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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범어사선, 팔송 주위 거주 어르신의 산책로화 관련

내용
- 민원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4. 13(화)
소관 :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적기, 농촌 풀 뽑기 외


0. 농촌 풀뽑기 / 기관장 관내 순시
- (내용 모두 줄임 ) -


0. 범어사선, 팔송 주위 거주 어르신의 산책로화 관련

제안자는 상기 텃밭이 있는 양산시 바로 인근의 금정구에 사는데
한달 전쯤 범어사선(범어사로 가는 차선)을 드라이브 하다보니
본가 선산 가까이의 길가에 근사한 정자가 하나가 새로이 지어져 있어서
며칠 후 물걸레 7,8개를 담아가서 정자의 자리(앉는 자리)를 모두 닦았다. 앉는 곳에는 흙먼지 및 새똥이 앉아있어선데 아마 정자를 새로이 지은지 일년은 넘은 듯 했다. 그곳도 공유부지란다. 나라에 돈이 넘치니.......
범어사선 아래는 금정구 팔송과 연결되어져 있다. 팔송의 어르신들(최면장 등)이 꼭두 새벽에 모여 상기의 범어사 선을 산책하고 일출을 보고 귀가한 길인데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시니 그런 모습도 사라졌다.
팔송의 어르신들이 모여 길(범어사선)따라 올라 적절한 거리로 걸으면
현재 정자가 있는 첫 지점에서 쉬고 다시 귀가하면 적절한 거리의 지점으로
범어사선이 일방통행이 되고 새벽에는 운행하는 차량이 적어 산책길로써 만점이다.
요즈음 이로써 최근
* 이 노선의 삼신버스 기사님들이 제안자만 타면 차가 불안하다.
우리 서민들이 시종일관 자가용차를 가지려는 이유일 듯하다.
부산시는 제안자가 수년 전에 부산시의 전자 게시판에서 공개로 제안 건의한대로 시민들이 대중버스를 사용할 것을 독려함과 같이 점검요원(지역 교통과 공무원)을 잠복 탑승시켜 이러한 점 등을 시정해 가야만 한다.
이전 운전 기사의 성명이 하차하는 문위에 붙여 놓았는데 이를 앞 운전석으로 옮겨 놓았는데 제자리로 놓아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이 노선이 삼신버스의 ‘단독 노선’ 이다시피해서 그런 듯도 하다.

등록 : 2021. 4. 13(화)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민원신청, 교통 불편 민원신청 (신청번호 : 8357)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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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선의 삼신버스 기사님들이 제안자만 타면 차가 불안하다.........
요즈음 버스내 CCTV가 있으니 주로 운전자의 기어 조작 그리고 방송의 소리를 낮추거나 또는 종점에 도착해 승객에게 알려주지 않는 점(1002번 삼신여객, 급행 좌석, 종점이 벡스코 앞) 등이다.
제안서 중 금정구와 밀접한 제안 건의로서 중요 제안 2건이 해결이 나지 않았다. 2개의 제안은 해당부서가 모두 부산시 및 금정구와 관련 있는데 그 제안서 및 건의는 공무원법상의 제안서가 아니다.
-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때로는 국회에서 의사봉을 쳐야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를 ‘정책제안’ 이라고도 말한다. 본인의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도 그것인데 실제 식품안전기금을 받아서 지을 국민임대사업을 정부(LH)는 사전 시작했고 이 임대아파트는 규모가 소형이라선지 이명박 정부에서 ‘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국회에서 허락’을 했으니 실제 정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최근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는 현 국민임대아파트보다 더 규모가 큰(30평형)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고 그 이름을 ‘ 제2국민임대아파트’ 로 명명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당(대표 : 안철수씨)에서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청년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발의를 했는데 그 명칭을 ‘청년주택’ 보다 ‘청년임대주택’ 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
공무원의 제안이나 시민의 제안이 제안서의 내용대로 실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소관부처에서는 이에 노력해야 한다.
범어사 부근에서 금정산에 케이블카를 올리는 본인의 제안(1건)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했는데 현재도 금정산의 약 80%가 산주가 있었다지만 여지껏 금정산의 산행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산주들이 문제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으니 암묵적으로 그 산행길(산정길)을 산주가 제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로써 산행하는 시민이 많아지면면 제안서의 내용대로 주위에 나무를 더 심고 지키면서 그리고 산책길 외의 입산 금지구역은 수종으로서 표시를 해도 되며 그리고 이를 위한 산지기의 옷을 옛 포졸들이 입는 옷으로 입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온 듯하다. 맞는지 ? 그리고 사전 산주의 허락을 받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금정구청 총무과와 녹지과는 2020년경 갑자기 제안자 본가의 선산 입구(금정구 청룡동 소재의 범어사선 옆)에 체육공원의 이정표를 세우고 선산 바로 위쪽에 체육공원(운동기구가 놓인 소형의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그로써 해마다 신사를 지내는 선산 안에 진입로(산책로와 유사)를 조성했다. 그리고 그 진입로 입구 부근의 공유부지에 근사한 정자를 하나 지어 놓았는데 이는 제안자가 수년 전 ‘ 범어사선이 팔송지역 어르신들의 새벽 산책로’ 라고 전자 게시판에 올렸으니 그리한 듯하지만 제안자 본가 선산 내에 길을 낸 것은 제안자의 제안서(범어사 부근에서 금정산으로 입산하는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나쁜 행태(행태 : 행동하는 습관)는 사라져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가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를 제출하고 나서 금정구청 부구청장(심00씨)이 정년퇴임식에서 ‘ 본론보다 각론이 문제’ 라는 멧세지를 퇴임식에서 남겼는데 제안자 본인은 그 말씀이 본인의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에 대해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멧세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1건은
금정구에서 도시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공영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안에 버스를 투입해서 금정구민과 공영시장을 버스로서 연결시키는 건으로 요즈음 반여공영시장 주차장이 매우 복잡하니 그런듯한데 일반 시내버스가 도시고속도로를 경유할 수 없다면 다른 노선의 버스(148번 등)를 공영시장에 투입하거나 공영시장을 회전시키면 되는 것이다. (노선 변경)
그리고 금정구청 지역교통과는 상기의 건의서가 담당자(원 담당자 : 지역교통과 박00씨)의 미해결철에 남아있을 것이므로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은 버스 준공영제가 되어있지 않은가 ?
상기 2건의 제안과 관련해서 제안자가 당해 업무에 대한 결정권자였다면 처음부터 제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제안자는 실제 차량 소유자이니 제안청인 금정구민을 위해 상기의 제안 건의를 한 것이다.

최근 제안자의 복직, 공무원들의 복직과 관련해서 살펴보니
상부에서는 여전히 안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것 같다. 아래서 할 수 있으면 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도 지방청 공무원이다. 우선 제안자를 복직시키면 제안자는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생겨 상속세를 납부하기도 쉽다. 즉 상속세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해마다 800만원을 훨씬 넘는 돈을 납부해야하니 그러하다. 만일 그로써 복직 후의 정산금이 2억원(+)이라면 현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내어놓고 팔리면 이 아파트를 비워야 하니 그 2억원으로 전세 아파트를 구하든지 다소 큰 면적의 아파트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새 주거지로서 교통편은다소 불편한 고지대라고해도 아파트의 평수가 다소 넓어야 해서이다.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 제도가 미비한 한국의 부동산 대책이 다른 곳에 달리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며칠 전 1가구1주택자의 거주지 이전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환승주택(월세용)을 제공할 것을 건의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응답이 없다. 그 제안은 본인 개인의 민원이 아니므로 책임자는 국민들에게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가계부를 공개하는 지방청 공무원의 처지(상황)에서
최근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인 듯한데..... 맞는지 ? 쯧쯧 !
일선 행정조직에서 통반이 있는 것은 모세혈관 조직이라며 김영삼 정부에서 국민들이 주민등록 이전시 퇴거 신고를 생략하도록 했는데 웬 역주행 ?
대한영양사협회에 모든 영양사가 실태신고를 하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 시행령 취소(1) / 기초연금법 취소(2) / 대통령 연금법 취소(3)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현실정치 ?) 및 시도 의원 및 구군의원제도 취소(4) / 국무위원 임명시 사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5) / 최근의 상기 이해충돌방지법(6) 등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제정권도 대상자가 공무원이면 국정책임자가 하여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다는데.... 만일 이를 실행한다면 이는 위원회의 이름을 빌은 한국 국회의 폭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65세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와 한국 국회의 폭정이다. 그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악법은 취소하고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공처가에서 나아가 악법을 취소하는 것도 당해 대통령만의 권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이 재임시 시행한 국정에 대해 퇴직 후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이다.
일인 국민의 의견보다 퇴임한 대통령의 의견 나아가 전직 공무원의 의견이 훨씬 무게감 있는 것이다. 아니고 대박(?)이라고요

등록 : 2021. 5. 14(금)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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