -

※ 현재 어르신 약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다.
- ( 중간 줄임) -
그러니까 *최근 ‘ 도구 천지’ 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거듭
17곳 시도지사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등
식품관련 용기를 시도의 공영 전시장의 적절한 공간에 상설 판매장을 마련하여 여성들이 손쉽게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택배로의 배송에는 포장지가 많아 쓰레기 배출량을 늘이는 원인이 된다.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 )

첨부 파일 : ★ 미국 잠수함, 왜 내게 왔을까 (1) 그리고

-- 2021. 1. 1 금요일 --
등록 : 식품안전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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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 도구 천지’ 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서1동사무소에서 주무로 근무했다.
그런대 서1동사무소에 발령을 받기 전의 근무지인 금정도서관(관장 : 행정5급과 사서직 5급의 복수직의 자리)에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을 취임한 행정 무경험의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인사파괴하여 서1동 사무소로 보내고 3개월 후 금정구청 총무과로 다시 인사파괴하여 발령하여 동 사무소의 주무가 직위가 아님에도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을 했다.
그런데 이를 흉내내어
울산시장 박맹우시장은 울산시 공무원 몇 명(직위가 없는)을 직위 해제하고 직권면직 했으며
부산시 부산진구청 하계열 구청장도 부산진구의 공무원 몇 명을 같은 방법으로 직권면직시키고 박재완 노동부 장관도 노동부의 사무관급의 공무원 1명을 그렇게 직권면직했다.
그들 당사자들은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20년이 넘어 직권면직이 되어 퇴직하였어도 *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지만 모두 복직시켜 그간의 공무원의 월 보수와 공무원의 연금 수급액과 정산을 하여야 한다.
세칭 코다리 명태가 아니고 당사자 공무원들을 도구로 삼은 것이다.
옛날에 농촌에서는 하수도인 ‘도랑’ 청소를 ‘도구 친다’ 고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해 공무원을
식품안전 또는 제안자의 ‘도구’ 로 삼지말고 복직하라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안전과 관련된 시행령안을 그마저 도구나 수단으로 삼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 발표한 식품안전처를 더 미루지 않고 분리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 마지막 진통’ 이니 하면서 이를 미루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며칠 전 사임한 것이다. ( - 2021. 1. 2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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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식품안전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 울산시청,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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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짝 짝 !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연장 청구


검찰이 사고 69개월만(=5년 9개월만)에
세월호 참사 당일 승선자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의무를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세)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63세)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62세)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5년 9개월만이다.
이는 2020년 1월 6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해경 본청은 인천에 소재하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다.
- ( 중간 줄임 ) -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씨(74세 복역 중)는 복역 중이다.
전 김석균 해경청장은 “ 당시 해경책임자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 ” 면서
“구조 경찰에게 사후에 책임을 물어 처벌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 고 주장했다. ( - 2020. 1. 7 화요일 동아일보 A10면, 황성호, 김정훈 기자)

상기 세월호의 참사는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잘못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정부가 마비가 되어 공무원이 희생되고 공무원 가족들(즉 제안자의 가족들 : 김창호씨, 안장호씨, 안동수씨, 김선배씨, 김선주씨, 안미연 / 안태화씨), 국민들이 희생이 되자 벌인 허위의 사고일 가능성이 많다.
제안자 가족 7인(망자) 중
폐렴이 2인, 1인은 교통사고, 1인은 폐암, 1인은 췌장암, 1인(제안자의 아버지 안태화)은 김대봉 금샘요양병원장이 2016년 1월 병원에 입원한 제안자의 아버지에 당사자 및 보호자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입원 후 2년만에 사망한 것이다.
제안자가 질병관리청(청장 : 정은경)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하도록 한 것을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쌍수를 들고 반겨온 이유이다.

-- 2021. 1. 2(토) --

등록 :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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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짝 짝 !

문대통령, ‘ 세월호 특별검사’ 에 이현주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21. 4. 23일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 검사 ’ 로 이현주 변호사(62세)를 임명했다. 문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 7년이 지난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 ” 이라며 ....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에 따라 30일 연장할 수 있다. ( - 2021. 4. 24 토요일 동아일보 )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세월호 침몰, 자작극인지 사고인지(3)
2. 슬픔은 강물처럼 - 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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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3(월)
부산시청, 전남도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 ★ 2 / 머릿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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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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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지만 모두 복직시켜 그간의 공무원의 월 보수와 공무원의 연금 수급액과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2002. 4. 30일 직권면직되었어도 퇴직금(연금 포함)을 신청하지 않고 부산은행에서 아파트를 저당해서 돈을 빌어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그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면직된 후 1년 6개월 후에는
결국 퇴직금 신청을 하였다.
공무원의 월 연금수령액은 공무원별 최대 수령금액이 있어서
본인이 받은 일시 퇴직금 금액은 39,833,700원으로 2003년 11월 7일자로 당시 월 보수가 입금이 되던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 일시 퇴직금 : 39,833,700원

- 이후 (2003년 11월 이후)
월 공무원 연금 : 1,657,300원(2회) / 1,716,970원(12회) /
1,778,780원(12회) / 1,826,800원(12회) / 1,866,990원 (12회)/
1,913,670원(12회)/ 2009. 1. 23일자부터 1,951,940원 같은 금액 (12회)/ 2,006,590원(12회) / 2,064,790원(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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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25일자 2,135,38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2. 2.24일자 이후 2,147,380원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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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25일자 2,182,62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3. 2. 25일 이후 2,194,620원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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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24일자 2,211,15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4. 2. 25일부터 2,223,150원(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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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3일자 ~ 2,252,050원(72회) - 공무원 연금 6년간 인상중지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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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5일자 ~ 2,263,310원(4회) : 2021. 5. 9(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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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5월 ~2021년 4월분까지 총 ‘ 18년간 11개월’ ]
직권면직 후 공무원 월 연금 총 수령액 : 434,81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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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9(일)
부산시청, 전남도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 ★ 3 (제안자가 수령한 일시 퇴직금 및 연금수령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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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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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과 아파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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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의 부동산 시책, 1가구 1주택자, 환승 임대주택제도‘ ] 와 관련됩니다. (첨부 파일)


제안자는 2018년부터 매년 800만원을 훨씬 넘는 상속세를 납기 포함하여
6년동안 분할해서 내고 있다. 그리해서 궁핍한 가계가 되었지만 가계부를 쓰고 절약하면 되니 상속세의 완납에 따른 문제는 없다.
그리해도 2002년 4월 ‘잘못된 직권면직’을 무효로 해서 복직하면 1억원이 넘는 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즉 제안자의 2000년도분 가계부에서 연 3,300만원이 못되는 고정수입(공무원의 보수, 제수당 등)이 있었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수입이 약 270만원이다 (행정6급 9년차)
여기에서 잠깐, 부산시 산하의 구청 기획실에 근무한 모범 공무원, 중간 관리자 공무원으로 정부에 제안하여 분명하게 채택된 제안서가 2건인 당사자 공무원이 행정6급 9년차에도 행정5급으로 진급이 되지 못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더구나 시장이 동성의 안상영 시장임에도.....
다시 돌아가서
상기에서 월 공무원연금수령액(처음 1,657,300원)과
월 보수(평균 270만원)와의 차액이 월 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제안자의 정년퇴직일이 2014년 12월이니 2002년 5월로부터 12년 8개월 즉 152개월이므로 받응 정산금은 1억5천만원은 넘을 듯하다. ( 152개월 × 100만원= 152,000,000원)
그리 가정하면 제안자는 그 돈으로 현재보다 다소 넓은 전셋집을 얻어 이사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현재의 좁은 아파트(교통편이 좋은)를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아파트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복직을 시키지 않으니 세칭 ‘영어의 몸’ 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 누구의 ‘시대정신(?)’ 인가
세칭 ‘ 손 안대고 코를 풀려니’ 제안자는 만년 그대로인 것이다.
조건없이 제안자를 복직하라 !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서민들을 위해서는 환승 임대주택제도를 채택하고
주택을 교환하자면 팔려는 집이 비어 있는 동안의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택 취득세, 이사비 등을 부담해야 하니 환승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최대한 줄여서 책정해야만 이용자가 많을 것이다.

첨부 파일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재등록 : 2021. 5. 18(화)
부산시청, 전남도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3-1) 보충하여 재등록 / 머리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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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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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구군청 외 상부조직의 직위, 원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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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에서 관보를 통해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할 당시, 제안자는 응했는데
당시 과제가 ‘ 행정조직, 공무원 보수, 공무원 연금, 공무원 교육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사항이었는데 본인은 ‘행정조직 개편’을 주제로 하여 그 핵심은 구청의 업무와 동사무소의 업무가 시청과 구청보다 더 밀접해서 동의 업무를 구청과 합하는 ‘ 동 및 구청의 통합’ 건이다.
이 제안서(의견)를 1995년 10월 제출하고
본인은 이후 1996년 7월 관내의 노포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예(1982년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1973년 그 이전의 동래구 청룡동 사무소)나 지금이나 동사무소의 행정은 구청의 행정보다 바르지를 못하고
또한 보조역할을 맡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동사무소에 (잘못)분출이 되고 그로써 현실적으로 구의원(노포동 김대근 의원)과 동장(박두승 동장)의 역할이 구분이 되지를 않았는데 이는 당시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시작이라서 그렇다고 넘어가기로 하드라고
그런 와중에 연락이 왔는데 상부 기관청에 근무하는 듯한 선배 공무원이 동장실에 직접 와서 본인의 제안(동, 구청 통합 건)이 “ 그리하면 아래의 직급이 너무 높아져서....” 라는 여론(상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공무원은 제안자가 최근 부산시의 구청장감으로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에 실명을 올린 성실, 모범 공무원)
이후 행정조직은 김대중 정부에서 동과 구청은 통합하지도 않은채
구청의 행정6급인 계장이 팀장으로 공무원법상의 비직위로 되었는데 동사무소의 행정6급인 사무장은 또한 비직위인 주무로 되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시청이나 노동부 등 중앙부서에서의 행정5급이 이전에는 계장이었으나 이후인 김대중 정부에서 비직위로 된 듯한데..... 이는 본인의 제안사항(1995년 10월)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리로 복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역시 및 특별시 산하의 구청은 동사무소의 행정을 구청과 합해서 계장을 (행정) 5급으로 보하면 된다. 즉 계장 직제의 폐지는 아닌 것이다.
상기에서 구청에서의 하위 조직으로 직급이 아래인 공무원이 많을 것이므로 팀장과 주무는 고유업무를 주지 않고 이전처럼 중간관리자가 되면 실무와 관련해 상부에 제안 건의를 하는 허리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의 제안서로써 정부의 행정조직이 삼천포(?)로 빠져선 안된다.
또한 제안자가 제출한 부랑인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로써 ‘노숙자 쉼터’ 가 생겼으나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무슨 이유로 이들에게 점심을 주지 않았는지 ..... 시설보호는 생활보호 1종의 보호와 유사해서 식사에서 삼끼가 제공되는데 보호 방법이 사회복지시설의 보호와 유사한데 왜 점심을 주지 않았는지 이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건강한 노숙자는 공공근로를 하게 하려면 쉼터에서 도시락도 준비하고 교통비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제안서에서의 용어인 ‘부랑인’ 이라고 하지 않고 노숙자로 개칭했는지 ?
이전 부산의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를 강금하고 구타해서 인권문제가 되어 언론의 매를 맞고 없어졌는데..... 맞는지 ?
현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에서 피해을 입은 당사자들에게 수차례 사과를 한 이유이다.
요약하면

1) 광역시 및 특별시의 행정조직(직위의 정급) 중 산하의 구청은 제외하고는 그 행정조직(직위체계)은 모두 원상 복귀한다. 즉 노동부 등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이전의 행정 조직(직위의 정급)체계로의 복원이다.

2)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 업무가 통합이 되고 계장직에는 (행정) 5급을 정급하며 이전 구청의 계장급(6급)은 팀장이라 개칭하되 소속된 팀조직이나 팀원의 수를 융통성(슬림화)있게 하며 이전처럼 팀장에겐 원칙상 고유업무를 주지 않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맡긴다.

참고, 다음
========== 다 음 ===================
현 지방공무원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간 줄임 -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장, 직위분류제 - 2001년 1월 지방공무원법 발췌
----------------------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66년 4월 30일)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해야 한다
(91년 5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91년 5월)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66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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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와 같이 중앙부처, 시청에서의 계장 직위에 5급을 정급하는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제안자는 본인의 직권면직 무효소송을 대법원까지 소송하였으나 이를 판사들이 구제해주지 않고 당해의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께 끝까지 책임을 미룬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인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행정조직에 지방자치 이후 구청 단위에 기획감사실을 새로이 설치하고 실장으로 행정5급을 정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또한 구청 단위에 새로이 국장급을 두었는데 이후의 여론에서는 구청 단위의 국장은 명예퇴직 자리는 말이 있어 이는 없애고 구청의 직위 체제를 계장 (5급), 과장 및 실장(4급), 부구청장(여성 공무원 3급) 체제로 한다면 이도 국장의 직위가 없어지므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따라서 구청의 행정6급이 이전 계장의 직위였는데 동과 구청이 통합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장에 5급을 정급하지도 않고 계장직위를 없애서 이전 계장이었던 행정6급(제안자 본인)을 평직원(금정구청 총무과)으로 발령한 것은 이전 계장 직위의 공무원을 직위를 주지 않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유사하게 취급한 결과가 된 것이다. 더구나 제안자의 신분을....
이를 대통령이 분명하게 시인해야만 제안자는 제안청인 금정구청에서 복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은 ‘ 세칭 손 안대고 코 풀기에서 ’ 나아가 제안자의 복직에 대해 운운 및 시인도 않고 묵묵부답이니 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운동장에서의 관중의 일인으로 보고 있고 제안자는 따라서 제안자의 복직 요청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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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19(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울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 제목 : 제안자의 복직, 왜 대통령께 미루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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