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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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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금 폐지 / 올리버 나무 심기 ( 보충)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2)


점선 내 다음의 글들은
제안자가 2018년 4월경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1995년 한국이 지방자치화 이후 토지의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5년에 비해 10배 ~ 12배로 되고도 상속세율은 그에 따라 변동이 없었음인지 상속세 폭탄을 맞았으므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시도청의 전자게시판(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내어 놓은 문제점 및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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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에 의해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부동산의 상속(취득)으로 국세인 상속세를 내고서도 다시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악법이다.
오늘 제안자가 거주하는 구청(금정구청)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1980년대부터 부과가 되어 왔다고 한다. 악법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 처음 부과할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므로 이중으로 부과해도 납세자가 부담이 적었을 것이지만.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현실화해서)세금을 지방세로 더 가두어 들여야 한다고 했으나 국세 및 지방세로 중과하는 상속세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악법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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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분의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시도청에서 이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분의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악법이다.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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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제 세금(상속세/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 양여세)은 폐지하고 농토 등 자산의 상속(형제에로의 이전 포함)은 당해 지역 지방법원의 공증에 의해서 지방청의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을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도 정리(=명의변경)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연금 포함)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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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방청의 가옥대장, 토지 대장 외
국가(중앙정부)에서의 등기소에 가옥 및 토지에 대해 등기(등록)를 하는 등기소가 있다.
상속되는 재산의 이전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방법원에서 사전 공증에 의하도록 하고 공증을 달리 않으면 법령대로 상속하고
상속자 사후의 상속절차는 공부(지방청 및 등기소에의 공증)에 상속을 받은 자가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방법원의 상속에 따른 공증 인정서를 가지고 등기소 및 지방청(현재는 구청 및 군청)에 명의 이전을 하되 사전 현재 세율대로의 등록세만 납부하고 현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모두 없앤다.
구청에서의 공부 정리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지방법원의 공증 인정서로써 정리(토지대장 및 가옥대장)를 한다.
한국은 한국인들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외에도 건강보험료, 적십자 회비 등이 재산의 유무와 관련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
자동차세에는 자동차 세금 외에 경유차량에 부가하여 적지 않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 월 임대료에 임대 소득세가 국세로서 부과하는 것도 다소 다르지만 부가세와 유사한데 부가세는 중과이므로 새로이 신설함에는 심사숙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헌법에 정신이 나와 있는 국토의 이용에 대한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전 취득 단계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3조 1항 및 3항 / 제 9장, 경제 - 제 120조 * 2항, 제 121조 1항 및 2항 )
권한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잇슈화 되어 있음에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공무 담임권을 가진 당해의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도 특별한 (반대의)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이 간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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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0조 * 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등록 : 2020. 8. 4(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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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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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창구청 세무과 -13365(2020. 8. 19) / 제목 : 도지사에 바란다(13094)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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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현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 부분 (지방세법 제 6조 1항 및 2항)

- ( 중간 모두 줄임 ) -

제안자는 한국의 사유 재산제도, 장자가 제사를 지내는 한국민의 측면에서는 상속세도 그 취득세도 없애고 토지 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별도로 그 초과분만큼 토지과다 보유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등록 : 2020. 8. 25(화)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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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9(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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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부동산 등록제 실시

한국민은 해마다 종합토지세(토지분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련 세무직 공무원들은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민들의 부동산(토지, 주택 등) 소유 현황을 이미 전산으로 열람할 수 있다.
상기에서 제안 건의한 것과 같이 개인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전 취득 단계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현재 구청, 군청, 시청 등의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할 수 있다.
한국민의 부동산의 등록은 이미 소유 현황이 등록이 되어 열어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은 사전 시도청 산하의 구청, 군청, 시청 등의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 취득 신청 신고’ 를 해서
그로써 부동산이 취득 제한 상한선을 넘으면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공시지가의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그 면적으로 제한을 하는 방법인데
일정 면적에서의 건축물의 소유 제한은 높이를 달리 제한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 높이의 제한에는 관리인의 설정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 취득 사전 제한 제도는 그 면적에 한한다.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얼마 전
주민들이 사는 주위의 낮은 산에 산불이 나서 이후 이곳에 올리버 나무를 심어 한국민들이 섭취할 올리버 식용유을 채취할 수 있을런지 박종호 산림청장은 검토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했다.
가능하다면 산림의 소유주가 시도청 (←구군청)에 신고해서 올리버 나무의 재배를 허가(계약)하여 국민들이 언제까지 올리버유(엑스트라 버진유)를 수입해서 먹지 않도록 한다.

등록 : 2021. 3. 10(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경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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