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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가내음식점의 조건과 허가 촉구

첨부파일
내용


[ 파일명 : (상세) 가내음식점의 조건과 허가 촉구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보수 교육의 필요성 외


1970년대 조리사 및 조리원 등 식품종사자가 영영사가 아니었을 당시
식품종사자의 보수 교육을 구청 식품위생팀에서 주기적으로 시켰다.
수교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었는데
이는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 등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법제화하고
또한 영영사가 취업하면 당해청이나 산업체에서 식단의 구성(작성)을
정부의 지도를 따르도록 법령으로 규제하면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없어진다.
실제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나 기관청의 영양사들을 그 대상으로
대한영양사협회가 개최하는 보수교육일 경우 더욱 그렇다.
그리고 정부는
영양사들이 식단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식재료의 공급에 가능한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도 그것이다.
상기 영양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음식점의 식품종사자들(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보수교육이 없어지니 음식점의 음식들이 더욱 불안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양양사가 기존의 음식점을 인수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면 그 수익이 점포 임대료로 지출이 되므로 기존의 음식점을 영양사가 인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주위 3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서의 가내 음식점 영업 제도는 우선 허가(현재는 신고제도)하되 조건에서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음식점을 10층이하로 규제하고 아파트의 한 동(건물동)에서 가내 음식점을 1곳 신고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면 같은 건물동에서는 더 허가를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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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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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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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내 음식점의 허가 - 시행령으로 제정

=========== 내 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 3조 (가내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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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현 식품위생법 3조 1항에 의거한 식품취급자로
영양사가 전업 주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부엌을 조리실로 이용하여 점심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간판을 000 가내 음식점이라 표기하고 영업시간을 표시한다.
이때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소유주 및 임대자가 영양사 본인이거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영양사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여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는 층수가 10층 이하에 소재해야 하며 주위에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 아파트 건물동에 2곳은 허가하지 않는다.

2항
1항에 의한 식품취급자인 영양사는 매일의 식단구성이 집밥(간이한식)이
아니고 특별한 식단일 경우에는 3종류의 식단(메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식단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를 명기한 식단책자를 걸어야 하며
식단책자에는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방법을 표시하되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해도 된다.
식단책자의 표기 방법에서
당일 3종의 식단에 따른 식단구성표(식단책자의 부분 내용)를
1매의 A4용지에 모두 표기해서 영업주인 영양사가 날짜와 성명을 명기해서 인장을 날인해서 교부하면 식단책자를 가름할 수 있다.
식단구성에서의 식재료로 정부식품의 완성식품 즉 기장 우남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 등을 반찬으로 낼 때는 식단의 표기에서 당해 식품명 외 식재료, 조리방법은 모두 생략한다.
그러나 정부식품이 아닌 중간 식재료(마요네즈 소스, 토마토 케첩, 맛술, 겨자 소스, 식초장 등)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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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16(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파일)
※ 첨부 파일 : 가내 음식점의 조건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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