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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직 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첨부파일
내용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특히 음식점의 외식이 매우 불안하고
또한 바이러스 19 등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들은 마스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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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가 대강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자
모두는 ‘ 지방행정에 근무한 경력(경험)이 전무하다 ’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지방공무원인데 비록 예전처럼 당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현 지방자치법 제 94조에 의거해 당해 시민의 선거에 의해 당선이 된다고 해도 [ 단체장의 자격 ] 에서는 다음의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당해 임용권자 즉 문재인 대통령은 제한을 해야만 하는데
이 권한(즉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은 무시했으므로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설령 대통령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해도 자격이 없는 위법한 후보자들이 당선이 되어도 위법한 시장(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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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주 제 : 법 질서 확립

제 목 : 공무원 보직 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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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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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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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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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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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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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지방공무원이다

등록 : 2021. 4. 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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