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 ★ LH, 농막의 상품 제공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80401-1(2019. 4. 1 월요일 08 : 49)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김재현 산림청장 /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1) : 산림 내, 1000㎡ 이하의 밭 조성 허가
제 목 (2) :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 ★ LH, 농막의 상품 제공


- ( 중간 줄임 ) -
상기에서 언급한 삼림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의 산에 삼림이 우거져 병역인력(군인인 보충역 등)으로 산의 산불을 지키게 하기도 하고 근년에는 삼림의 가지를 쳐 내었다고도 들리었다. 그래서인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삼림에 대한 단속이 옛처럼 그렇게 엄하지는 않는 듯하다.

즉 제안자는 다음과 같이 산림청장(상기 제목 1)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제목 2)께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 ( 중간 줄임 ) -


제 목 (2) :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도시인들도 오래 전부터 주말 농장, 텃밭 조성을 선호하고 또한 도시 인근에는 주말농장의 분양을 하는 지주도 있었다.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밭과 논을 소유한 소유주( 및 권속)는
밭과 논의 경작을 위해서 그 논밭에 부지 34㎡ (약 10평) 이하 면적 규모의 농막(2층이하)의 건축을 허락한다.
단 논밭의 면적이 3,300㎡ (약 1,000평)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1층에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이층에서는 휴식할 공간의 옛 원두막 형태의 건축물로 가능한 친환경의 소재로써 건축해야 한다. 건축의 주 소재는 나무, 흙벽돌, 태양광 등이다.


0. 조건 및 금지 사항

가) 용수 : 수도관을 설치해서 주위의 인가로부터 물(수돗물 포함)을 당겨 올 수 있으며 - 중간 줄임 - 또한 50㎡ (약 15평)이하의 연못은 조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못(즉 웅덩이)에 대한 보안(인간 + 동물)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거름 및 퇴비 조성을 위한 면적은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용수는 수돗물보다 빗물의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한다.
나) 전기 및 에너지 : 주위의 인가로부터 전기선을 당겨 올 수 있다.

다) 농막 이용 방법 : 농막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나 소유주나 그의 권속이 아닌 타인은 기거할 수 없다. 이것은 논밭의 비닐하우스나 농막이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유의할 것은 이 농막을 주소지(=주거지)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것은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이름대로 농막이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막이므로 그러하다


0. 금기 사항 준수 및 과태료

가) 상기 금기 사항을 위반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구군청에서 부과한다.

나 ) 소유주 및 소유주의 권속은 [ 논밭내의 농막 사용 확인대장]에 관할구청 농업업무 담당자로부터 2년에 1회 현장 확인을 받고 이상유무의 확인인을 받는다. 확인자는 확인한 날짜, 확인자 성명을 쓰고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출장비는 2만원으로 1회 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권고하고 10일이내 개선한 후 (재)확인을 받는다. 이때에는 논밭 소유주 및 소유주의 권속과 함께 확인한다. (2회 출장해도 2만원)
[ 논밭내의 농막 사용 확인대장 ] A4 규격의 두터운 종이로 구군청에서 갖추어 두고 소유주에게 배부한다.


※ 1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2
건축업계, 맞춤형의 농막 - 도시에 거주하는 농지주

건축업계(건설업계 포함)에서는 상기에 합당한 연못의 조성 / 빗물 재활용 시설 / 태양광 이용 시설 / 34㎡ (약 10평)이하의 농막 시설을 공영 전시장의 주택 경향 하우징 페어를 통해 ‘ 맞춤형의 상품’ 으로 출시할 수 있다.
이 중 농막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019. 3월 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건축관련 전시회에 가보니 벡스코의 운동장에 상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2의 맞춤형의 농막 (휴식시설 : 20㎡, 6평형)이 전시가 되었다. 가격은 1,600만원 정도(대표, 서동휴 / 서인 황토 건축 )
.
등록 : 2019. 4. 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9. 4.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릿글에 목차 삽입해서 산림 관련 내용 합하고 내용 보충 (★ 1)

**
.
.
.


- 문재인 대통령, “ 사익 추구(사자성어) ” : 2021년 3월 -

소관 : 변창흠 한국주택공사 사장 / 협조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협조 : 박종호 삼림청장 / 17곳 시도지사

작성일자 (부분 수정 - ※ 2 ) : 2021. 3. 12(금)

............................................................................................
※ 2
건축업계, 맞춤형의 농막 - 도시에 거주하는 농지주 포함
.............................................................................................

본문 중 상기 점선안의 내용과 관련입니다.

1. 맞춤형의 농막 제공은 LH가 몇가지 형태로서 직접 제공한다.
가) 20㎡이하 / 34㎡ (약 10평)이하
* 현재 내어 놓은 업계의 농막은 대부분 마루 및 지붕 끝 부분이
‘ 20㎡이하 ’ 의 면적에서 제외되어져 있다.

1-1. 정부에서 제공할 농막의 상품에는 농막의 정면 상단에 [ 20㎡이하 A, B, C형(로고, LH) / 34㎡이하형 A, B, C형(로고, LH) ] 라고 형태를 표시한다.

2. 농막은 농토 외
농토 소유자의 농가 안에서 설치해서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되
농막의 면적이
건축법상 농가의 대지 면적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농막)이어야 한다.

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 정보 (3)

등록 : 2021. 3. 12(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 부분 (삼림) 생략 및 삭제하고,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