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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분리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1. 3. 2(화)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처 분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처를 분리하고 처장을 포함한 식품전문가를 조속히 발령해야만 한다.
준비를 모두 해 놓고 들어서는 식품전문가는 허수아비와 다름이 없다.
제안자는 대통령이 발령하는 식품전문가는
후임 대통령이 결정되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하였는데 그리되면 2022년 2월과 4월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 제78조에 의거 공무원 임면권이 없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해서 식품전문가를 발령하고 2022년에는 본인이 사양하는 식품전문가를 제외하고 유임시키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정년퇴직한 교수가 많아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현 공무원법령(제66조)과 같지 않지만 다음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2호 및 4항] 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그 자격을 규정하면 될 것이다.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2호 및 4항]
........................................................................................
현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해 시행령으로 제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의 능률 및 지방자치화에 따라 너무 법률 중심적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제안자가 제출한 법령안이다.

============[[ 다 음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2019. 11. 13 수요일 오전 03 : 13)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와 관련입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칙

0. 시행령안
1-1. 식품접객 영업자의 자격 제한
- 재보충(시행령 ) : 2019. 12. 19일 최종 등록
1-2.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 2020. 8. 3일 최종 등록
1-3.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 : 2020. 6. 29일 최종 등록
1-(4). 한식의 세계화 (★ 5 )
- 시행령 : 2020. 3. 4일 등록
1-5. 영양지도에 따르지 않는 식품취급자의 벌칙 외
- 시행령 : 2020. 3. 7일 등록
1-6.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 5항 - 보충
- 시행령 : 2020. 7. 19일 등록
1-7. 한식의 세계화 (상기 ★ 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행령, 시행규칙 : 2020. 7. 27일 등록
1-8. 식품위생법 시행령 신설 - 수출 식품
- 시행령안(案) : 2020. 11. 26(목) 등록

..............................................

0. 시행 규칙, 규칙안
2-1.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영양사 번호표 발행 외
- 규칙 : 2019. 12. 10 최종 등록
2-2. 공영시장 판매 실명제 도입 외
- 규칙 : 2020. 12. 20 최종 등록 (내용 부분 보충)
2-3. 가내 음식점의 조건
- 시행규칙 : 2019. 12. 15 최종 등록
2-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2 시행규칙
- 시행규칙 : 2019. 12. 22 등록
2-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시행규칙 (건축물)
- 시행규칙 : 2019. 12. 22 등록
2-6. 인삼의 재배 거름과 사슴의 먹이 외 - 시행규칙 (시행령 제 5조 8 )
- 시행규칙 : 2019. 12. 23(월) 등록
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7 항(식품검사원) 외- 시행규칙
- 시행규칙 : 2020. 10. 12(월) 부분(식품관련 종사자의 성명 표기) 보충하여 재등록
- 시행규칙 6항에 내용 부분 보충 : 2020. 11. 26(목) 등록
2-8. 민원인에 점심 등 식사 제공 및 대학 내의 모든 단체급식소 직영
- 시행규칙 : 2019. 12. 15 등록 / 2020. 6. 12 보충 재등록
2-9.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식사 규칙 - 가나....
- 식품안전처장 규칙 : 2020. 11. 9(월) 등록
별첨 파일 : 공영시장 판매 실명제 도입 외 (내용 부분 보충)

등록 : 2019. 12. 15(일) ~ 2020. 12. 20(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를 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제정
※ 부분 보충 : 식품접객 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 부분 보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7) 외
※ 인삼의 재배 거름과 사슴의 먹이 외 - 시행규칙
※ 보충 식품안전기금 기부금(후원금) - 시행령 제4조 1항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시행령) ]에서 내용 보충 - (5항 : 대형 병원의 환자식 외 )
※ 시행규칙 8항 보충
※ 시행령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내용 보충 : 3-1항 보존식 제도
※ 보충 (시행령안 상기 6항 / 시행규칙안 상기 9항 )
※ 보충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상기 7항 )
※ 보충 ( 시행령안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상기 2항 보충 )
※ 파일 모두 등록 (총 16건 )
※ 부분 보충 ( 2-7항)
...............................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본문 파일 포함 )
※ 부분 보충 ( 식품안전처장 규칙 2-9항
※ 신설 : 수출식품에 대한 시행령 신설
※ 부분 보충 : 수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7 항(식품검사원) - 시행규칙 6항 중 부분 보충
※ 규칙안 2-2항(공영시장 판매 실명제 도입 외), 보충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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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2(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자유게시판 외(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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