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3)

내용

-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안제도가 있어왔는데 이는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주로 해당이 된다. 행정부는 실제 입법절차를 밟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의 나라로 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하려면 제안 건의를 아래의 지방청 공무원이 상부에 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못하도록 하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정부의 ‘소통’ 즉 상의하달 및 하의상달이 제안 건의, 지시 및 보고 등인데.... 그래서 본인의 제안서(식품안전)에 대해 접수증도 주지를 않았는가 ?
박지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국무총리는 김종필씨 ?
최근 ‘가상화폐, 가상자산(실제 수확물이 많지 않고 매매도 쉽지 않은 농토 등에 공시지가, 재산세, 상속세를 과다하게 평가하거나 부과한 당해 자산)’ 타령으로 시끄럽다. 구군청 세무과 부과계 공무원들은 세칭 전봇대(? - 훤히 밝혀주고 움직이지 않는 자를 일컬음) 공무원이 되어선 안된다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0. 8. 4(화)/ 2020. 8. 25(화)/ 2021. 4. 28(수)

주 제 :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3)


점선 내 다음의 글들은
제안자가 2018년 4월경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1995년 한국이 지방자치화 이후 토지의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5년에 비해 10배 ~ 12배로 되고도 상속세율은 그에 따라 변동이 없었음인지 상속세 폭탄을 맞았으므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시도청의 전자게시판(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내어 놓은 문제점 및 개선안이다.

...................................................................
부동산의 취득에 의해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부동산의 상속(취득)으로 국세인 상속세를 내고서도 다시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악법이다.
오늘 제안자가 거주하는 구청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1980년대부터 부과가 되어 왔다고 한다. 악법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 처음 부과할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므로 이중으로 부과해도 납세자가 부담이 적었을 것이지만.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현실화해서)세금을 지방세로 더 가두어 들여야 한다고 했으나 국세 및 지방세로 중과하는 상속세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악법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없애야 한다.
.......................................................
.
.
.
..............................................................................
상속세분의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시도청에서 이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분의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악법이다. 없애야 한다.
.........................................................................
.
.
.
.......................................................
상속에 따른 제 세금(상속세/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 양여세)은 폐지하고 농토 등 자산의 상속(형제에로의 이전 포함)은 당해 지역 지방법원의 공증에 의해서 지방청의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을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도 정리(=명의변경)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연금 포함)도 중지한다.
............................................................

상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방청의 가옥대장, 토지 대장 외
국가(중앙정부)에서의 등기소에 가옥 및 토지에 대해 등기(등록)를 하는 등기소가 있다.
상속되는 재산의 이전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방법원에서 사전 공증에 의하도록 하고 공증을 달리 않으면 법령대로 상속하고
상속자 사후의 상속절차는 공부(지방청 및 등기소에의 공증)에 상속을 받은 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방법원의 상속에 따른 공증 인정서를 가지고 등기소 및 지방청(현재는 구청 및 군청)에 명의 이전을 하되 사전 현재 세율대로의 등록세만 납부하고 현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모두 없앤다.
구청에서의 공부 정리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지방법원의 공증 인정서로써 정리(토지대장 및 가옥대장)를 한다.
한국은 한국인들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외에도 건강보험료, 적십자 회비 등이 재산의 유무와 관련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
자동차세에는 자동차 세금 외에 경유차량에 부가하여 적지 않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 월 임대료에 임대 소득세가 국세로서 부과하는 것도 다소 다르지만 부가세와 유사한데 부가세는 중과이므로 새로이 신설함에는 심사숙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헌법에 정신이 나와 있는 국토의 이용에 대한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전 취득 단계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3조 1항 및 3항 / 제 9장, 경제 - 제 120조 * 2항, 제 121조 1항 및 2항 )
권한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잇슈화 되어 있음에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공무 담임권을 가진 당해의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도 특별한 (반대의)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이 간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120조 * 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등록 : 2020. 8. 4(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
경남 의창구청 세무과 -13365(2020. 8. 19) / 제목 : 도지사에 바란다(13094)에 대한 답변
......................................................................
와 관련입니다.


현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 부분 (지방세법 제 6조 1항 및 2항)


---------- 지방세법 제 6조 1항 및 2항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대방리 397번지 외)에 소재하는
논 11필지 19,453㎡(약 5,895평)의 공시지가(2018년 1월 기준)는 평균은 평당 215,340원이었다.
이에 대한 상속세분의 취등록세가 합쳐 31,734,600원이었다. 이에는 채권을 사야하고 그 채권은 팔고서 한 금액의 취등록세이므로 정확한 부과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래 참고)
현 취득세법은 상기(점선 안)와 같으므로
상속분 및 증여분의 부동산을 매매한 부동산과 같이 가름해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이나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제안 건의자는 문제 제기를 해 온 것이다.

(납부 : 2018. 6. 7일)
0. 취득세 : 11필지, 30,620,550원
0. 등록세 : 165,000원
0. 채권 : 947,050원
0. 수표 수수료 : 2,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 : 31,734,600원

상기의 부동산은 벼를 심은 논이다.
상기의 논(약 5,895평)에서는 매년 최고 110가마니의 쌀이 수확이 되었다.
요즘 쌀값이 * 껑충 올라 1가마에 20만원이라니 연 최고 22,000,000원의 쌀이 수확이 된다. 달로 나무면 183만원의 수입액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는 농부의 임금, 비료, 농기계 임대료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상기 취등록세를 1세대를 33년 잡으면 31,734,600원 / (33년 × 12달) =
80,137원으로 매월 8만원의 상속세 취득세가 나가고 해마다 이 논에 재산세가 한해 1,077,800원 부과되고 이를 12달로 나누면 월 89,800원에 해당이 된다.

즉 논 약 5,900평에

수입 및 지출 (월) - * 쌀 1가마에 20만원

수입
(쌀) : 1,830,000원
---------------
지출
재산세 : 89,800원
상속세 취득세 80,137원
비료, 농기계작 대금 외
===============================
농부의 임금(월) : 1,660,063원 -비료, 농기계작 대금
==============================


★ 상속세도 합하면
논 약 5,900평에 상속세금이 247,184,400원이 신고 납부가 되었다
1세대 33년 잡아 달로 나누면 월 약 624,200원이다.
- 247,184,400원 / 33년 = 연 7,490,440원
- 연 7,490,440원 / 12개월 = 월 624,200원

즉 논 약 5,900평에
----------------------------
수입 및 지출 (월) - * 쌀 1가마에 20만원
----------------------------
수입 (월)
(쌀) : 1,830,000원 (최고 110가마니 수확)
---------------
지출 (월)
재산세 : 89,800원
상속세 취득세 80,137원
상속세 : 624,200원
비료, 농기계작 대금 외
================================
농부의 임금(월) : 1,035,863원 -비료, 농기계작 대금 포함
( 논 5,900평 - 경남 대산면 대방리 401번지 외 )
================================

첨부 파일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법(접수번호 : 13094)

____________________
* 껑충 올라 ........... 쌀 한가마니 12만원 하던 것이 2018년 한가마니에 20만원으로 껑충 올라 상기와 같은 대차 대조표로 나타났는데 상속세의 세율은 국세이고 국세가 지방에 소재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의 상승 추이를 보아가며 조정한다는 것이 우습다. 상속세는 10억, 5억 등 한계점이 있어서 그러한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부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는 목적대로 토지의 과다보유를 사전 제한하면 되므로 사후(事後)약방문의 상속세 부과 보다는 사전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이는 결국 지방청 구청 및 군청의 세무과 부과계에서 맡을 수 있다.
상부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에 대한 세법 개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지방자치화 시대의 공무원이 상부에 건의(제안 건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방청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안된다.
시도지사가 지방청 관료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며
만일 토지의 과다 보유를 제한한다면 그 범위로서
제사를 지내는 종손이 논 8천평, 과수원 3천평, 선묘가 있는 선산이 얼마 있으며 50평 대지에 이층집 1채(44년전 건축)가 있다면 이 토지를 토지 과다의 보유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장손에 한해서만 제외시킬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한국의 사유 재산제도, 장자가 제사를 지내는 한국민의 측면에서는 상속세도 그 취득세도 없애고 토지 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별도로 그 초과분만큼 토지과다 보유세(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등록 : 2020. 8. 25(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등록 : 2020. 8. 29(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바로 잡음 : 상속세금 41,197,400원에서 247,184,400원으로 바로 잡음
............................
재등록 : 2021. 4. 28(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참여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 월 대차대조표 / 머릿글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