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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찻집 운영 : 수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30(월)/ 2021. 2. 6(토) / 2021. 3. 12(금)/ 2021. 3. 16(화)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또는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통 찻집 운영 (운영지침 2020-1)


[ 시도 전통 찻집 *1)운영 지침 ] - 식품 안전 일원화

만남의 장소인 전통찻집은 음식점과 다른 것이 음식 대신 다류를 제공하고 영업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다류는 정부식품의 다류여야 한다.
제안자는 며칠 전 비상식품인 쌀라면이 정부식품으로 나오면 여기에서는 쌀라면과 액상 스프 등을 종이컵이 아닌 재활용의 컵에 옮겨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간식이 될 수가 있어 전통 찻집에서는 비상식품인 쌀라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언급하였다.
이전의 제안서에서는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곶감을 낼 수 있도록 하였으나
* 곶감과 감말랭이는 비살균 식품이며 또한 단식품이라 제외하고
정부식품으로 나온 미숫가루는 간식이 될 수가 있으므로 제공하도록 하되 꿀을 첨가해야만 하므로 꿀의 첨가는 자율(셀프서비스)로 해야만 한다.
정부식품으로 나오는 차류에서의 종이 봉지는 찻잔에 그대로 담그지 않고 내용물을 넣어 우려야 한다. 역시 자율이다.
찻잔은 사기질의 재료라도 깨어지지 않는 다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전통찻집의 운영에 따른 영업주와 영업 장소 및 영업 방법에서
커피의 경우에는 커피 100%, 전우유(시도우유) 100%, 꿀(정부식품)을
자율로 해서 마셔야 하며 영업주는 접대부가 아니다.
가능한 자율이다
이에 필요한 물은 상수돗물를 정수한 물이나 지방 정부식품의 생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원은 전기를 서용할 수 있으므로 영업장소나 시설 규정이 음식점과 다를 수 있다.
*2) 간판은 000 전통찻집으로 하며 운영자는 영양사여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청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다.
아래 별첨(파일 3개)과 다음은 정부 식품으로 나온 다류이다

정부제안 추진내용 2009년 52) ---------------------

약차 쌍화차 출시

겨울이 되면 감기가 많이 온다. 감기가 오면 이전부터 쌍화차를 즐겨 마셨다. 요즈음에는 감기가 와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면 가루로 된 한약을 몇봉 내어놓는다. 커피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듯이 마시라고 한다. 먹기에도 양약처럼 씁지 않고 나아도 기침의 뒤끝이 없이 낫는다.
쌍화차의 재료는 총 중량이 185g인데
황기 20g, 당귀 15g, 감초 20g, 천궁 30g, 대추 50g, 작약 20g,
계피 30g 가 들어 있다. 감초는 중국산이며 계피는 베트남 산이다.
끓이는 법은 물 2리터(ℓ)에 상기 재료를 깨끗하게 씻고 이를 포장지에 포함된 부직포(이전 한약을 달일 때 쓰던 삼베주머니나 가아제 주머니를 사용해도 좋음) 에 담아 넣고 끓인다.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서 1시간 정도 더 끓인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 꿀 또는 설탕을 타서 마신다.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다.
재탕 때에도 위와 같이 끓인다. 초탕과 재탕을 혼합하여 마시면 좋다. 또 우려낸 찌꺼기는 화분의 비료로서도 모자람이 없다.
- 판매처 (충북 인삼사, 051, 522-8114,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431-4)
- 소비자 가격 5,800원
요즈음 만남의 장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전의 다방과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원두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주문에 따라 내어놓는다.
쌍화차는 약차로서 찻잔은 커피잔과 달리 뚜껑이 있는데 뜨거운 쌍화차를 낼 때에는 찻물에다 대추를 썰은 고명과 날계란을 깨어 넣어 내놓기도 하였다.

-- 2009. 11. 8(일), 이마트 금정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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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1. 하동 녹차
2. 카페인이 없는 국화차
3. 벌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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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운영 지침...... 추진 방향임

*2) 간판은 000 전통찻집으로 하며 운영자는 영양사여야 하며
전통찻집 앞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 2021. 3. 16 화요일 안정은 수정 기록)

즉 운영자인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양사여야 하는데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의 식품접객업 중 ‘ 다류’ 의 판매는 [ 가, 휴게음식점 영업]에 속해 영양사가 운영하여야만 한다.

* 휴게 음식점영업(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8의 가)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
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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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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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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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1. 30(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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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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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감과 감말랭이........ 감을 말린 것이 곶감으로 경북 상주시의 곶감(감말랭이 포함)이 알려져 있으며 곶감은 예전 전통차인 수정과에 넣어 마셨다.
전통찻집에서 쌍화차 등 뜨거운 차를 낼 때는 차에 감말랭이를 1개 넣어 잠깐 두었다가 마시면 맛이 한결 낫다.
2020년 11월 26일부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식품 박람회에 전남 순천시장이 보증한 감말랭이(생산자 : 안명자씨)가 전시 판매가 되었으며 상주 곶감 등 곶감류는 여태껏 주로 우체국 상품으로 국민들에게 판매해 왔다. 최근 한의사 김오곤씨가 쌍화차를 생산하며 광고하고 있는데 현재 한잔의 단가가 700원이 못되는데 상표에 성분이 표시된 약차로 겨울에 인기가 있는 차이다. 즉 곶감은 비살균식품이지만 끓인 쌍화차에 넣을 수 있으며 또한 기관장(시군구청장)이 보증하는 감말랭이도 쌍화차에 넣을 수 있는 식재료이다. 상기 곶감과 감말랭이는 집에서는 냉동실에 넣어 두고 먹어야 한다. ( - 2020. 12. 4 금요일/ 2021. 2. 6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0. 12. 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내용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등록 : 2021. 2. 6(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내용 부분(★ 1)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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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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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감과 감말랭이........ 곶감은 수정과에 담아 낸다. 그러면 수정과는 어떻게 끓여야 하는가 ?

한국요리(저자 한정혜, 대광서림, 1974년 238쪽)을 참고하면
1. 생강을 껍질 벗겨 얇게 썰어 통후추와 물을 붓고 끓여서 매운 맛이 나도록 한다.
2. 생강물에 꿀을 넣고 한번끓여 따뜻하게 해 놓고, 곶감은 씨를 빼고 서늘한 곳에 둔다.
3. 화채 그릇에 수정과 물과 곶감을 서너개 담고 계피가루를 뿌린 후 실백(잣)을 띄운다. 끝

등록 : 2021. 3. 12(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내용 부분(★ 2) 보충하여 재등록
..............................
등록 : 2021. 3. 16(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내용 부분 수정 (전통찻집의 운영자를 영양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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