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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기의 떡집 및 음식점의 간판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3. 5(목)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 참조 : 미래성장추진본부)

주 제 : 식품 안전 (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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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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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말 드라마 주인공의 안면마비 - 음식점의 간판 조례 개정


현재 방영 중인 KBS 2 주말 드라마, ‘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의
주인공인 오민석씨에게 안면마비가 와 있다.

부산 금정구는 제안청인데 금정구청 청사 가까이,
그리고 금정구 부곡동 기동대(파출소) 부근
즉 2곳에 오씨 여성(대표)이 칼국수 집을 7,8년 전부터 하고 있다.
2곳의 상호가 원조 칼국수, 오미숙 들깨 칼국수로 기억하는데
- ( 중간 줄임 ) -
그리고 동래 봉평 막국수( 대표 : 하00씨)에서는 제안자가 오며 가며 총 20회 정도 봉평막국수(기본 식단)를 먹었는데 이후 물컵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균(헤르페스 바이러스)이 입술에 나타나서 발길을 끊었다.
상기 사항 참고해서
음식점의 간판에는 운영자 대표자의 이름은 넣어야만 다소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시도는 간판에 대한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 (다음 1 참고 )
그리고
부산은 바다가 가까이 있는데 반찬에서 멸치액젓, 미역, 염장처리 식품 등을 사용하기 쉬운데 대부분 가벼운 근육통 증상이 있는 것은 소금에서 오는 듯하다. 부산의 여성들은 좀 불편해도 미역(염장한 건조미역), 다시마, 가공한 어류(반건조한 생선 등)는 정부식품이나 공영시장의 것을 사용하면 이상증상이 없었다.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식품(국수 포함)에는 정제염이 모두 들어 있는데
이 식품들은 한두번 먹을 땐 이상증상이 없어도 반복해서 먹으면 이상증상이 나타나는데 평소 술을 섭취하는 남성들은 인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인지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중풍을 부르는 것으로 제안자는 판단하고 있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마스크를 하고 외출해서 외식은 않고 또한 손은 턱 위로 올리지 않아야 한다.
겨울에는 감기가 흔해서 마스크를 하면 몸도 따뜻해서 감기도 예방이 된다.
마스크는 약국에 파는데 종류가 다양하지만 면이 소재이면 외출해서 귀가 후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으면서 마스크를 같이 씻어서 빨랫대에 말렸다가 재사용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음 1 ===============

제 목 ( 1 ) : 부산시 옥외 간판 2개까지 설치

부산은 바닷가에 있어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다.

2013. 9. 1일부터 업소별로 옥외 간판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시장 : 허남식)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를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에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 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 및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수는 모두 2개, 종전에는 3개까지에서 1개가 줄었다. 다만 굽은 도로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 앞뒤가 도로에 접한 업소는 추가로 간판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다.
현수막 개시 기간은 1회 15일 이내에서 10일내로 줄었다.
모든 광고물은 3년마다 갱신하여 새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를 도입한다. (문의 888 - 34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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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5(목)/ 2020. 3. 7(토) --
등록 : 2020. 3. 5(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대전시청(시장 : 허태정 ) - 참여마당 -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오후 3시경 / * ‘대전시에 바란다’ 에도 등재 불가)
............................
등록 : 2020. 3. 7(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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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8. 25(화)
수신처 : 변성완 부산시장 외 16곳 미래 성장 추진 본부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제 행정 - 식품안전
제 목 (2) : 기존의 음식점 계도


시도산하 구군청의 식품위생팀에서는 [ 다음 시행령안 ] 참고하여
관내 음식점을 * 계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의 직원으로 부족할 경우
당해청의 6급이상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음식점을 계도하여 과도기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하여 기관장 결재 )

다음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안 (부분)

========= [ 다 음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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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서 내용 : 214쪽, 223~225쪽, 236쪽, 245~246쪽, 249~251쪽, 253쪽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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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안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수요일 오전 03 : 13)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와 관련입니다.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중간 줄임 -

제3조 2 (영업 방법) 1항
전통시장의 음식점을 포함하는 음식점의 종류는
한식점, 간이한식점, 일반 음식점, 국점, 반찬점으로 분류하며 반찬점은 보류한다. 족발의 제조 및 가공, 순대의 제조 및 가공,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한다.

2항
한식점의 식재료, 시설, 종사자의 복장은 한국의 맛과 멋을 지니고 또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3항
★ 음식점의 간판은 - 이하 줄임

4항
일반 음식점, 국점의 식단(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식단은 음식점 내의 벽 등에 가격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식재료명)을 모두 표기한 식단 책자를 3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식단 책자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과정,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흰 종이에 15pt 크기의 깜정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여 가나다 순의 식단별로 모아서 엮은 것으로 식단에서는 성분 중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한다.

5항
음식점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해야 한다.

- (중간 줄임) -

제3조 3 (배식 방법) 1항
음식의 배식은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야 한다.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2항
한식점의 음식은 배식대 대신 상에 음식을 모두 차려 놓고 개인별 접시를 제공한다.


제3조 4 (음식점의 소유, 시설 및 규모 ) 1항
- ( 중간 줄임) -

2항
음식점의 식기구는 시도지사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식기구를 사용하고 조리실 밖에서는 깨어지는 식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3항 - 이하 줄임

4항
조리실과 식당은 서로 트여야 하며 식당에서의 단체 손님은 가리개로써 구분한다 - 이하 줄임

등록 : 2019. 11. 15(금) / 11. 18(월) / 2019. 12. 16(월) / 12. 19(목)
2020. 7. 29(수)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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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의 간판은 .....................부산시의 경우 음식점의 간판은
[ 부산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 간판은 2개에서 3개까지 달 수 있도록 개정했다. 영양사가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사항 외 기존의 음식점에서는 영업주의 이름을 넣은 간판을 새로이 부착하고 영업을 하도록 시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제안자가 사는 곳(금정구 남산동)에 2019년 여름, 일간지의 신문 사이에 음식점 개업 광고지가 2~3차례 있어 갔더니 빌라 4층 건물 입구에 차린 국수집이었다. 상호는 ‘ 모티집’
주문을 하니 구포국수가 아닌 색이 고운 노란색의 국수(치자 국수 ?)였는데 먹고 나니 심한 편두통이 왔다. 조리원은 여성.
치자는 고운 노란 색을 내어 이전 단무지의 생산에 넣는다고 했는데 최근 치자는 어혈을 풀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영시장에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영시장인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신소장이 공언하였는데 여태껏 시행이 되지 못한 것은 즉석 식품을 제조 생산하는 음식점에서 영업주의 대표 이름이 간판에 없으니 공영 시장도 못하겠다는 것이라면 기관청의 행정실명제만 합당하다는 것인가 ?
제안자는 여타의 곳은 그대로 두어도 식품을 취급하는 곳 즉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음식점, 전통 재래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간판과 동시에 영업주 000 라는 보조 간판을 달던지 아니면 본 간판에 000 음식점 등 이라고 넣어도 되겠지만 본 간판은 두고 영업주의 성명이 들어가는 보조 간판을 다는 것이 경제적일 듯하다.
간판에 대한 규정은 시도조례에 있으므로 17곳 시도지사는 식품의 판매처나음식점(기존의 음식점)에서 영업주의 이름을 보조 간판으로 넣어 ‘ 000 음식점’ 으로 명시(판매자 실명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실제 물건을 판매한 후 구매자가 영수증을 받으면 영업주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영시장에서 ‘ 판매자 실명제’ 를 실시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제정하면 행정명령으로 시행이 되어져야 한다.
(행정) 규칙이란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며 법규성을 갖지 않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집행기관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을 정하므로 국민을 구속하거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이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된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95년 151~152쪽)

첨부 파일 (참고용) : 공영시장, 판매실명제 도입 외 - 식품안전처장 * 규칙

등록 : 2020. 8. 25(화) / 2020. 8. 26(수)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새 제목 : 기존 음식점의 간판, 조례 재개정
...................................
등록 : 2020. 8. 26(수)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부분 보충 - 기존 음식점의 간판, 조례 재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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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제 목 : ♬ 식생활 (食生活) 관련 소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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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 : 부산시 옥외 간판 2개까지 설치

부산은 바닷가에 있어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다.
2013. 9. 1일부터 업소별로 옥외 간판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시장 : 허남식)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를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에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 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 및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수는 모두 2개, * 종전에는 3개까지에서 1개가 줄었다. 다만 굽은 도로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 앞뒤가 도로에 접한 업소는 추가로 간판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다.
현수막 개시 기간은 1회 15일 이내에서 10일내로 줄었다.
모든 광고물은 3년마다 갱신하여 새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를 도입한다. (문의 888 - 3401~4 )

- 중간 모두 줄임 -

첨부 파일 : 식생활 관련 소식(1)

-- 2018. 5. 9(수) --
등록 : 2018. 5. 9(수) / 8. 29(수) / 11. 8(목) / 2021. 4. 8(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부분 내용 삭제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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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3개까지에서 1개가 줄었다..........[ 제목 : ♬ 과도기의 떡집 및 음식점의 간판 (지침 2021년 6) ] /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지금은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한 대책으로서 상기 제안서에 의해 추진 중인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다. 그래서 한국전통식품인 떡, 가래떡도 기존의 떡집에서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떡에 넣는 소금을 시중의 정제소금 등을 사용하여 편두통 등을 유발해 시도민들의 민원이 되어 명절에 먹는 가래떡을 사찰에서 불교신도들에게 무염 가래떡으로 팔거나 또는 부산의 공영 전시장(벡스코)에서는 신안 천일염의 소금을 넣은 가래떡을 전시회 행사에서 팔고 있어 시민들이 이때 구입해서 냉동실에 두고서 먹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을 새로이 제정해서 규제를 하여도 기존의 음식점 및 떡집을 강제로 폐업하기는 곤란하므로
17곳 시도청에서는 상기 사항 참고(부산시 옥외 간판 조례)하여 시도의 조례로써 ‘ 떡집이나 음식점에서는 옥외 간판에 운영하는 대표자(세무서에 신고한 대표자)의 이름을 넣은 간판을 1개 더 부착해서(추가로) 떡집 및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조례(의무적 강제)로써 제정하여 기존의 떡집 및 음식점을 계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 2021. 4. 19(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시민게시판
외 ( 파일 첨부)
※ 제목 : ♬ 과도기의 떡집 및 음식점의 간판 (지침 202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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