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구청 통합 그리고 법은 누가 만드나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소관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박병석 국회의장 / 김명수 대법원장 / 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동 구청 통합 그리고 법은 누가 만드나 ?


한국 국회는 입법부라고 한다(헌법 제40조)
행정부는 집행부, 법원은 사법부 라고도 부른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들에 의해 당선(직선)이 되어 행정부에서 만든 법안을 최종적으로 망치를 치는 곳이다. 이름대로 한국은 민주공화정이다.
헌법 제52조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와 정부로 두고 있는데 국회의 법률안 제출권은 청문회법, 민법 등이 그것이다.
법률안 제출권은 광의로는 제안권, 발안권이기도 하다.
국민연금법은 국회에서 만들거나 정부가 도왔을 것이다.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은 주, 현대와 친밀했으며 국민연금제도의 설립은 현직의 공무원이었던 본인도 몰랐고 충북도의 청남대 대통령 기념 기록관에서 보고 처음 알았다.
국민연금제도는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은 공무원의 연금을 거울삼아 국회에서 입법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 대선 공약으로 ‘ 65세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주겠다’ 고 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행정부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로 잘 돌아가지를 않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압박해서 마련한 것이 기초연금제도인데 지급에서 문제가 있으니 시행령 운운말고 정부에서는 손을 떼야만 한다. 그러하니 수년전 ‘대통령의 흉상’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직위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는 손보기가 쉽지 않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민선단체장 정당공천제도 중지,
박정희 정부에서의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 중지,
상속세 제도의 중지 (대신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사전 제한)
고위 공직자 고액 연금 제한 등인데
제안자가 요즈음 건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상부에서 곳간을 비우는 것은
이유가 있을텐데 아래의 공무원이 이에 가담하면 행정부(지방청)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기초연금의 지급은 법은 있어도 국민연금공단에 맡겨야 하다. 그리하자면 기초연금지급에 관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한 당시의 시행령(박근혜 대통령령)을 문재인 대통령은 폐기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에 민간인에 속하는 안철수씨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자격으로서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국회 ‘국민의 당’의 발안으로 제시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근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신문에 발표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 청년주택이 분양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 분명히 발표해야 한다.
제안자의 생각은 안철수씨는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사업(계속 사업)을 내어 놓고
최근 공단은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였어도 그 짓겠다는 오피스텔도 기숙사도 분양이 아닌 임대시설로 보여진다.
맞는지 ?

또한 헌법도 법이니 헌법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해서 손질할 수 있다( 헌법 제52).
한국 국회는 경로당 국회를 면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5년 단임의 정부이니...
민선단체장을 김영삼 정부에서 3선 12년으로 지방자치법(제95조)에서 새로이 제정을 하였는데
이 조항은 헌법으로서 ‘ 조건부 개헌’ 으로서
국회의원은 1인 3선 12년으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법(현 제95조)에서의 단체장이나 교육감은 2선 8년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이 잘못되면 대법원에서 수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헌법 재판소도 있으니....
요즈음 열린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론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인 듯....
실제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 올랐음에도 공시지가로서 산출하는 상속세 신고액이 여전히 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그로써(공시지가가 10배 오름)도 상속세 면세점을 50억원이 아닌 5억원을 그대로 두고 있는 국세청(청장 : 김대지)을 대법원장도 ‘ 강건너 불보듯’ 하니 그런 말(탄핵론)이 나온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에 관한 공부와 업무수행에서 남보다 더 많이 종사했을 것이며 더구나 이름도 대법원장이며 그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그 세금은 지방청과 국세청에서 거둔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월 봉급 60만원인상해 주는 것은 소문도 없이 결정해서 주고 있다. 법인지, 시행령인지 모르지만........그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보수도 인상했다고요 ?

그런데 법령이 있어도
실무를 보는 공무원이 법은 ‘ 국회(최종)에서 만든다’ 며 성문법의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제안 건의를 않으면 그 공무원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창구 공무원인것이다.

현재 동사무소는 출장소와 같아 ‘센터’ 라고 이름하지만 주민등록이 고유 업무인 동사무소의 업무도 요즈음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구청에서도 발급하고 전출신고도 않고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로서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니 동사무소 대신 동주민자치센터니 복지사무소라고 함이 오히려 맞을 듯하다.
행안부는 대통령께 보고해서 상기 제안서(3개)에 의한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해야 한다. 이는 본인이 김영삼 정부(995. 10. 7일자,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한 의견 수렴에서 처음으로 제안(제출)하고 이후 ‘ 추진 중’ 인 사항인데 무슨 이유로 세칭 고스톱(?)을 치는가 ?
더구나 이는 구청 및 구청 산하 공무원들의 직급은 그대로 두고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의 아래의 제안서대로.
참고로 부산 금정구에는 지방법원 산하의 등기소가 등기부 등본의 전산발급 등으로 산하의 등기소가 통합하여 부산지법 등기국으로 새로이 건물을 연제구 소재의 동해역(국철)의 유휴 부지에 지어 합했다. 등기소는 합하는데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은 왜 여태껏 통합을 않는가 ?
기구의 통합은 공무원의 제안서가 없으면 되고, 있으면 안되는가 ?

등록 : 2021. 4. 19(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