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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의 길, 가시밭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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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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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의 길, 가시밭길


1. 상기 제안서(249쪽)에서의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 제도’ 미시행

- 상기 제안서에서 제안하였으나 제안서 제출 후 22년째 접어들지만 아직 미시행
-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의 배출은 국립 서울대학교나 대구시 국립 경북대학교보다 국립 부산대학교가 앞섰다.
국립 부산대학교는
1978년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의 졸업생을 처음 배출했다.
즉 1955년생이 부산대학에 입학하는 해(1974년, 제7대 총장, 윤천주 박사)에 - 가정대학에 가정학과만 있었던 것을 -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로 나누어 4년 후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다(1978년).
이들은 현재 만 65살이다.
부산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윤인구 박사이다 [-부산대 동문록,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발행, 1994년 (총장 : 장혁표) 478쪽, 511쪽 ]


2. 제안서 제출 후 대한영양사협회가 설립되어 영양사가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미취업자도 연회비 120,000원을 협회에 납부해야만 협회지를 구독할 수 있으며


3. 2015년 박근혜 정부로부터는 3년마다 영양사는 영양사 실태 신고를
대한영양사협회에 하지 않으면 *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한영양사협회에 그 수수료도 주지 않는 듯한데...... 맞는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이익 처분........국민영양관리법 제 21조 5항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4. 영양사 자격 국가 시험 응시시 5지선다형의 문제에서 한문제를 푸는데 1분도 주지 않음


5.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병원의 밥값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병원마다 입원환자가 너무 많아서 영양사 1명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에 입원비의 식비에서 즉 병원밥값의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비보험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소 귀에 경읽기.

등록 : 2021. 3. 16(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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