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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4. 10(토) / 2021. 4. 11(일)
소관 : 오세훈 서울시장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


‘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인원을 들이지 않겠다’ 고 한 어느 대선 후보가 있었다.
당시가 2012년이면 이명박 정부의 말기다. 그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조직에 잠깐 몸을 담은 듯 했다. 최근 국회의 어느 원내 대표가 그 인사를 ‘ MB의 아바타’ 라고 한 이유이다.
당시도 국무위원인 장관들을
역대 정부(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부)에서 대부분 행정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를 들일 당시이다. 해당되는 인사(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는 생략한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두 마리 토끼’ 란 무엇인가 ?
하나는 식품안전이다.
그에 대한 실적은 제안서 추진사항의 파일에 담기어져 있다.
제안서에서의 식품안전기금으로 사업을 벌일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국가(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했고, 공무원 정년을 계급 구분없이 모두 60세로 했으며( 개정 2008. 6. 13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하고
4대강 사업을 하였는데 개발주의자로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실적이다.
또 한 마리의 토끼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바로 잡고, 또한 국무위원(각부 장관)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들이는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 증거로 당해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의 연금 수급율을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국무위원(각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 전, 국회의 특별법인 청문회법에 의해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 아래 다음 ] 또 ‘한 마리의 토끼’ 는 잡지 못한 것이다.

이(장관의 기용에 따른 청문회 거침)에 대해
이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시 청문회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는데 당시 국가공무원법 31조2항(인사청문 실시)을 없앴다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 MB의 아바타’ 가 아니므로.....

-----------[ 다 음 ] -------------------
현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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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해서
국토교통부의 ‘ 공시지가의 상승’ (잘못됨)에 대해 잇슈화하고 있다.
그 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니
시장은 어떤 정책(=정부의 시책)을 잇슈화하는 자리(직위)는 아니다.
행정부는 집행부이지 언론기관이 아니므로 그러하다.
오세훈시장은 현재 시도의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중앙청 공무원이므로
서울시장이 궐위 시, 그 권한대행자(즉 직무대리자)누구인지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즉 서울시청의 직무대리규칙으로 서울시청 기획감사관실이나 법무관실에서 실무를 맡아야 한다. 이번 선관위(위원장 : 노정희씨)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를 치루도록 허용한 것은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가 시도청의 ‘ 법정의 직무대리자’ 가 못되기 때문인데 이는 현재 서울시청과 부산시청에 당해청의 직무대리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청(구청)에는 업무별로도 전결처리규정도 있는데 전결처리규정이란 일례로써 ‘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사안’ 에 대한 최종결정권자 등을 의미한다. 그리해도 만일 어떠한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권자(결정 즉 결재의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미덥지 못하고 이 사안에 대해 당해 구청장인 금정구청장(당시 고봉복씨)이 미리 알면
그 결정권(결재권)을 구청장에게 보내라고 하고서 구청장이 직접 결정(의사결정)할 수도 있다. 권한 위임을 한 당사자이며 감독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청의 문서 접수 담당자(실무자)가 중요 문서는
구청장의 선람(문서를 접수해서 당해부서에 보내기 전 구청장이 먼저 보게 해서 지시를 받는 제도)을 시키는 이유가 그것이다.
거듭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에 의거
서울시장 직무대리규칙을 제정해야만
차기에 서울시장이 궐석이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는 일이 없이 남은 임기동안 지방청 관료(행정 부시장 ×)가 권한대행을 맡으면 되는 것이다. (참고 : 부산금정구청 직무대리규칙 )

--------------- 참 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월,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총무국장, 직제상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리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이 하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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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1998. 10. 1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
등록 : 2013. 2. 17일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자유 게시판)

※ 제 목 : [ 첨부] 직위인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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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민선초대 금정구청장인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1기(1995년 7월 ~ 1998년 6월 : 3년),
2기 ( 1998년 7월 ~2000년 11월 : 2년 4개월간)에 관내의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로써 대법원까지 소송했으나 이기지 못해 결국 물러났다.
그리되면 상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에 의거 직무대리구청장(부구청장 : 이00씨)가 권한대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01. 4월 구청장 보궐선거에 의해 한나라당의 공천에 의거 행정 무경험의 김문곤씨가 보궐선거로 취임했다.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물림(김진재 의원님 - 아들 김세연의원님)한
김세연 의원님이 한때 국회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일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선거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 기탁금이 많아 금액을 대폭 줄여 이름도 ‘ 선거 비용 ’ 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비용(기탁금)을 2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제시했는데
구청장 아래의 직위는 지방청 관료로서 유능한 인사이므로
당해 구청장이 궐위된 기간이 4년의 절반인 2년울 넘었다면
당해청의 직무대리규칙에 의해 남은 임기동안 권한 대행을 해도 무방한 것이다.
참고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 7월 1일에 취임해서 2년이 경과된 2020년 7월 이후인 7월 9일에 궐석이 되었으므로 ‘ 서울시청 공무원 직무대리 규칙’ 에 의거 직무대리자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궐선거를 한 것은 분명한 서울시청 공무원의 직무대리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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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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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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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4. 10(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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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4. 11(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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