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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 5-2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특히 음식점의 외식이 매우 불안하고
또한 바이러스 19 등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전시회 참가시에는 마스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을 뚝뚝 끊으니 뒷북을 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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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23(수)
수신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 5-2회 등록)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다가
그간 재산(공시지가 인상) 의 변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2020년 12월 현재는 월 건강보험료는 236,600원이다.

특이 사항은
본인이 독신세대(A)이고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상기와 같이 높은데 한국인은 현재 1인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또 가구당 평균 부채(빚)이 8,256만원(2020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0. 12. 18 금요일 박희창 기자)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이후 1년간의 조정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즉 세대주의 현 건강보험료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3 × 2인 = 0. 6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0. 7× 1인 = 0.7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B)은 가족 구성원수의 가산점은 합해 4.3점이므로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X원)은 4.3 × 현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된다. 그리하면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는 당연하게 많을 것이다.
이 조정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간 12달로 하고 그동안의 건강보험료의 부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조정기간의 보험료’ 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 고위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 ]
고위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의 개선에도 아직 반응이 없는데
제안자는 고위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도(만 85세, 월 340만원 → 모든 공무원 의 연금 수급금 상한제도 )를 시행하면서 가능하면 아울러서 연금 수급자들로부터의 정보(개인 제안 및 건의)를 수렴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들을 위해서 대도시 변두리에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임대아파트’를 공단에서 세울 것을 건의했다.
지금이 ‘5년 단임의 열린정부’ 임을 감안해서 그 제안 건의 사항은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을 통로로 해서 제출하며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에 발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민선단체장이 되어 월 가처분 소득이 있으면 그동안 공무원의 연금 지급은 중지하도록 한다. 민선단체장의 보수는 당연히 월 공무원의 연금수급액보다 많기 때문이다.

첨부 파일 :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 아파트 건설 외

등록 : 2020. 12. 2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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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보건복지부
수신처 : 기업체 단체급식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적 의료부조란 ?


1988년 1월 1일 이전, 청십자 의료보험은 사적 의효보험이었다.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적 의료부조기관이다.


[ 공공성 - 보험공단 ]

0. 공적 의료부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처음 구성에서 전두환 정부 말기부터 시작했는데 1988년 1월 1일, 부산 금정구 ‘지역의료보험조합’ 은 관청이 장전동 지하철 역사에 임시 청사를 두었다.
조합장에는 금정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000계장)이 넘어가서 맡았고
지역의 유명인사도 참여한 후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의) 지방청 공무원들의 희망을 받아 구성원을 증원했는데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부산시청 산하 구청의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세무직으로 전문직화하였다.

0. 보험공단의 이사장을 대통령이 뽑지만 운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국민연금 공단 - 노무현 정부 설립]

0. 국민연금 재원
국민연금의 기금은 세금이 아니며 또한 공무원이 가두는 세금도 아니다. 세금은 의료보험료와 다른 것이
세입자(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내어야 하는 의무적 수입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의 수입( 및 체납 처리 방법)도 세외수입처럼
조세처리지침에 의하여야 하므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병원에 못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보험공단의 설립 목적이 바로 그것이므로 이름대로 복지국가에서 마련하는 사회보장 정책이므로 그러하다. 그러나 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10년 이상 체납한자의 보험료 체납금은 시효소멸시키라는 것인데 시효소멸은 징수권 소멸로 수납의무자(보험공단)가 징수를 태만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공단인들 영원한 권리가 있는가 ?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달리 기업 등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적립한 재원이라 국가가 연금의 재원에 간섭하기 어려우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또는 지급 계획서)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기초연금의 지급행위의 무효)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아닌 국민연금 수령자의 일인이다. 맞는지 ?
그러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창년주택의 건립을
부산시 도시공사 등에 협조요청하면 거절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당해 부지의 물색을 위해서는 공적 기구인 부산 도시공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공단의 재원으로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하도록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 방법 등을
마련한 것이므로 무효로 폐기해야 하지만 이미 준 돈은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니...... 일반적으로 소급입법도 이해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은 금지해야 하는데 그러나
최근 불거진 LH 공무원의 ‘ 토지의 투기 문제’ 는 공무원 재산등록제의 미시행으로 빚어졌으므로 잘못은 감독자에게 있으므로 ‘ 투기로 인한 부당한 이익금’ 의 환수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예로써 공무원들의 단체급식은 지방공무원법(공무원 특별법 제 68조 사회보장, 2항 :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위한 대책수립)에 의한 공무원의 복지이며 / 공무원의 투기 금지 및 재산등록제도는 공무원법(공무원 특별법인 제55조 복무)의 품위손상에 해당이 된다. 특별법은 타법에 우선한다
공무원의 품위손상 문제는 공무원법에 규정한 사항으로 징계에 의해 공무원의 직을 해직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은 LH 공무원 재신등록제의 미시행, 감독자의 소홀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한 이익금의 환수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예로부터 공무원의 품위 유지에 대해서는 그 적용 범위가 넓다고 독소조항이라고도 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도 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멸사봉공 ?)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 자신의 연금을 앞세워 퇴직 후 아내와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이혼이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퇴직한 고위 공무원 중 이혼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서 제외해야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시행령도 국민이나 기업에 구속력이 있어 법규명령에 속한다.
그리해도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식사 평균인수 50인 이상의 관청 및 업체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청이 아닌 업체의 단체급식소에 대해 영양사를 채용할 때 미리 정부의 지도에 따른 식단구성의무를 법령화하고 세부적 사항도 시행령화하면 동시에 정부에서 점검 및 감독도 일일이 해야 하므로 ‘통솔 범위의 원칙’ 에서
기업체에 대한 규제(식품 안전)는 업체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스스로 규정해서 업체의 대표가 이를 점검 및 감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공단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로써 기업체 소속의 단체급식소의 규제 방법에 대해
비교하여 언급하여 보았다.


0. 의료비 지출대로 수입하자고 ?
제안 건의자가 최근 보험료의 산정을 개별복지이므로
가족수에 비례하자고 하니 ‘ 보험료를 지출한 금액 따라 거두자 ’ 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건강보험료의 지출이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비율이며 모르되
* 보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으니 제안한 것이니 수렴해야 한다.
의료보험금의 지출금액을 상향시키거나 진흥시켜야 할 목적이 없다면.....
참고로
2008년 부산대학교 김종세 총장(의사)의 ‘공적 관념’의 부족으로
부산대학의 BT0 사업은 실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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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31(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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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으니 제안한 것이니 수렴해야 한다...................한국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선지 1세대 가구주가 가장 많다고 한다. 아파트 평수는 건축업자의 소관이므로 국민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뿐이다. 그 때문인지 아들과 부모님 세대가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주소란에 [ 00시 00구 00로 **-* /
101동 202호, 101동 203호 ] 등으로 넣고 부모 세대와 아들 세대를 한 세대주로 하면 부모와 자녀로 건강보험료는 아들 세대만 부과될 수 있다. 그리하면 1세대 2가구가 별 의미도 없다. 실제 2층의 저택에 상층에 자녀가 살고 아래 부모가 살면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료를 아파트 호실 위주, 세대주 위주로 부과하면 보험료가 과하게 부과될 수가 많을 듯해서다.
본인(미혼)의 경우에는
현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제안자의 주거지를 본가의 2층(제안자의 집에서 1. 5km 거리)으로 옮기면 남동생과 한 세대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듯하다. 제안자의 월 건강보험료가 246,000원이다.
그리하라고요 ?
건강보험료 부과제도를 가구원수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첨부 (상기 본문)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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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31(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상기 본문 및 각주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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