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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 ♬ 모성 보호 시책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시도청에는 보건국에 모성보호팀(팀장 : 간호직 5급)을 신설해야 하고 도농지역의 도청에는 농어촌계획과를 분리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의 공시지가가 지방자치화 이후 많이 올랐으니 그 후속조치이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소관 : 17곳 시도청 모성보호팀

[ 현행 헌법 제 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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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 목 : ♬ 모성 보호 시책 외 (2)

========= 목 차 ===========
1. 부산시, ‘ 임산부 콜택시’ 운영
2. 공공 산후 조리원 개원 - 충남 산후 조리원
3. 병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개칭
4. 사각티슈 대신 가아제 천으로 외
5. 출생신고 때, 엄마성 따를 수 있게 민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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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1 ) : 부산시, 16일부터 ‘ 임산부 콜택시’ 운영

부산시(시장 : 오거돈)가 전국 광역시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임산부를 위한 콜택시인 ‘마마콜’ 을 2020. 3. 16일부터 운행한다.
이 제도는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누구든지 일반 택시 요금의 65%를 할인 받을 수 있되 임산부의 기준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된다. (- 동아일보, 2020. 3. 12 목요일 조용휘 기자 )

첨부 파일 : ♬ 모성 보호 시책 외 (1)
등록 : 2020. 3. 13(금)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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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2) : 공공 산후 조리원 개원 - 충남 산후 조리원

충남도 홍성의료원 내 산후 조리원을 리모델링해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개칭해서 개원하고 양질의 모자 보건 서비스, 산모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원일은 2021년 12월이 목표이다.
장소는 홍성의료원 1층,
연면적 580㎡ (약 176평), 산모실 10곳, 의사 2명, 간호사 5명 등 총 12명의 인력이 투입이 된다.
건축비 8억원과 연간 운영비 6억원은
훙성군청과 의료원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내년인 2021년 12월 개원 후 제2의 공공산후 조리원을 추가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 2020. 7. 29(수), 충남도정 제882호(2020. 7. 25~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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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3) : 병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개칭

2020년 8,9월,
병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개칭했다.


첨부 파일
0. 상기 파일
1. ♬ 모성 보호 시책 외 (1)

등록 : 2020. 7. 29(수)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외
.......................
등록 : 2020. 9. 8(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소통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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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전 공무원 - 1980년대 가족계획업무 보조)

제 목 (4) : 사각티슈 대신 가아제 천으로 외

여성의 성은 모성이기도 하다. 모성의 보호도 그것인데
현대 여성들이 직장이나 취업의 현장에 있어서 생리일에도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생리일에 배앓이를 하는 여성은 생리 불순이 원인이므로 한약을 지어 먹으면 효험이 빠르고 평소 의자에는 따뜻한 천연의 솜이나 천연의 털이 넣어진 면방석을 깔아서 몸의 하부를 따뜻하게 해야만 한다.
생리일의 겨울에는 빨간 내의 (털로 짜진 반바지)를 생리팬티 위에 덧입고
낮에는 직장에서 종이 생리대를 하드라도 집에서나 밤에는 가아제나 아기 기저귀천의 생리대를 하도록 한다. 가아제로 만든 생리대는 한겹으로 하고 끝처리는 느슨한 감침질로 해서 끝처리를 두껍게 하지 않아야 하고 생리대의 세탁은 제때해서 말려 재사용하고 생리가 끝나고 나서는 모두 함께 비누로 삶아서 개어 보관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 여성 생리대의 천은 아기 기저귀천보다 가아제가 더 적절하고 아기 및 어르신의 손수건은 아기 기저귀천이 더 적절하다. 최근 노인요양병원에서 어르신이 주무시기 전 뒷물을 할 기저귀 천(물수건)이 부산진전통시장에 보였는데 색깔이 분홍과 회색이 잘 조화된 천이어서 좋았다. 같은 값이면 동가홍상이라고.
공무원 등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여성들은 소변 후 사각티슈를 사용하는데 살균과 표백과정이 있으면 자극을 줄 수도 있으므로 귀가 후에는 사각티슈대신 가아제천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사각티슈나 행주, 마스크 등이 흰색인 이유는 때 등 점검의 기능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흰색 기피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즈음 부엌의 종이타올이 원색인 갈색으로 나오고 있다.
가아제천을 바느질하는 방법은
식품관련용품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아기가 있는 여성은 바느질을 삼가야하므로 지정한 곳(사회적 기업)에서는 용도에 맞게 만들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가아제 행주를 팔 때 같이 구매해서 사용하면 된다.
참고로 제안자는 생리가 있고부터 그 생리의 주기가 날을 어긴 날이 거의 없어서 그 날(행사일)이 당해의 날이면 생리일을 미루는 약이 약국에 있다고 해서 사서 사용하고 서랍 속에 두었는데 언니가 보고서는 그 약이 피임약이라고 하였다.
기혼한 여성들은 피임약의 사용, 임신 중(생리가 없어짐), 출산 등으로 생리일의 규칙성 및 항상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여성 인체의 생체리듬(생리일 등)은 매우 정확한데 따라서 인간이 사용하는 달력도 혹시 이에 근거한 것이 아닐런지 ?
1980년대 후반, 제안자의 어머니가 침례병원의 어느 내과의사로부터 직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 달 본인의 생리가 이틀간 보이다가 사라졌는데 색깔이 검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기로 한 병원(고신대 병원)의 산부인과에 진료 신청을 하니 ‘걱정 말라’ 고 하였다. 인체가 신경을 과다하게 쓰거나 정신적인 긴장으로 혈액순환에 장애가 와서 그렇겠지만 인간의 암도 긴장, 과다 신경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니 타인(배우자 포함)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는 생활습성은 개선해야만 한다.

등록 : 2020. 11. 24(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소통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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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제 목 (5) : 출생신고 때, 엄마성 따를 수 있게 민법 바꾼다.

결혼으로 출가하여 배아파 아이 낳고 자녀를 바르게 키웠는데 그 자녀가 부성을 따르는 것 생각해 보면 ......
그래서 제안자 본인을 식품전문가들이 식품 인증자로서는 어머니 성을 포함해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예로서 가족관계부, 주민등록, 주민등록증에 안정은으로 성명이 등록되고 가족관계부 상부에는 친부 및 친모가 기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성명에서 어머니성 보태어 안윤정은으로 사용한다고 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동명이인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맞아야만 동일인으로 증명이 된다.
정부(여성가족부 장관 : 정영애)에서는 민법에서 아동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하는 ‘부성 우선 원칙’ 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비혼커플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복지 정책과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이 되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어머니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 동아일보 1면, 2021. 4. 28 수요일 김소영, 이지운 기자)
즉 딸만 있는 가정에서는 딸이 출가하여 아들을 낳아 모성을 따르면 대가 끊기지 않는다. 영국 여왕이 아니어도 자녀의 성을 모성을 따르도록 민법이 제도를 완화하는 것인데 부부가 합의하는 경우이다.
젊어 마음이 맞아 결혼해서 한국이 혈세를 사용해서 살면서 이혼하는 가족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가임기를 넘기지 않으려고 여성이 마음에도 없는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첨부 파일 : 배아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 (7)

등록 : 2021. 4. 28(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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