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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선거, 기권 말고 차라리 무효표로 !

내용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특히 음식점의 외식이 매우 불안하고
또한 바이러스 19 등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국민들은 마스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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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0. 선거의 4대 원칙과 기권 방지
★ 1.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 2. 선거 기탁금
★ 3. 기권대신 무효표
★ 4.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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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선거의 4대 원칙과 기권방지


[ 제목 : 정당공천제 민선단체장에 걸린 식품안전 (1) / 등록 : 2020. 10. 20(화)] 와 관련입니다


현행 헌법 제67조, 현 지방자치법에서의 대통령 및 단체장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런데 역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기권자가 많아서 본인이 선거철이면 공무원들이 ‘ 투표 독려’ 를 하여야 한다고 하니 자유선거이므로 그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선거의 4대 원칙에는 자유 선거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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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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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복무에서는
법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에서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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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 제헌국회 국회의원(임기2년) 선거 투표율 95.5% (1948. 5. 10 실시)


1.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 기권율 24.2% ( 투표율 : 75.8% )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 45.8% 기권 ( 투표율 : 54.2 % )
2-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기권율 42% ( 투표율 : 58% )

3. 2018. 6.13 단체장 선거 기권율 39.8% (투표율 : 60.2 % )
- 무효 투표자수 : 단체장 선거, 495,481명 (총 선거권자의 1.15%)
- 무효 투표자수 : 교육감 선거, 971,282명 (총 선거권자의 2.26%)

-- 2018. 7. 13(금), 중앙선관위(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 2018. 7. 16(월), 동아일보 A10면, [ 헌법제정 70주년 (7.17 제한절을 앞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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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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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탁금 (현 공직선거법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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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선거 기탁금은
현 공직선거법 제56조에 의해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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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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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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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의 투표권자는
총 8,380,947인으로 5,019,098인이 투표에 참여(59.9%)해서 무효투표인수가 57,226인이므로 유효 투표자는 4,961,872인이다.
이 중(유효 투표자수)
박원순시장은 52.8%를 득했고
김문수 후보는 23.3%를 득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19.6%를 득해 모두 15% 이상의 표를 얻었으므로
기탁금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니 참 한숨이 나오는 단체장 선거제도이다.
*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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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
상기의 선거 기탁금 제도의 단체장 선거는 ‘ 돈 놓고 돈 따먹기’ 다.
기탁금은 맡겨 놓는 금전이다.
선거비용으로 바꾸고
구청장 후보 및 구 의회 의원은 200만원,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는 300만원으로 한다.
만일 낙선이 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이 되면 반환하지 않는다.
그리되면 단체장의 후보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중선거구제의 구청장 군수의 후보자가 배수를 초과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기간직 제외)이 1차 투표해서 배수로 당선시켜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실시한다. ( - 2021. 1. 5 화요일 / 2021. 3. 25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등록 : 2021. 1. 5(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21. 3. 25(목) / 2021. 3. 26(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재등록 : 2021. 3. 26(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내용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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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권대신 무효표
.....................................

다가오는 2021년 4월 7일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일인데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은 투표권을 팽개쳐 기권하지를 말고 투표를 하되
만일 적정한 후보자가 없다면
투표장에 가서 투표인으로 사이의 줄선에 누르면 당해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되므로 무효표 행사를 할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근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매우 낮아서 (2012년 54.2% / 2016년 58%)
투표권자(국민)는 투표는 참여하되 적절한 후보가 없으면 중간에 투표인을 눌러 무효투표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기권대신 무효표를 만들 것(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다.
정부에서 보궐선거를 치루는 것도 인력과 재정이 적지 않게 들어가므로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다 옳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사회 및 민주정부인 것이다.

등록 : 2021. 3. 24(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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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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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외 - 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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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선거구제에서의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이전 기탁금)은
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통령 선거는 현 3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다.
당선되면 상기의 선거비용은 두고 낙선되면 돌려준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갑남을녀가 아닐 것이다.
선거비용이 적으면 당연히 후보자가 많을 것이므로
1인을 뽑는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3인 또는 4인을 선정해서
2차 투표에서 최종 결정한다.
중대 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수의 배수를 뽑아서
2차투표에서 3,4인 등 정수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 후보자의 이력(학력) 및 경력 ]
한국은 지방자치화 시대이며 국민들이 투표에서 선택하기 쉽도록
후보자의
학력은 초중고 및 대학(학부), 대학원을 모두 기록하되
청룡초등교인 경우에는 ‘ (부산 금정) 청룡초등교’ 라 명시하며
학력에서 유치원, 어린이 집, 불교대학, 6개월 과정의 최고관리자 과정,
평생교육원의 수강 이력 등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취미는 명시하되 화가, 성악가. 시인, 서도가, 가수 등은 취미란에서 명시한다.

국회의원, 대통령의 이력 (경력)에서
공무원 경력 사항은 근무지를 모두 기록하되
구청 및 군청의 근무사항은 00구청 6년 또는 00군청 3년으로 기록하며
직위와 계급은 명시하지 않는다.

벌칙사항에서 법칙금, 과태료 등은 명시하지 않으며 감옥에서 보낸 경력은
기간 및 범죄 사항(폭행, 사기죄, 음주운전 등)과 같이 기록한다.

그리고 신분(품위유지, 도덕성)에서
종교가 있으면 기록하며
가족관계에서 이혼한 자는 결격사유이며
미혼 및 병사 또는 사고로 인한 독신자(배우자 없음)는 후보자로 가능하다.
한국은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정부적 시혜(혜택을 줌)를 주고 있으므로 그러하다.
이는 한국인의 세금이 세대주 단위로 부과함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제안자는 최근 한국에서의 개별복지로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한 건강보험의 수혜가 개별복지이므로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현 세대주 단위에서 가족원수로 부과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상기 공무원, 국회의원 및 대통령은 공인으로 공무원과 유사하므로
돈 즉 선거기탁금으로 후보자를 제한함은 ‘ 악화가 양화를 구축(몰아냄)할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인 기탁금은 대폭 줄이고 선거는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되 중요 사항인 후보자의 이력 및 학력 등은 중앙지 또는 지방지 그리고 기관지를 통해 후보자 등록 후 7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한다. 이는 선거권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후보자 당사자의 성명은 한자로 명기하며
어머니 및 배우자의 성명은 성씨만 표시하고(남녀평등)
자녀에 대해서는 수(2인 등)만 표기한다.
전자 게시판과 신문은 그 차이점이 있으므로 그러하며
이 이력(학력) 및 경력은 투표소를 통지할 때
다시 한번 종이로서 선거권자에게 통보한다.


0. 의료진 (의사), 정치 휴가제도 - 정치 참여
한국은 정부사의 굴곡과 함께 의료대란(식품사고 포함)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 의료인들의 정치 참여의 기회로써
의료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의료인(의사 - 의사로서 일한 경력 20년이상)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1회 4년에 한해 정치참여 휴가를 소속처에서 제공한다.
한국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대학의 교수들에게는
공무원법에 의한 정치 운동의 금지 사항을 제외해 왔다. 현재 부산시 보궐선거에 박형준씨가 전직 교수로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국정에 참여하다가
현재도 ‘ 돗수 넘치는 활동’ 을 하고 있으며 전 해수부 장관 김영춘씨 그리고 의학박사 안철수씨도 유사한데 안철수씨는 제안자(안정은)의 고난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국회에 드나드는 김종인씨가 안철수씨를 몰아세우자 오세훈씨가 돕고 있는데 오세훈씨의 활동은 제안자가 (부산 금정구) 동래여증(이사장 : 오씨) 출신이라서 관련이 된 듯하다
즉 의사도 교수이지만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로서 자중하고 있다고 보므로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 4년간 ‘ 정치 참여 휴가’ 를 주어 의사의 언로를 터주고 국회의원의 보수를 받는 4년 동안에는 의사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 한국의 교수들에게는 안식년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0. LH 직원, 재산 등록제
현 LH 직원 땅 투기 문제는 지방청 공무원들이 이행해 온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원인인 듯하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법령에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국민으로부터 받는 뇌물은 과거에도 엄벌로 다스려 왔으나 공무원들이 정보를 습득해서 땅 투기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양도소득세처럼 거두어들이면 된다. 이는 LH 직원들에 대해 당해청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이 대통령인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지 .....

상기 사항과 동시에
0. 현 동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앤다. - 구의회 의원제도
0. 대통령 연금은 없앤다 - 선거 기탁금 줄임 (3억원 →1000만원 )
0.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를 실시하며 금액은 2021년 현재 340만원으로 하며 상한 금액은 5년마다 조정한다.
0. 대통령 및 장관, 시도지사의 월 평균 보수(가처분 소득)은
2021년 기준하여 최고 1,500만원 / 1,20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부모 및 권속은 대통령 재임 중 충북 소재의 청남대에 거주해서 대통령이 재임 중 권속 문제에서 벗어나 소신있는 국정을 펼치도록 해야만 한다.

0. 시장 후보자 벽보 게첨 - 공직자 선거법 제56조 및 제64조
제안자가 제시(개선)한 선거비용(기탁금)이 대통령 후보자는 1000만원, 시도지사는 500만원이다.
이 천만원을 마련하려면 1년 동안 가계에서 월 84만원을 저축하면 된다.
현행 헌법 제67조4항(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에서는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을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자 ’ 로 규정하고 있다.
제안자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동장 : 오00 동장)에 근무하면서 선거구 간사를 맡았는데
보다 나은 *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이다.

------ 다음 제 56조( 현행 공직자 선거법) --------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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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한 선거.......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로 선거 사무가 1차 투표, 무효투표의 표기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리라 예견이 되는데 부산 금정구 김문곤 구청장은 당시 총무과 상황실을 직원 휴게실로 바꾸었는데 선거철에는 상황실이 선거 상황실이 되는데 선거 상황실이 없어도 공명정대한 투표 및 개표를 할수 있을런지..... 구청 및 군청에서는 선거 상황실을 마련해서 선거철에는 선거 사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등록 : 2021. 3. 30(화)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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