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정무직 공무원인가 ? - 아니다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

주 제 : 식품 안전, 공무원 보직관리

제 목 : 시장이 정무직 공무원인가 ? - 아니다


[ 현 지방공무원법 ]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상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의 구분은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이전부터 구분한 공무원의 종류로
별로 바뀐 것이 없다.
여기에서 현 지방자치법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선거로 뽑도록
노태우 정부 당시부터 규정하였는데 이를 지방자치화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중요 내용에서는 시군구 의회 및 시도의회가 새로이 생긴 것도 그것(지방자치화)이다.
그렇다면 즉 지방자치법 제9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취임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직 외의 공무원] 에 해당이 되어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도 없는 후보들이 시장을 맡을 수 있는가 ?
아니다 !

현재 부산시장 후보들 9인 및 서울시장 후보들 모두
서울시의 행정 및 부산시 행정 경험(실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및 부산시장 후보에서는 자격이 있는 자가 시장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맞다면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지금이라도 모두 스스로 사퇴하고 나서
또한 현 서정협 직무대리 시장은 중앙청 공무원으로 서울시의 행정에 밝지 못하므로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그대로 맡고 현 부산의 직무권한대행 이병진씨처럼 -
서울에서 지방행정을 본 경력직의 공무원이 남은 임기동안 ‘ 서울시장 권한대행’ 을 맡으면 되는 것이다.
부산시에서는 변성완씨 (부산시 행정부시장 - 중앙청 공무원)가 마저 물러나고 이병진 권한대행이 맡고 있어 제안자는 변성완씨(이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중앙청 공무원을 지냄)를 부산시 인재개발원 원장을 보직할 것을 권했다. 인사청탁이라고요 ? 아니고 ‘보직관리’ 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 사항은 부산 금정구청의 직무대리 규칙이다.

======== 다 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월,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총무국장, 직제상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리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이 하 생 략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일 1998. 10. 1일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
등록 : 2013. 2. 17일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자유 게시판)
===================================

등록 : 2021. 4. 5(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외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