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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단체장,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 엉터리

첨부파일
내용

제안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악법 외
제 목 (2) : 아마추어 단체장,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 엉터리


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자의 식품안전의 업무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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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공무원법 제 7장 복무 / 전, 현 지방공무원법 제 6장(복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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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법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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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개정 1966년 4월 ~ ]
※ 2001년 1월 법령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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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제안자의 제안서는 식품위생이 아니고 식품안전이다.
제안서가 식품위생적 측면에서 해결이 날 사항이었다면 제안자는 제안자에 그치고 그 추진은 식품위생팀(보건직 공무원)에서 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 못되니 제안자는 행정5급으로 진급이 되어야만이 부산시청으로 올라가서 제안과 관련한 일을 계속 볼 수 있었으나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무슨사유인지 행정5급으로 진급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사파괴하여
2001. 10월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주민자치센터)로 발령했다. 당시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업무를 계속 맡고 있었다.
제안자를 서1동사무소의 주무(이전의 사무장)로 보내면 상기 공무원의 겸직 금지의 업무에 위반한 것이다. 서1동주민자치센터의 주무이기 때문이니 ......
그리고 제안자가 계속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행정자료실(1998년 10월 ~2001년 1월)에 근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무원법(인사)에서의 임용권자의 직위분류(보직, 진급)에 관한 권한( = 의무 및 책임감)때문으로 보여지는데 김문곤 구청장(←윤석천 구청장)은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엉뚱하게 서1동사무소로 발령한 것이다. 사전 분명하게 채택된 제안관련 서류(2건)를 총무과(인사팀 경유)를 통해 구청장께 친전으로 제출했음에도.....
여기에서 잠깐,
김이경 기획감사실장 당시 본인이 지방화시대 지방청 공무원의 인력계발을 위해 상부(행안부, 교육부,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에 제안 건의를 하려니 ‘하지 말라’ 하셨다. 이는 제안 건의서에 결재를 받지 말고 제안하라는 것과 제안 건의를 하지 말라는 것과는 의미가 같지 않다. 김이경씨는 1990년 부인(공무원)이 유방암으로 죽고 나서인 1998년 10월경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을 맡았던 것이다 ( 윤석천 금정구청창장이 보직)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공문서인 제안서를 받고도 접수증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김문곤 금정구장은 2001년 1월 제안자를 행정5급으로 진급도 시키지 않고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보내고 (이후 제안자의 안씨 혈족 김창호씨가 폐렴으로 사망)
2002년 7월 10일에는 부산의료원 김홍만은 노숙자 안동수(제안자의 오촌 아저씨)를 노숙자 쉼터로 보내지 않고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인 안락병원(동래구 소재)으로 보내었다. 당일 담당자 김홍만은 안동수의 누나를 만나보고서도....... 더구나 채택된 그 제안서(노숙자 쉼터 개소와 관련된)는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중앙의 세계화추진기획단(김영삼 정부)에 보내고(제출) 기획단에서는 이를 보건복지부에 이첩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문으로 제안서의 접수증도 보내온 제안서이며 이미 추진하는 사항(노숙자 쉼터에 보냄)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산의료원 김홍만씨, 그 이전 본인에게 제안 건의를 못하도록 막은 상기 김이경 기획감사실장이 물러가고 임병철 기획감사실장이 새로이 와서 제안서(식품안전)를 김대중 대통령실에 제출했으나 제안자에게 여태껏 그 접수증도 못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00씨였을 당시 제안자가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 접수증을 다시 독촉했으나 역시 본인에게나 제안청인 부산시청에 접수증을 보내오지 않았다.
그러하니 지방자치화 시대임에도 지방청에서 어떤 공무원이 상부에 제안건의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의 대통령은 무슨 재주로 국정을 추진할 것인가 !
그래서 상기 공무원 김씨들의 저출산대책(?)을
제안자가 새삼 열거해 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 ( 중간 줄임 ) -
이러한 기조는 제안자가 상속세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의 전직 공무원으로서 2018년 후반기부터 상속세 및 상속세의 개선(폐지)에 따른 제안 건의서(2020년 5월 경남도청/ 2020년 8월 중앙)를 경남도청에 제출하고서도 실무자 및 소관부처의 장으로부터 아직 아무 대답이 없다.
2020년도에 법으로 개정이 되었다면 2020년 연말, 신문에 ‘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서 발표가 되었을 것이다. 현재 국세청장은 김대지씨, 행안부장관은 전해철씨, 경남지사는 김경수 지사로 상속세의 물건이 경남에 있다.

등록 : 2021. 5.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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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 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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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5. 16(일 ) 오후 7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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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마추어 단체장,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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