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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4대 원칙과 기권방지

첨부파일
내용
------ 목 차 ---------
0. 선거의 4대 원칙과 기권 방지
★ 1.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 2. 선거 기탁금
★ 3. 기권대신 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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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선거의 4대 원칙과 기권방지


[ 제목 : 정당공천제 민선단체장에 걸린 식품안전 (1) / 등록 : 2020. 10. 20(화)] 와 관련입니다


현행 헌법 제67조, 현 지방자치법에서의 단체장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런데 역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기권자가 많아서 본인이 선거철이면 공무원들이 ‘ 투표 독려’ 를 하여야 한다고 하니 자유선거이므로 그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선거의 4대 원칙에는 자유 선거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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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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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복무에서는
법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에서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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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 제헌국회 국회의원(임기2년) 선거 투표율 95.5% (1948. 5. 10 실시)


1.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 기권율 24.2% ( 투표율 : 75.8% )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 45.8% 기권 ( 투표율 : 54.2 % )
2-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기권율 42% ( 투표율 : 58% )

3. 2018. 6.13 단체장 선거 기권율 39.8% (투표율 : 60.2 % )
- 무효 투표자수 : 단체장 선거, 495,481명 (총 선거권자의 1.15%)
- 무효투표자수 : 교육감 선거, 971,282명 (총 선거권자의 2.26%)

-- 2018. 7. 13(금), 중앙선관위(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 2018. 7. 16(월), 동아일보 A10면, [ 헌법제정 70주년 (7.17 제한절을 앞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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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거 기탁금 (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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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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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500만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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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의 투표권자는
총 8,380,947인으로 5,019,098인이 투표에 참여(59.9%)해서 무효투표인수가 57,226인이므로 유효 투표자는 4,961,872인이다.
이 중(유효 투표자수)
박원순시장은 52.8%를 득했고
김문수 후보는 23.3%를 득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19.6%를 득해 모두 15% 이상의 표를 얻었으므로
기탁금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니 참 한숨이 나오는 단체장 선거제도이다.
*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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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
상기의 선거 기탁금 제도의 단체장 선거는 ‘ 돈 놓고 돈 따먹기’ 다.
기탁금은 맡겨 놓는 금전이다.
선거비용으로 바꾸고
구청장 후보 및 구 의회 의원은 200만원,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는 300만원으로 한다.
만일 낙선이 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이 되면 반환하지 않는다.
그리되면 단체장의 후보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중선거구제의 구청장 군수의 후보자가 배수를 초과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기간직 제외)이 1차 투표해서 배수로 당선시켜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실시한다. ( - 2021. 1. 5 화요일 / 2021. 3. 25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등록 : 2021. 1. 5(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21. 3.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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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권대신 무효표

다가오는 2021년 4월 7일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일인데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은 투표권을 팽개쳐 기권하지를 말고 투표를 하되
만일 적정한 후보자가 없다면
투표장에 가서 투표인으로 사이의 줄선에 누르면 당해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되므로 무효표 행사를 할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근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매우 낮아서 (2012년 54.2% / 2016년 58%)
투표권자(국민)는 투표는 참여하되 적절한 후보가 없으면 중간에 투표인을 눌러 무효투표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기권대신 무효표를 만들 것(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다.
정부에서 보궐선거를 치루는 것도 인력과 재정이 적지 않게 들어가므로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다 옳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사회 및 민주정부인 것이다.

등록 : 2021. 3. 24(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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