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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 멈추라 -비행기(?) 태우기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29년 부산시 공무원)

주 제 : 새정치, 언론 개혁, 식품안전

제 목 : 구태 멈추라 -비행기(?) 태우기 (1)


세간에서는 ‘ 비행기 태우기’ 라는 말이 있었다.
‘ 킹 메이커’ 도 이와 유사한 용어이다.

박근혜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다.
정치에 입문한 것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시절이라고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자면
정당의 대표가 공천을 주어야 하니......... 맞는지 ?
그러나 박근혜 의원에게 비행기를 태운 자가 김무성 의원이고 이에 뒤늦게 가담한 인사가 김영삼 대통령이다.
당시가 비록 식품안전의 과도기였다고 해도
박근혜씨가 이력에서 과연 대통령감이 되는가 ?

대통령 감도 안되는 자,
서울시장감도 안되는 자를 비행기 태워 나서게 하는 자 즉 그 인사는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팔아 먹는 자와 무엇이 다른가 !
서울대 출신의 의학 박사, 안철수 전의원의 모친이 박씨다.
안철수 전 의원의 ‘감론’ 은 여기에서 나왔다.
그리고 제안자 본인과 같은 성씨(안가)로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공무원인 제안자를 자꾸 (정신)병원에 보내니 의학박사가 나선 것이다. 정신병원에는 자신이 가지 않고 타인이 보낼 수 있는 병원이다.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도 부산 의료원 김홍만이 보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준다고서 입원시키고는
수면제약 먹이면
그 요양병원은 정신병원이다.
금샘요양병원(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소재 -원장 김대봉)은 정신병원인가? 요양병원인가 ?
병원장(김대봉), 공무원(김홍만)의 잘못된 행위가
벌을 받든 안받든 시효 소멸이 있는가 ?
이들은 공인과 다름이 없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병원행정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씨가 최근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낙연씨(서울대 출신, 전 동아일보 기자, 전 전남지사)가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를 맡아 대통령감이 되니 차기 대선에 자신은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서울시장의 빈 자리에 관료가 아닌 자가 맡겠다는 것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맞는지 ?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씨에게 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했으니
관료가 아닌 자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면,
안철수씨 본인이 우선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것도 새정치이지만 시장 자리는 정치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므로
안철수씨는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즉 서울시장의 자리가 새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으니.....
안철수씨 당사자는 물론
언론(신문사 및 MBC, KBS TV) 도
자격이 안되는 즉 ‘ 감 ’ 이 안되는 인사를 비행기(?)태우는
행태(구태)는 멈추어야 한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못된 위정자들은
감도 안되는 자를 비행기 태우고
정작 줄 수 있는 자리는 안주는 것이 나쁜 행태이며 구태이다.
친일파 박정희씨가 정변을 일으켜 대통령이 된 것도 마찬가지....
그 옆에 누구가 있었나 ?
MBC TV, 백파더의 요리 강좌도 마찬가지다.

구태 멈추라 !

등록 : 2021. 3. 12(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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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날 파는 사람들, 너무 많다 "

오늘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보인 글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임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에 회부가 되었다. 이후 현 정부에서 직무에 한계를 느꼈음인지 사의를 하고 물러났는데
이제사 전 윤석열 총장은 " 날 파는 사람들, 너무 많다 " 고 하고 자신에 대한 서적도 나왔다는데......
권력과 끈 떨어지면 “ 비행기 태우는 현상(?)” 은 예나 지금이나 조심해야만 한다.
1961년 박정희씨의 5.16 군사정변으로 재임 중에 물러난 윤보선 대통령 (1960. 8. 13 ~ 1962. 3. 24)이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을 받은 듯한데.....맞는지 ?
이승만 정부 말기에 만든 법이 공무원 연금법이며
윤보선 대통령 재임시에 만든 법이 식품위생법이다. (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2년 경기지사로 단체장 선거에 나오지 않으려고
최근 대선 출마를 빙자하고 나섰고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1년 뒤인 2022년 전반기의 민선단체장 선거에
경기지사 후보자로는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한 유능한 지방청 관료(퇴직한 관료가)가 후보자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후보자의 선거 기탁금(현 공직선거법 56조)에서
그 명칭을 ‘선거 경비’ 로 바꾸고 현재 5천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바꿔야 한다. 동시에 정치후원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료 출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 그리고 그 선거 경비도 낙선된 자는 돌려주어야 하고 선거의 경비는 시도청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를 ‘ 전자정부’ 라고도 하는데 선거 방법만이 구태의연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상기 경기도와 서울은
2인의 지사 및 시장이 맡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경기도 및 서울의 조직을 손질해야한다. 그것이 시도지사의 통솔범위의 원칙인 것이다.
대통령의 중요권한인 보직관리의 원칙, 직위분류제의 원칙 그리고 임용권(즉 인사권 : 헌법제 78조)도 지방공무원법에서 권한위임(임용권한)이 되어 실제 시도지사가 소속 산하의 공무원을 뽑고 있는 것이다.

가) 공직 선거법 손질 : 선거 기탁금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국회)
나) 서울과 경기도를 2인의 시장 및 지사가 맡아야 한다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등록 : 2021. 4. 19(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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