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상속세 납세자)

주 제 :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기업인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진 지배구조에서 이 날(2021. 4. 30일) 삼성일가는 서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이날 약 12조원이 넘는 상속세의 신고 금액 중에서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했으며 2022년부터 5년간 나머지 10조원을 분납하게 된다 ( - 동아일보 1면 2021. 5. 1일 토요일 서동일 기자 )

상기 기업인들의 부의 축적, 기업인 명의의 자산은 개인의 사업이 아닌 기업의 자산이다.
상속세는 일본의 제도가 해방이후에도 한국에서 물려받은 제도라는데
국민 개인들의 부동산 그리고 재산(현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안자의 제안서의 내용처럼 없애야 한다. 단 사전 부동산의 과다 보유는 제한해야만 하며 그리고 상속분의 부동산 및 증여분에 대한 취등록세는 우선하여 없애야 한다. 즉 이는 사전 부동산의 과다 보유의 제한과 함께 시행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업무용의 부동산은 별도로 하고 (상속세에 해당 안됨)
기업인 개인명의로 소유한 부동산도 개인들과 같이 사전 제한하고
기업주 개인들이 가진 현금성의 과다한 재산은 비록 일가의 자본으로 벌어들였고 사업 운영 중 사회환원을 하였다고 해도 개인의 재산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내어야만 한다.
그리고
삼성의 기업 즉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총 자산도 산출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총자산에 대해서는 삼성회장이 죽어도 그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없고
또한 정부도 대통령이 바뀐다고 달리 상속세금이 없는데(억지성의 말이라고요 ? )
왜 국민 개인들의 논밭, 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가 ?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
나아가서
부동산의 취득이 아닌 개인들의 부동산의 상속을 취득한 자산으로 보고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신고, 부과토록)것은 악법이므로 없애야 한다.
아무리 악법(상속분의 취득세, 개인의 상속세)도 당해 금액이 적으면 또는 공시지가가 낮으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문제가 되도록 방치한 것은 그 세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개인들의 상속세금이)

참고로
삼성일가의 총 자산이 회사원 등에 의한 공동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소유의 과다한 현금성의 자산도 마땅히 상속세를 내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기에서의 12조원은 얼마의 돈인가 ?
한세대를 33년으로 잡으면 약 363,636,000,000원 즉 매년 3,636억원을 국세로 납부하고
매월로 계산하면 30,303,000,000원 즉 월 303억원을 넘는 세금이다.
즉 한달 303억원을 넘는 상속세를 33년간 납부하는 셈인데 이를 5년간 분할해서 내니 적지 않은 이자도 지출이 될 것이다.

정경분리란
정부와 기업경제의 분리,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본다.
한국의 대기업 구조는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 대기업을 키워온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여진다.
과거 정부가 대기업을 키워왔다는 사유로
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보수에서 매달 국민연금을 낸 자산(국민연금의 자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도록 명한 그 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도
그것도 이를 처음 입안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 그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대통령령)은
혹시 기초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망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고자 한 면피용이 아닌가 ?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용 아니면 공동 책임용)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잘못 제정한 사항 즉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도록 한 강제는 취소해야만 한다. 정부의 계속성이 잘못된 시행령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제안자가 부산시민공원에 김영삼 대통령이기 이전의 김영삼씨와 최형우씨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각상을 세울 것을 부산에 몇차례 건의를 하니
‘ 대통령의 흉상’ 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형우씨와 김동영씨의 민주화에 대한 조각상만 세우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부산시민공원에 부산시 공무원의 가족이 희생된 당사자의 추모비를 세울 것을 건의해 왔다. 묘나 납골당이 아니며 또한 이름만 나열시킨 비가 아니다.
세칭 대통령의 흉상이란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 연금 수령제도,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법이 될 듯한데.......맞는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도록 한 잘못된 대통령령(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2의2항 : 2015. 4. 29일)은
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소하라 !

등록 : 2021. 5. 1(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