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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행정 구제 - 교육부소관 (1)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아래 본문과 관련된 모든 글을 ‘ 비교행정적 측면’ 에서 살펴보면,
학교에서 영양 이론 교육을 가르칠 ‘ 영양교사의 자격’ 즉 교육부장관의
‘ 보직관리의 원칙(권한)’ 에 대해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과 서로 비교(은유)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즉 보직을 관리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지방행정을 모르는 중앙청 공무원이 낙하산 되거나
행정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 인사가 단체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따라서 대통령의 자격에서도 학력은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최저학력)’ 를 하여야한다고 보므로
헌법의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서 대통령의 학력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공무원들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학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학력 제한이 없이 ‘ 엄격한 임용시험’ 을 치고 들어오지만 달리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대통령의 학력은 공무원법의 보직 (즉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 경력 .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 )에서의 전공분야, 전문성과는 다르다고 보아지므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대통령의 학력을 상기에서 본인이 제시한 것과 같이 제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위해 대학원 입학시험에서는
외국어 시험 중에서 제2외국어는 없애고 영어는 일반영어(일반 교양 영어 즉 전공분야의 영어가 아닌)를 대학원 입학에서의 응시과목에 그대로 두며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박사를 취득하기 위해 사전 ‘ 박사취득 자격시험’ (영어 및 제2외국어 포함)도 치고 있으므로 이 시험에서도 과목 중 영어 외 제2외국어는 없애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석박사과정의 연구과정은 실적물(논문 자체)보다 그 연구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므로 석박사논문의 취득(심사)에서는 ‘ 논문심사위원회 제도’ 에서 지도교수 1인의 심사체제로 제한하고 다만 대학원 당국에서는 논문 지도교수를 엄선하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료시험(영어 포함)이 있으므로 달리 ‘논문자격 취득 시험’ 을 두는 대학원은 수강자 대학원 학생들이 수료시험(대학의 졸업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논문자격 취득 시험은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제 대학(대학원×)의 학사과정도 매 학기에는 중간고사 및 기말시험이 있고 학사 논문도 제출해야만 졸업이 되는데 학사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학기 중 레포트의 작성이 적지 않으므로 ‘ 학사 논문’ 을 없애고 졸업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면 졸업(학사)이 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대학원과정의 입학시험에서는 영어는 그대로 두고 제2외국어는 없애도록 합니다. 이 사항은 ’ 대학원의 문호 개방‘ 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행정부(특히 기획실)는 이전 한자를 많이 사용했으나 컴퓨터가 정부에 들어오면서 한자의 사용이 많이 줄었으나
판검사 등 법원직 공무원들은 법률용어에 여전히 한자가 많아선지 판검사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물므로
- 지방청의 공무원들에게 평소 공무원의 소양교육으로 행정학, 행정법, 헌법, 한국사 시험을 주기적으로 시험으로 보아서 그 결과를 승진에서의 시험 점수(5급 심사 승진 포함 =내부 5급 승진)로 반영하고,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시험 성적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포상(여타 표창장처럼)만 하면 공무원 교육원 및 공무원의 교육관리(소속청의 총무과)의 부담감이 감소되듯이 -
판검사들은 퇴근 후 희망자에 한해 ‘ 영어공부’ 를 과외로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판검사들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는 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오후(퇴근 후) 영어 수업(유료 수업)을 실시하면서 강사비 등을 부분 지원(강사비는 20% 지원 및 교육장소 제공/ 수교일 단체급식소 저녁식 준비) 하고 아울러 영어권의 나라에 1회 해외 단체 여행을 실시(수교자 자비 부담 / 여행기간 연가처리)하면 판검사의 평생교육(=대학원 교육 / 직업 교육)을 위한 소양교육(일반영어)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영어 공부로서 대학 및 대학원 수업 외 영어 회화 학원에 틈틈이 재미삼아 다녔는데 전공영어는 대학, 대학원에 입학해서 학기 증에 공부하므로 대학원 입학을 위한 일반 영어를 한국인(판검사 포함)의 ‘ 교양 영어 및 직장의 소양교육’ 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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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8. 29(토)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외 17곳 시도 교육감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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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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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 구제 - 교육부소관 (1)


0. 초등교 이론 영양교육과 관련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제출)

부산의 여성으로 지역 강원도에 초등교 교사로 임용된 후 (미혼)→ 결혼 후 남편따라 세종도시의 초등교로 전근(轉勤
상기의 글은 제안자가 2018. 5. 20(일) 올린 글이다. 결혼한 남편이 세종도시에 있는 40대의 사무관(경주이씨)인데 2019년 당뇨가 왔다. 구제 행정은 민원과 같아서 제때 처리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초중등 학교 영양사를 당정에서 영양교사화 (아래 내용)한다고 해서
초등교에는 영양교사 2인을 두어 1인은 초등교생들에게 영양학에 대한 이론교육(기초 교육)을 시킬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 서면으로 건의했다
이후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중등과정에서 영양교육을 시키는 안을 내어 놓았다.
제안자가 초등교에서 이론의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초등교 시기가 학제상 학생들이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아서다.
실제 영양교육은 1~3학년, 4~5학년 각 학기 동안 교육시간 배정과 교육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1인의 영양교사가 가르친다고 해도 배분되는 시간이 적어 기초 영양학 지식만 전달이 될 것이므로 원안(原案)대로 초등교에서 이론의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등교에서는 실기과목이 있다고 하므로
실기과목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면 될 것이다
정세균 총리님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기 예시의 초등교사(남편이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세종시의 어느 초등교에 근무)는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김00씨)입니다.

============ 아 래 ================

[ 정부제안추진내용 나 97 ]

당정, 초.중등학교 영양사 2006년 영양교사직 전환

정부와 민주당은 2003. 6. 18.
초.중등학교 영양사를 2006년 3월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정책 위의장과 교육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양사를 국가 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 2003. 6. 19, 대한매일, 사회 플러스 --

등록 : 2020. 8. 29(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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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
세종특별시청 - 시민의 창 ( 민원 접수)
※ 교육부로 이관 [ 전화 번호 : 02 - 6222-6060 ] : 2021. 4. 7일자
........................
재등록 : 2021. 4. 25(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머리말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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