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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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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경청 그리고

제안자는 부산시에서 29년 근무한 공무원(일반 행정직)이다.
본인을 포함하여 전자(자유) 게시판 담당자는 기관장 또는 어떠한 특정인에 대해서 신상을 모욕하는 심한 글이 올라오면 삭제를 않고 두고 함께 본다. 당사자의 분노나 ‘화’ 의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안자의 기억은 인천시청 자유 게시판에 오른 글로 작성자는 박씨의 인천시민, 당시 안상수 시장이 시장직을 중간에 사퇴하고 송영길 시장이 보궐선거로 부임하자 자유 게시판에 오른 글이다.
또 한 개의 글은 코로나 시국이 대구시 등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 글쓴이 김00씨가 현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한 모욕성의 글이다.
그리고 부산시청의 시민게시판은 제안청의 전자 게시판인데 제안자의 글이 계속 오르니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을 ‘ 부산일보’ 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 실제 이후 안병길씨가 부산일보 사장을 맡았고 현재 국회의원(지역구 : 부산)이 되어 있다.
당시 시민 게시판에 일기를 쓰는 놈(김씨)이 있어 제안자가 몇차례 나무라니 사라졌다.
상기 2개의 글(인천시청, 대구시청)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나쁜 글(최근 논란)은
잘못 시작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를 기회를 틈타 간접적으로 나무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안자는 이로인해 아마추어단체장 시대를 간과하는 대통령(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대통령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상기 2인 국민의 글과 제안자 본인의 하야성 발언은
근원을 따져보면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 참는 국민은 옳고 이 감정은 잘못 표현한 국민의 글은 나쁘다고 볼 수 없으니 게시판 담당자들이 글을 삭제 않고 있었으니 당시 제안자도 볼 수 있었던 듯하다.
즉 상기 2인의 글(인천시민 박씨, 대구시 게시판의 김씨)에서의 감정은 ‘ 이해하기 힘들다’ 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을 그대로 둔 것은
아울러서 손보아야 할 전직 두 대통령, 즉 두김씨 대통령이 받는 대통령 연금을 후임 대통령으로서 손보기가 어려웠다고 해도 대통령 연금법을 입법할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 부부 모두가 타지 못한 대통령의 연금을 두 김씨의 전직 대통령이 아무말없이 넙죽 넙죽 받고 있은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다.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으니......공무원들의 청렴성(공정성, 객관적인 타당성)은 공무원 법령에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도 공무원(공무원의 수반)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시 민주주의는 피, 땀, 눈물 이라고 했다.
김동영씨의 죽음, 긴 정치과정에서의 항쟁....... 즉 “ 피, 땀, 눈물”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 연금을 포기 못하신 것인가 ?
그리고
제안자가 여태껏 결혼을 않은것은 부부 공무원은 보수가 낮아서 함께 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 공무원들 외에는 여성들(회사원)이 결혼하면 사직을 해야만 했다. 공무원도 또한 남편의 직장이 부산이 아니면 사직해야만 하고....
1970년대 말, 부산대학교 공대(요업학과)를 나와 금정구청에 근무한 여성 공무원(최00씨)은 세무1과 통계업무를 보다 결혼해 남편이 마산의 어느 회사원이라 사직했다.
당시 세무1과 통계업무를 본다고 그곳에서 진급 후 동사무소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공직의 풍토가 회사의 풍토(인재 존중)라면 당시 귀한 지방청의 여성 공무원은 마산으로 이직(제도적 이직)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 기관장들이 행정고시의 중앙청 공무원들이 많아서 지방청의 행정에는 배려를 하지 않았고(중앙집권적 행정) 지방청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백화점의 점원처럼 친절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부(후반기)에서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과오를 따지지 않는다 ” 는 대통령의 말씀은 한두차례 있었다. 당시 중앙청에서 감사반의 감사가 있고나서 라고 기억이 된다.
제안자는 최근 민선단체장에는 지방청의 관료를 보직하고(출마자의 자격 제한) 부구청장에는 여성공무원(행정직, 세무직) 3급을 앉히도록 건의 했다. 요즈음은 부산시청의 여성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가 없어서 공직 경험(지방청)이 많아 부구청장에도 맡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청은 “ 현안사항과 미결사항, 처리 중의 사항” 은 구분해야 한다. 새정치의 국회도 마찬가지다.


가) 식품 안전 - 추진 중 (1999년 ~ 현재)
- 여성공무원 및 여성과 밀접한 사항이다.

나)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처리 중
- 노무현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퇴직 후 받은 연금은 짐작하건데 사회 환원할 뜻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이 현대 모회사의 회장직으로 개인적으로 재산이 있다고 보여져서 ‘ 다스 ’ 의 자금은 정부에 ‘ 인간 줄기세포 산실청‘ 이 설립이 되면 지원하도록 제안자는 건의했다.

다) 정당 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취소 - 현안사항
- 시도청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가 중앙청 공무원이므로 시도지사 및 구군수는 그곳에서 오래 근무를 했거나 주소지를 오래 둔 곳에 후보자로 출마하도록 하면 된다 ( 구청장, 군수 : 2,3 구군의 중선거구제)
참고로
실제 경찰청장, 세무서장, 우체국장 등은 소속의 공무원이 맡는데 일반직만 정치인이 맡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취등록세 폐지 - 현안사항
- 등록세는 없어지고 등록면허세로 바뀌었다 (지방세법) 등록면허세는 등기 수수료로 보여진다. 맞는지 ?
한국민은 예전과 달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구군의 세수(세금의 수입금)가 증대가 되므로 구군창의 살림살이가 윤택해진다.
그러므로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취등록세(시도세)를 없애고 또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시도세)도 없애야 한다. 이 세법은 악법이니 현안사항인 것이다.

마) 상속세제도 폐지 및 대안 - 미결사항

바)지방자치화 시대 국회원수 줄이기 및 임기 4선 제한 외 - 미결사항
- 국회의원의 수는 비례대표의원제도를 없애고 200명선으로 현실정치 : 추진 중 ?
- 국회의원 4선 제한해서 경로당 (?) 국회를 면하고자 하면 헌법을 부분 (제42조 : 국회의원의 임기)개정해야 하므로 [ 국회의원 임기 4선 제한의 조건부 개헌] 을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
- 상기 국회의원의 4선 제한과 동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3선 제한 ( 지방자치법 제 95조 개정)

등록 : 2021. 5.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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