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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건강보험료, 합당하게 부과해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소관 : 김대지 국세청장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상속세 / 건강보험료


0. 상속세 만큼 땅 수용 - 국세청, 농어촌 공사

제안자의 가족은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국세청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상속세를 6년간 분할하여 납부를 하고 있다. 물론 분할 이자도 포함해서 낸다.
그래서인데
김대지 국세청장은 부동산 중 농토(8000평)는 벼 작물지라 처분할 수 없고
경남 김해시 봉하 마을의 과수원(3천평)은 감나무를 빼어 밭작물을 하는데
그 공시지기가 1995년보다 약 10배 정도 올랐으니
상속세를 내는 가족 즉 장자의 미납한 상속세 3억원은
과수원 1500평을 정부에서 땅으로 가져가면 될 것이다. 실제 농어촌 공사도 있다고 하니......
(산출 근거 : 평당 공시지가 20만원 × 1,500평 = 3억원)
부모님이 돌아가실 즈음인 장자의 가계에서 현금의 수입이 없는 가정에서의 3억원은 33년간 매월 76만원을 상속세로 내어야 하는 돈이다.
그러므로 3억원의 상속세 값으로 3,000평의 과수원 중에서 그에 해당되는 면적을 정부(국세청 : 농어촌 공사)에서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 당해 과수원에서는 그만한 수입도 못되는데 정부는 허상으로 공시지가를 (잘못)올려서 상속세로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은 세칭 ‘세대간 도둑질’ 이며 또한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같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보건을 위한 식품안전의 국정과제가 미루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하면서 가족수를 무시하는 것은 상기 막무가내식의 상속세 부과와 무엇이 다른가 ?

요약하면
공시지가 인상으로 농토에 대한 과다한 상속세는 인상된 농토를 환원받아 정산하고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분은 세대주의 재산에 의한 부과기준에서 가족수를 반영해서 부과.

등록 : 2021. 4. 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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