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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농촌 풀 뽑기 외 (5-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4. 13(화) ~ 2021. 4. 29(목)

소관 : 경남 양산시장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적기, 농촌 풀 뽑기 외 (5-1)


0. 농촌 풀뽑기 / 기관장 관내 순시

요즈음 농촌에 인력이 귀하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청년들은 주말 등에 모여서 풀뽑기를 해야한다.
십여년 전부터 까칠한 조직의 넝쿨로써 뻗으며 여타 나무와 풀을 타고 오르는 이름 모를 넝쿨풀이 농촌 특히 땅 지주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공유 부지에 각종 쓰레기와 같이 자라는 식물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드나드는 텃밭의 진입 공간도 그곳(진입하는 부분)은
하천 부지로 공유지라고 한다. 지금이 그 풀을 뽑기의 적절한 시기이라
제안자는 그 풀들을 손으로 뽑아 흙이 없는 포장도로에 말려서 제거 중이다.
이들을 그대로 두어 이후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삼삼오오 인근의 사람들이 모여서 적기에 뽑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관할 구군청의 단체장이 예전처럼 관용차로써 관내를 둘러본다면
이곳에 모여진 쓰레기는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 현장은 한국민의 양심이 드러난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 양산시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시장이 김일권씨로 이전 양산시의회의장을 지냈고 걸어온 길에서 공직 경험은 나와있지 않다.


0. 범어사선, 팔송 주위 거주 어르신의 산책로화 관련
- ( 중간 줄임 ) -

등록 : 2021. 4. 13(화)

경남 양산시청 - 민원신청, 민원상담 (신청번호 : 1AA-2104 -0518762)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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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내용 줄임

★ 2 : 내용 줄임


★ 3

대통령의 자격 제한, 국가 공무원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가 ?

대통령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헌법 67조 1항)
대통령의 자격에서 학력을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함은 상기 선거원칙에서는 저촉되지 않고 동 헌법 제66조 4항에 의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므로 행정에 관한 특별법에 속하는 ‘ 국가공무원법’ 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대통령의 학력에서의 최저 학력을 ‘대학원 연구과정인 박사과정 수료자’로 제한하도록 한다.
참고로 해방이래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총리는 박사라고 하던데....

등록 : 2021. 4. 21(수)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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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장기 집권에 대항한 민주주의자인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대통령 연금을 받으려니 부산시민으로부터 배척을 당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 1)..................
김영삼씨의 회고록(3권)에서 살펴보면 김영삼씨는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하면서 줄곳 정치에 몸을 담았다. 해방한국, 한국전쟁을 젊은 청춘에 겪고 이후에도 험난하게 살아온 것은 해방 후의 정부사와 닮았다.
그리고 이는 이승만 정부의 장기집권, 박정희 장기집권, 전두환 신군부에 대항해 온 학생 및 대학생들의 쉼 없었던 항거와도 또한 닮아 있다.
부산은 한나라당원이면 말뚝을 꽂아도 당선이 된다고 했는데 2018년 민선단체장 선거에서는 오거돈씨(중앙청 관료)가 시장이 되고 부산의 16곳 구청에서는 동래구청, 사하구청, 사상구청 3곳에 김씨의 구청장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도가 고향이지만 중고교를 부산에서 다녔고 대학은 서울대 철학과.
그리고 정지적 기반은 부산이다.
현재 경남도 산하에는 18곳의 시군이 있는데 양산시 1곳만 김씨다.
즉 김영삼 대통령은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 잘못된 대통령(박정희 대통령) 연금의 수령으로 ‘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비운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공무원의 희생, 공무원 가족의 희생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만일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민선의 시도지사를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을 하도록 하였어도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
아닌 것이다. 주체세력이 누가 될 것인가의 물음에 제안자는 공직자라고 했다. 그리했으니 제안을 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대답인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대학생 항거가 없는 것이 기적이다. 전자정부의 덕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 학생들에게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다 손쉽게 제공해서 국민들을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동시에 잘못된 민선단체장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해야만 청춘남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혼자 살기도 벅찬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않으면 안된다.

등록 : 2021. 4. 22(목)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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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의 선거 비용 외

★ 1에서 언급된 [ 대통령 퇴임 후의 연금] 과 관련해서 국민 개인에게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는 부과하는 행위가 무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간과가 되어 온 것은 ‘ 잘못된 대통령의 연금’ 이 원인임이 공직 경험 29년 제안자의 직관이다.
제안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세무직 공무원)들을 위해 이것을 우선 폐지하라는 이유이다.
한국에는 국회의원이 선거 전, 정치적 후원금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이 한국적 정치가 아닌 세계 공통적 사안이라면 일정한 선거기간에 한하여 선거 국민(당해지역구의 선거권자)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정치적 헌금을 받되 현재 100만원 이상은 은행에서 금액 송구자의 실명이라야 한다니 100만원 미만으로 하고 그 기간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전 31일 전부터 한다. 단 후원자는 기업체 명의는 안되며 국민개개인과 기업체 대표의 개인(자격)으로 하며
공무원, 교사, 관변단체 등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은 정치 후원금을 지원해선 안된다. 이는 이들이 공직자 또는 자원봉사 단체로 국민의 세금이 보수로서 지급이 되며 그 보수 금액 등이 적으므로 정치적 헌금이 금지된다.
정치 헌금이 허용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고 낙선된 후보는 선거비용을 돌려주되 받은 정치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감하고 돌려준다. 당선자는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선거비용(공직자 선거법 56조 기탁금)은
1억원으로 하고 대선 후보자도 많을 것이므로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처럼 국민을 선거권자로 1차 투표 및 2차 투표로 나누어 하고 1차투표에서 6인을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최종 1인으로 결정하되 후보 등록자가 6인이하이면 1차 투표만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고 그 임기의 반이 넘었다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가 그 기간을 대리하되 재적 국회의원 1/2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만일 대통령이 하야하고 임기의 반을 채우지 못했다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차점자가 대통령의 직무대리를 맡는다.
대통령 선거의 비용은 당선자는 돌려주지 않으며 그 금액은 정치헌금으로 받은 금액이 적었다고 해도 1년분의 대통령 보수내의 금액이므로 1억원은 무리가 아닐 듯 싶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정치헌금의 수령 계좌는 은행 고유 번호(계좌번호)만 일간신문 및 기관지에 공표한다. 1억원의 과다 금액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사가 국민의 헌금(1인 100만원 미만)을 받아서 후보자가 되라는 의미이며 지역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요약하면
가) 대통령의 선거비용은 1억원으로 하고 당선자는 돌려주지 않는다. 만일 낙선하면 돌려주되 헌금으로 받은 금액은 반납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예비후보자의 후원금 계좌 및 성명과 주요 경력 및 학력을 등록일 최장 31일 전에 중앙지의 대표 신문(구독자가 많은 순서) 2곳에 이틀간 게재하되 주요 경력 및 학력을 명시해야만 한다.
예로써 학력은 부산 영도 남항초등교 / 부산 서구 경남중고 /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법대 / 대학원 행정학 석사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또는 행정학 박사 // 예로써 경력은 부산시 및 중앙청 공무원 29년 또는 부산지방법원 및 대법원 판사 23년 또는 검사 20년 또는 변호사 20년 또는 교사 20년 또는 (00대) 교수 20년, 의사 개업 20년, 국회의원 10선 40년 등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명시해서 정치헌금을 받는다.
시도에 기관지가 있으면 시도청에서는 기관지에는 별지 부록으로 상기사항처럼 게재하되 게시 기간은 1회로 대선 후보자 등록 16일 전이다.

나)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 및 2차 투표로 하며 1차투표에서 6인을 뽑고 2차투표에서 1인을 뽑되 후보 등록자가 6인이하이면 투표는 1회만 실시한다.

다) 관권선거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한국 국회 및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청이므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으며 선관위에서 주도하되 대통령, 국회의원, 민선단체장의 선거를 위해 지방공무원, 교사 등을 이전의 지방공무원처럼 당해 장관의 협조로 일정 기간동안에는 선거 종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에 대해서는 수차례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 제안 건의하였다.

참고로
상기사항 참고해서
현행의 헌법아래서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있어 인물이 제한된다. 한국은 지방자치화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사가 의회 및 단체장이 되므로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하여 국회의원을 뽑고 선거비용은 정치 헌금 허용해서 중대선거구제, 4년 임기의 총선에서는 선거비용을 1천만원으로 한다. 낙선하면 선거비용은 돌려주되 받은 후원금은 감하고 돌려준다.
헌법 제42조 (즉 국회의원의 임기 4년)에도 불구하고
* 선거권자들은 기업인들이 기업자금으로 국회의원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경로당 국회를 면하고 청년들이 국회의원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을 잘해야 하며 한편 국회는 이를 위해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명망있고 존경을 받는 검소한 생활인의 인사들은 헌금의 도움을 받아 국회로 진출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지역민의 존경을 받는 뜻이 인사들은 지역민의 헌금은 적어도 당선이 되면 4년간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국회의원의 세비에서 월 21만원 (1천만원 / 48개월 = 21만원)을 감당하면 된다.
한국 국회에서는 도시 변두리에 국회의원들이 밀려나서 그곳에서 대물림하는 국회의원이 없도록 하자면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만 해야만 한다. 이는 새정치를 주장한 안철수씨가 언급한 선거구제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을 없애서 한국의 국회의원을 헌법대로 200명 선으로 한다. 더구나 시도 및 구의회도 있으니...
참고사항 요약하면

라)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을 없애서 재적 국회의원 200명선(헌법 41조 2항 : 200인 이상)으로 하며 선거비용은 천만원, 후원금은 당해 지역구의 선거권자에게만 100만원미만으로 공공연하게 받고 선관위에서는 낙선하면 선거비용의 기탁금은 반환하되 받은 헌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공직자 선거법 21조 등 )

마) 헌법 41조 3항에 의한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한다. 그리고 사전 책을 발간해서 헌금을 받는 것은 금지한다.

바) 총선에서의 선거 비용은 시도청의 전자게시판을 이용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상기에서 살펴보면 헌금을 받는 각 예비후보자는 헌금이 적어도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선거기탁금을 200만원, 300만원, 천만원(중대선거구제의 국회의원), 1억원(대통령)으로 낮추었다.
제약이라면 1인 백만원 못되는 계좌의 후원금을 받고 선거 당선 후 돈으로 소송분쟁이 많았던 것(박지원 의원 등)은 계좌가 아닌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데서의 분쟁이었던 듯하다. 맞는지 ?
그래서 제안자는 민선단체장에서는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실제 한국 선거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투표율이 저조한데
이 상태에서 어느 누가 특정의 국회의원님에겐들 후원금을 줄 것인가.
그리되면 한국국회는 경로당 국회(세칭 : 돈 놓고 돈 따먹기) 를 면할 수 없으므로 ‘ 조건부 개헌 ’ 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개헌의 발안에서 현행헌법 42조 개헌으로 사항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1인 3선에 한하도록 개헌한다.
그리하는 것이 상기 사항(*선거권자들은 기업인들이 기업자금으로 국회의원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경로당 국회를 면하고 청년들이 국회의원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을 잘해야 하며 한편 국회는 이를 위해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해야만 한다)을 선거권자들이 스스로 인지해서 국회의원의 투표율을 높이면서 정치 헌금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더 나을 것이다.


재등록 : 2021. 4. 23(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4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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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특히 음식점의 외식이 매우 불안하고
또한 바이러스 19 등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국민들은 마스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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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0. 선거의 4대 원칙과 기권 방지
★ 1.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 2. 선거 기탁금
★ 3. 기권대신 무효표
★ 4.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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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선거의 4대 원칙과 기권방지(1)


[ 제목 : 정당공천제 민선단체장에 걸린 식품안전 (1) / 등록 : 2020. 10. 20(화)] 와 관련입니다


현행 헌법 제67조, 현 지방자치법(제 94조)에서의 대통령 및 단체장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런데 역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기권자가 많아서 본인이 선거철이면 공무원들이 ‘ 투표 독려’ 를 하여야 한다고 하니 자유선거이므로 그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선거의 4대 원칙에는 자유 선거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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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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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복무에서는
법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에서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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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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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 제헌국회 국회의원(임기2년) 선거 투표율 95.5% (1948. 5. 10 실시)


1.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 기권율 24.2% ( 투표율 : 75.8% )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 45.8% 기권 ( 투표율 : 54.2 % )
2-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기권율 42% ( 투표율 : 58% )

3. 2018. 6.13 단체장 선거 기권율 39.8% (투표율 : 60.2 % )
- 무효 투표자수 : 단체장 선거, 495,481명 (총 선거권자의 1.15%)
- 무효 투표자수 : 교육감 선거, 971,282명 (총 선거권자의 2.26%)

-- 2018. 7. 13(금), 중앙선관위(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 2018. 7. 16(월), 동아일보 A10면, [ 헌법제정 70주년 (7.17 제한절을 앞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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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선거 기탁금 (현 공직선거법 56조)
...............................................................
다음의 선거 기탁금은
현 공직선거법 제56조에 의해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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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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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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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의 투표권자는
총 8,380,947인으로 5,019,098인이 투표에 참여(59.9%)해서 무효투표인수가 57,226인이므로 유효 투표자는 4,961,872인이다.
이 중(유효 투표자수)
박원순시장은 52.8%를 득했고
김문수 후보는 23.3%를 득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19.6%를 득해 모두 15% 이상의 표를 얻었으므로
기탁금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니 참 한숨이 나오는 단체장 선거제도이다.
* 즉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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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
상기의 선거 기탁금 제도의 단체장 선거는 ‘ 돈 놓고 돈 따먹기’ 다.
기탁금은 맡겨 놓는 금전이다.
선거비용으로 바꾸고
구청장 후보 및 구 의회 의원은 200만원,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 교육감)는 300만원으로 한다.
만일 낙선이 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이 되면 반환하지 않는다.
그리되면 단체장의 후보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중선거구제의 구청장 군수의 후보자가 배수를 초과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기간직 제외)이 1차 투표해서 배수로 당선시켜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실시한다. ( - 2021. 1. 5 화요일 / 2021. 3. 25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등록 : 2021. 1. 5(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21. 3. 25(목) / 2021. 3. 26(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재등록 : 2021. 3. 26(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내용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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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 교육감 후보자, 단체장 후보자,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자가 각 6인이 넘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 3인 또는 4인을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최종 1인(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수)을 뽑는다.
상기에서 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의 1차 투표는 소속 공무원(기간직 제외)이나 소속 교육청 산하의 교사 및 교육직 공무원이 1차 투표에 선거권자로 참여하며 교육감 선거의 1차 투표의 선거인 명부는 당해 교육청에서 작성하고 개표 및 투표 종사자는 지방청 공무원과 교육청 산하 공무원이 서로 교환해서 실시한다. (투표 및 개표의 공정성)
-----------다음 참고 ---------------------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
--------------------
단 대통령, 시도지사, * 교육감 등 1인을 뽑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 3인 또는 4인을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최종 1인을 뽑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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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권대신 무효표
.....................................

다가오는 2021년 4월 7일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일인데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은 투표권을 팽개쳐 기권하지를 말고 투표를 하되
만일 적정한 후보자가 없다면
투표장에 가서 투표인으로 사이의 줄선에 누르면 당해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되므로 무효표 행사를 할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근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매우 낮아서 (2012년 54.2% / 2016년 58%)
투표권자(국민)는 투표는 참여하되 적절한 후보가 없으면 중간에 투표인을 눌러 무효투표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기권대신 무효표를 만들 것(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다.
정부에서 보궐선거를 치루는 것도 인력과 재정이 적지 않게 들어가므로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다 옳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사회 및 민주정부인 것이다.

등록 : 2021. 3. 24(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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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외 - 개선, 새정치
.......................................................................

중대 선거구제에서의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이전 기탁금)은
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통령 선거는 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한다.
당선되면 상기의 선거비용은 두고 낙선되면 돌려준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갑남을녀가 아닐 것이다.
선거비용이 적으면 당연히 후보자가 많을 것이므로
1인을 뽑는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3인 또는 4인을 선정해서
2차 투표에서 최종 결정한다.
중대 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수의 배수를 뽑아서
2차투표에서 3,4인 등 정수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 모든 후보자의 이력(학력) 및 경력 ]
한국은 지방자치화 시대이며 국민들이 투표에서 선택하기 쉽도록
후보자의
학력은 초중고 및 대학(학부), 대학원을 모두 기록하되
청룡초등교인 경우에는 ‘ (부산 금정) 청룡초등교’ 라 명시하며
학력에서 유치원, 어린이 집, 불교대학, 6개월 과정의 최고관리자 과정,
평생교육원의 수강 이력 등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취미는 명시하되 화가, 성악가. 시인, 서도가, 가수 등은 취미란에서 명시한다.

선거 공보지에서의 국회의원, 대통령의 이력 (경력)에서
공무원 경력 사항은 근무지를 모두 기록하되
구청 및 군청의 근무사항은 00구청 6년 또는 00군청 3년으로 기록하며
직위와 계급은 명시하지 않는다.

벌칙사항에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은 명시하지 않으며 감옥에서 보낸 경력은기간 및 범죄 사항(폭행, 사기죄, 음주운전 등)과 같이 기록한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에서의 신분(품위유지, 도덕성)에서
종교가 있으면 기록하며
가족관계에서 이혼한 자는 결격사유이며
미혼 및 병사 또는 사고로 인한 독신자(배우자 없음)는 후보자로 가능하다.
한국은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정부적 시혜(혜택을 줌)를 주고 있으므로 그러하다.
이는 한국인의 세금이 세대주 단위로 부과함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제안자는 최근 한국에서의 개별복지로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한 건강보험의 수혜가 개별복지이므로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현 세대주 단위에서 가족원수로 부과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상기 공무원, 국회의원 및 대통령은 공인으로 공무원과 유사하므로
돈 즉 선거기탁금으로 후보자를 제한함은 ‘ 악화가 양화를 구축(몰아냄)할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인 기탁금은 대폭 줄이고 선거는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되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자의 이력 및 학력은 중앙지 또는 지방지 그리고 기관지를 통해 후보자 등록 전 예비후보자로서 후원금 모집시 신문 및 기관지에 별지로써 공표하도록 한다. 이는 선거권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선거 공보지에서의 후보자 당사자의 성명은 한자로 명기하며
어머니 및 배우자의 성명은 성씨만 표시하고(남녀평등)
자녀에 대해서는 수(2인 등)만 표기한다.
이 이력(학력) 및 경력은 투표소를 통지할 때
다시 한번 종이로서 선거권자에게 통보한다.


0. 의료진 (의사), 정치 휴가제도 - 정치 참여
한국은 정부사의 굴곡과 함께 의료대란(식품사고 포함)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 의료인들의 정치 참여의 기회로써
의료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의료인(의사 - 의사로서 일한 경력 20년이상)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1회 4년에 한해 정치참여 휴가를 소속처에서 제공한다.
한국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대학의 교수들에게는
공무원법에 의한 정치 운동의 금지 사항을 제외해 왔다. 현재 부산시 보궐선거에 박형준씨가 전직 교수로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국정에 참여하다가
현재도 ‘ 돗수 넘치는 활동’ 을 하고 있으며 전 해수부 장관 김영춘씨 그리고 의학박사 안철수씨도 유사한데 안철수씨는 제안자(안정은)의 고난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국회에 드나드는 김종인씨가 안철수씨를 몰아세우자 오세훈씨가 돕고 있는데 오세훈씨의 활동은 제안자가 (부산 금정구) 동래여증(이사장 : 오씨) 출신이라서 관련이 된 듯하다
즉 의사도 교수이지만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로서 자중하고 있다고 보므로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 4년간 ‘ 정치 참여 휴가’ 를 주어 의사의 언로를 터주고 국회의원의 보수를 받는 4년 동안에는 의사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 한국의 교수들에게는 안식년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 (중간 줄임) -

상기 사항과 동시에
0. 현 동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앤다. - 구의회 의원제도
0. 대통령 연금은 없앤다 - 선거 기탁금 줄임 (3억원 →1억원 )
0.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를 실시하며 금액은 2021년 현재 340만원으로 하며 상한 금액은 5년마다 조정한다.
0. 대통령 및 장관, 시도지사의 월 평균 보수(가처분 소득)은
2021년 기준하여 최고 1,500만원 / 1,20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부모 및 권속은 대통령 재임 중 충북 소재의 청남대에 거주해서 대통령이 재임 중 권속 문제에서 벗어나 소신있는 국정을 펼치도록 해야만 한다.

0. 시장 후보자 벽보 게첨 - 공직자 선거법 제56조 및 제64조
제안자가 제시(개선)한 선거비용(기탁금)이 대통령 후보자는 1억원, 시도지사는 후원금 없이 300만원이다.
현행 헌법 제67조4항(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에서는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을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자 ’ 로 규정하고 있다.
제안자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동장 : 오00 동장)에 근무하면서 선거구 간사를 맡았는데
보다 나은 *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이다.

------ 다음 제 56조( 현행 공직자 선거법) --------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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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한 선거.......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로 선거 사무가 1차 투표, 무효투표의 표기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리라 예견이 되는데 부산 금정구 김문곤 구청장은 당시 총무과 상황실을 직원 휴게실로 바꾸었는데 선거철에는 상황실이 선거 상황실이 되는데 선거 상황실이 없어도 공명정대한 투표 및 개표를 할수 있을런지..... 구청 및 군청에서는 선거 상황실을 마련해서 선거철에는 선거 사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등록 : 2021. 3. 30(화)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1. 4. 28(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선거 비용(기탁금) 부분 수정하여 재등록 / 내용 부분( 교육감 등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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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본문과 관련된 모든 글을 ‘ 비교행정적 측면’ 에서 살펴보면,
학교에서 영양 이론 교육을 가르칠 ‘ 영양교사의 자격’ 즉 교육부장관의
‘ 보직관리의 원칙(권한)’ 에 대해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과 서로 비교(은유)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즉 보직을 관리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지방행정을 모르는 중앙청 공무원이 낙하산 되거나
행정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 인사가 단체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따라서 대통령의 자격에서도 학력은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최저학력)’ 를 하여야한다고 보므로
헌법의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서 대통령의 학력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공무원들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학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학력 제한이 없이 ‘ 엄격한 임용시험’ 을 치고 들어오지만 달리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대통령의 학력은 공무원법의 보직 (즉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 경력 .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 )에서의 전공분야, 전문성과는 다르다고 보아지므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대통령의 학력을 상기에서 본인이 제시한 것과 같이 제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위해 대학원 입학시험에서는
외국어 시험 중에서 제2외국어는 없애고 영어는 일반영어(일반 교양 영어 즉 전공분야의 영어가 아닌)를 대학원 입학에서의 응시과목에 그대로 두며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박사를 취득하기 위해 사전 ‘ 박사취득 자격시험’ (영어 및 제2외국어 포함)도 치고 있으므로 이 시험에서도 과목 중 영어 외 제2외국어는 없애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석박사과정의 연구과정은 실적물(논문 자체)보다 그 연구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므로 석박사논문의 취득(심사)에서는 ‘ 논문심사위원회 제도’ 에서 지도교수 1인의 심사체제로 제한하고 다만 대학원 당국에서는 논문 지도교수를 엄선하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료시험(영어 포함)이 있으므로 달리 ‘논문자격 취득 시험’ 을 두는 대학원은 수강자 대학원 학생들이 수료시험(대학의 졸업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논문자격 취득 시험은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제 대학(대학원×)의 학사과정도 매 학기에는 중간고사 및 기말시험이 있고 학사 논문도 제출해야만 졸업이 되는데 학사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학기 중 레포트의 작성이 적지 않으므로 ‘ 학사 논문’ 을 없애고 졸업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면 졸업(학사)이 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대학원과정의 입학시험에서는 영어는 그대로 두고 제2외국어는 없애도록 합니다. 이 사항은 ’ 대학원의 문호 개방‘ 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행정부(특히 기획실)는 이전 한자를 많이 사용했으나 컴퓨터가 정부에 들어오면서 한자의 사용이 많이 줄었으나
판검사 등 법원직 공무원들은 법률용어에 여전히 한자가 많아선지 판검사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물므로
- 지방청의 공무원들에게 평소 공무원의 소양교육으로 행정학, 행정법, 헌법, 한국사 시험을 주기적으로 시험으로 보아서 그 결과를 승진에서의 시험 점수(5급 심사 승진 포함 =내부 5급 승진)로 반영하고,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시험 성적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포상(여타 표창장처럼)만 하면 공무원 교육원 및 공무원의 교육관리(소속청의 총무과)의 부담감이 감소되듯이 -
판검사들은 퇴근 후 희망자에 한해 ‘ 영어공부’ 를 과외로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판검사들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는 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오후(퇴근 후) 영어 수업(유료 수업)을 실시하면서 강사비 등을 부분 지원(강사비는 20% 지원 및 교육장소 제공/ 수교일 단체급식소 저녁식 준비) 하고 아울러 영어권의 나라에 1회 해외 단체 여행을 실시(수교자 자비 부담 / 여행기간 연가처리)하면 판검사의 평생교육(=대학원 교육 / 직업 교육)을 위한 소양교육(일반영어)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영어 공부로서 대학 및 대학원 수업 외 영어 회화 학원에 틈틈이 재미삼아 다녔는데 전공영어는 대학, 대학원에 입학해서 학기 증에 공부하므로 대학원 입학을 위한 일반 영어를 한국인(판검사 포함)의 ‘ 교양 영어 및 직장의 소양교육’ 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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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8. 29(토)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외 17곳 시도 교육감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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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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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 구제 - 교육부소관 (1)


0. 초등교 이론 영양교육과 관련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제출)

부산의 여성으로 지역 강원도에 초등교 교사로 임용된 후 (미혼)→ 결혼 후 남편따라 세종도시의 초등교로 전근(轉勤
상기의 글은 제안자가 2018. 5. 20(일) 올린 글이다.

- 중간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0. 8. 29(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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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
세종특별시청 - 시민의 창 ( 민원 접수)
※ 교육부로 이관 [ 전화 번호 : 02 - 6222-6060 ] : 2021. 4.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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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4. 25(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머리말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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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4. 29(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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