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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 2항 개정

첨부파일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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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악법 외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 내용 모두 줄임 ) -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 내용 모두 줄임 ) -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 내용 모두 줄임 )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 ( 내용 모두 줄임 ) -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 이명박 정부
-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다음 사항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5. 이해 충돌 방지법 : 문재인 정부
- ( 내용 모두 줄임 ) -

6.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국가 자격증인 영양사들이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룰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제정

등록 : 2021. 5. 14(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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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 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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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만일 국가공무원법에서 장관(즉 국무위원)의 자격에서 관료는 안되고 ‘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나 또는 현직 국회의원’ 에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기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의해 한국 국회에서는 ‘ 한국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인 청문회법에 의해 ' 인사청문회’ 를 거치도록 하는 것 ' 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즉 그것은 공무원의 특별법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의 다음,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상기 (줄선 내) [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의 의무사항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상의 기구인 국무회의 의장(헌법 제88조3항)으로서 국무위원(장관)을 현 지방청 및 중앙청 관료를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한다면 행정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해 온 역대 대통령(공무원법에서의 임용권자)의 방향과 맞지 않은 것이다.

========= 다 음 =====================
현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 지방공무원법 제 6장 복무
===================================
현 국가공무원법 61조 / 지방공무원법 53조 : (청렴의 업무)
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지방공무원법 53조( 청렴의 의무) 1항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및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2001년 법령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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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2001년 법령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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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1조2항에 의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현 지방청 및 중앙청 관료를 장관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의무사항은 제외해야 한다.
사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으며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이해관계부서 및 금전처리부서)에게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시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복무) 및 지방공무원법(복무)에서의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업무와 관련이 된다고 보아지므로
당해 공무원이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국회 청문회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86조에서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아 악법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2항을 바꾸어야 한다. 실제 이번 개각에서 관료가 장관으로 임명이 수명 되었으니 그러하다. 혹시 관료로 지내다가 퇴직 후 다시 정부에서 임용되어 그러한지 ?
상기 인사청문회의 검증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정당인이나 국회의원을 임명할 경우에만 거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1조2항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개정해야만 한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 4주년 대통령 특별연설에서 대통령은 시대정신(사자성어)를 남발했다. 현재 각부 장관에서 보건부장관으로는 외부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 대학병원이 공사로 바뀌긴 하였어도....그리고 과거 정무직 장관(김영삼 정부에서의 최형우씨)도 그러했다.
국무위원으로 전현직 관료, 전직 교수 등을 임명하지 않겠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1조2항은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이들을 장관(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하면 국가공무원법 31조2항은 손을 보아 ‘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안희정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김00씨는 재임 중에는 성폭력 운운을 전혀 않다가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 3선 불출마 선언을 하니 이후 자신의 밥그릇(?)이 염려되어선지 재임 중의 일로써 성폭력 운운을 하였다.
이번 새총리로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이 임명이 되었는데 김부겸 장관시절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동읍면사무소에서 당시 생산하고 있는 정부식품을 팔도록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나 강 건너 불보듯이 했으며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제안자는 얼마전 새총리에 임명되어 상기 두가지 사항(주문식단제인가, 자울배식제인가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제장 제도 등의 포기)에 대해 견해를 요청한 것이다.

다음의 사항은
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자의 식품안전의 업무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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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공무원법 제 7장 복무 / 전, 현 지방공무원법 제 6장(복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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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법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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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개정 1966년 4월 ~ ]
※ 2001년 1월 법령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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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제안자의 제안서는 식품위생이 아니고 식품안전이다.
제안서가 식품위생적 측면에서 해결이 날 사항이었다면 제안자는 제안자에 그치고 그 추진은 식품위생팀(보건직 공무원)에서 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 못되니 제안자는 행정5급으로 진급이 되어야만이 부산시청으로 올라가서 제안과 관련한 일을 계속 볼 수 있었으나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무슨사유인지 행정5급으로 진급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사파괴하여
2001. 10월 금정구 서1동사무소로 발령했다. 당시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업무를 계속 맡고 있었다.
제안자를 서1동사무소의 주무(이전의 사무장)로 보내면 상기 공무원의 겸직 금지의 업무에 위반한 것이다. 서1동주민자치센터의 주무이기 때문이니 ......
그리고 제안자가 계속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행정자료실에 근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무원법(인사)에서의 임용권자의 직위분류(보직, 진급)에 관한 권한( = 의무 및 책임감)때문으로 보여지는데 김문곤 구청장은 제안자를 금벙도서관에서 엉뚱하게 서1동사무소로 발령한 것이다. 사전 채택된 제안관련 서류(2건)를 총무과(인사팀 경유)를 통해 구청장께 친전으로 제출했음에도.....
여기에서 잠깐,
김이경 기획감사실장 당시 본인이 지방화시대 지방청 공무원의 인력계발을 위해 상부(행안부, 교육부,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에 제안 건의를 하려니 ‘하지 말라’ 하셨다. 이는 제안 건의서에 결재를 받지 말고 제안하라는 것과 제안 건의를 하지 말라는 것과는 의미가 같지 않다. 김이경씨는 1990년 부인(공무원)이 유방암으로 죽고 나서인 1998년 10월경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을 맡았던 것이다 ( 윤석천 금정구청창장이 보직)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공문서인 제안서를 받고도 접수증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김문곤 금정구장은 2001년 1월 제안자를 진급도 시키지 않고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보내고 (이후 제안자의 안씨 혈족 김창호씨가 폐렴으로 사망)
2002년 7월 10일에는 노숙자 안동수(제안자의 오촌 아저씨)를 노숙자 쉼터로 보내지 않고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인 안락병원(동래구 소재)으로 보내었다. 당일 담당자 김홍만은 안동수의 누나를 만나보고서도....... 더구나 채택된 제안서(노숙자 쉼터 개소와 관련된)는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중앙의 세계화추진기획단(김영삼 정부)에 보내고(제출) 기획단에서는 이를 보건복지부에 이첩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문으로 제안서의 접수증도 보내온 제안서이며 이미 추진하는 사항(노숙자 쉼터에 보냄)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산의료원 김홍만씨, 그 이전 본인에게 제안 건의를 못하도록 막은 상기 김이경 기획감사실장이 물러가고 임병철 기획감사실장이 새로이 와서 제안서(식품안전)를 김대중 대통령실에 제출했으나 제안자에게 여태껏 그 접수증도 못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00씨였을 당시 제안자가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 접수증을 다시 독촉했으나 역시 본인에게나 제안청인 부산시청에 접수증을 보내오지 않았다.
그러하니 지방자치화 시대임에도 지방청에서 어떤 공무원이 상부에 제안건의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의 대통령은 무슨 제주로 국정을 추진할 것인가 !
그래서 상기 공무원 김씨들의 저출산대책(?)을
제안자가 새삼 열거해 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시 박재완 장관, 정운찬 총리(전 서울대 총장) 등 외부 인사를 국무위원(장관급)으로 들이고 이후 상기의 국가공무원법 제31조2항을 취임과 동시(2008년 3월) 개정한 이유일 듯 싶다. 즉 교수들을 장관으로 많이 임명해서인지 이명박 정부를 당시 ‘성균관 대학’ 이라 비유하기도 했는데 맞는지 ?
이러한 기조는 제안자가 상속세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의 전직 공무원으로서 2018년 후반기부터 상속세 및 상속세의 개선(폐지)에 따른 제안 건의서(2020년 5월 경남도청/ 2020년 8월 중앙)를 경남도청에 제출하고서도 실무자 및 소관부처의 장으로부터 아직 아무 대답이 없다.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다면 2020년 연말, 신문에 ‘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서 발표가 되었을 것이다. 현재 국세청장은 김대지씨, 행안부장관은 전해철씨, 경남지사는 김경수 지사로 상속세의 물건이 경남에 있다.

등록 : 2021. 5.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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