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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은 정복되지 않았다 ! -

첨부파일
내용

- ♬ 암은 정복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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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18. 3. 20(화)
수신 : 오거돈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 산하 구청장 또는 총무과장(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부서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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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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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제된 식용유 주의보 외
-유방암, 갑상선암, 치매, 뇌종양 등


정제된 식용유의 섭취가 ‘ 식품의 인체 흡수기전’ 에서 살펴볼 때
갑상선암 및 유방암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제안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도 부산 영도구의 ‘삼진 어묵’ (대표 : 박00씨)은 부산역의 청사에서 어묵 고르게 판매장을 내었다고 떠들었다.
그리고 부산 부전시장에는 어묵전인 ‘고래사’ (늘푸른 어묵 : 대표 김형광씨)사 들어섰다.
전 박근혜 정부,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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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대 초,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가정학과에서 공부를 하던 임원(부회장 : 박부*씨)의 어머니께 뇌종양이 와서 결국 사망 (부친이 이북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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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1년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사무소에 근무한 여성 공무원 김남*씨(약 27세경)에게 유방암 발병하여 수술,
이 후 약 10년 뒤인 1989년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재*씨(만 48세경 -부산법대 졸업)에 유방암이 왔을 때. 상기 김남*씨는 나았다는 유방암이 1989년경 다시 재발해서 3,4년 후 사망

2-1. 상기 내용
1989년경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과장 박재*씨(만 48세경, 여성 -부산법대 졸업 )에게 유방암이 와서 수술을 않아 발병 10년 후인 2000년경 사망

※ 본인은 1982년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동사무소 앞 커피 자판기에 그 즈음 ‘ 분유 + 커피 + 설탕’ 이 든 커피가 나왔다.
이후인 1983년 10월 대학에서 해외연수로 간 나라, 태국의 판타야 해안에서 날을 어긴 생리가 있었다 (상기 제안서 43쪽)
※ 상기 동래구 사직동 사무소에 근무하던 김남*씨에 유방암이 온 것은
1981년경 추정 -상기 2항

3.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 주위 어느 한의사의 모친에게 양성의 뇌종양이 와서 수술

4.
박근혜 정부 : 일요일의 남자, 송해씨 노래 자랑에서 2014. 8. 31일 출연한 여성 (노래는 ‘ 여자의 일생’ 부름)의 어머니에게 뇌종양이 옴 ( 경북 봉화군편 )

5.
대구시청 고위 공직자의 부인에게 악성 뇌종양이 와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대구 시민(영양사 -안**씨)이 전해준 말이다. (2014. 10. 11일자)

6.
부산시에서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자란 젊은이 (28세, 남, 홍**씨)에게 뇌종양이 와서 수술을 했다. 그의 할머니께는 치매가 왔다. 청년은 어려서부터 라면을 많이 먹고 자랐다고 한다. (- 2017년 11월 KBS TV, 아침 8시 다큐멘트리 인간극장에서 )

첨부 파일 (생략): 부산 어묵 생산지원 건립

-- 2018. 3. 20(화) --
등록 : 2018. 3. 20(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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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25(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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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등록 생략
등록 : 2018. 7. 1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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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귀에 경읽기 - 정제된 식용유 조리식품 여전해
- 국민들을 벌레보듯이 하면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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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영도구 소재 삼진 어묵 (대표 : 박00씨)은 유탕 처리된 어묵을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영세서민들에 주었다는데 사실이었는지 ....
(부산시장 : 서병수)

-- 2018. 3. 20(화) --
등록 : 2018. 3. 20(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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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맞나 ?

0. 유탕 처리된 어묵 국 또는 반찬류 단체급식소에서 제공 - (2018년 문재인 정부)


0. 유두부 (두부를 기름으로 튀긴 것) 단체급식소에서 제공 :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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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그리고 그 이전 유탕처리된 어묵과 유탕 처리된 라면류는
보통 물에 한 번 끓여 내고(전처리) 반찬류로 사용했다. 그러나 기름은 물에 녹지 않고 물위에 뜨지만 그러한 전처리로써 안전한 식품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 2018. 6. 5(화) --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인천시청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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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만사...........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신고시 과제 부여하고(또는 각서를 받고) 평소 근무성적 평정

기관청의 영양사를 구청장이 임용했던 아니면 지방청의 공무원처럼 시도지사가 임용했던간에 임용에서 합격된 영양사를 임용권자는 주소지의 직장 등 적정의 지역으로 최종 발령할 것이다.
발령을 받은 영양사는 당해 기관청 (부산시장이 임용권자이면 구청장) 이나
부서(구청장이 임용권자이면 당해부서)에 착임신고를 한다 ( 착임신고를 끝낸 공무원은 당해부서의 서무 담당자가 부서별 전입자 명부에 인적사항을 등재하고 기록도 한다)
그리하면 당해 구청장이나 총무과장(구청에서 구내식당의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은
발령을 받은 영양사나 조리원(영양사가 임명할 수도 있다)으로부터 착임신고서를 받을 때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착임신고를 받음과 동시에 다음의 과제( = 근무평정의 일환 )를 받고 착임토록 한다.

1. 정제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위해 요소가 있는 정제된 식용유로 처리된 식품을 구내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2.현재 인증된 설탕이 관능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데 조리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를 물어서 제안자가 지도하는 방향으로 답변한 영양사를 착임시켜서 근무시키고 이후 근무 중에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과제를 주어 답변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라도 일반 행정직의 공무원과 영양사는 업무가 달라 영양사는 실무가 더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만일 상기의 과제에서 원하는 답변을 않는 영양사는 착임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임용권자로부터 다른 영양사로 발령받아 적절한 영양사를 착임시키고
임용권자는 당해 영양사(착임신고에서 발령을 받지 못한 영양사)는 발령을 미루면 되는 것이다. (대기 발령)
예로부터 공무원법(인사관련)에도 채용하고도 일정한 기간 발령을 받지 못하면 채용이 무효화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신규 채용된 9급의 공무원들도 1년간 시보기간이 있어 이 기간내에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잘 되지를 않는 기간이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된 영양사가 착임 신고에서 3회 이상 불합격되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상기 착임신고를 할 때 또는 주기적(6개월 또는 1년단위)으로 식품 종사자들에 대해 과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서면의 응답에서 불합격한 영양사나 조리원들은 * 공무원법 제 25조(임용의 기준)에서 ‘시험성적’에서는 합격되었으나 이후 ‘근무성적’ 에서 불합격된 것으로 보고 불합격 처리한다. 주업무가 실무이므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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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실증)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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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제의 부여는 착임할 부서장이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고 이후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종사자들에 부여할 과제를 임용권자에 하달할 수 있다. 상기에서 각서를 징구함은 영양사는 근무 중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는 각서를 의미한다. (- 2018. 7. 30, 월요일/ 2019. 10. 9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참고로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다음의 지방공무원법 제25조5(다음)의 공무원이다. 즉 3년 등 일정 임기가 지나면 재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맞는지 ?
같은 영양사이면서 정년 퇴직까지 근무하는 기관청의 영양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기제의 경력직 공무원(영양사)도 있지만 영양사는 일정 근무기간에는 계급(직급)이 없으므로 임기제의 경력직 공무원(영양사)이라고 너무 기죽지 말아야 한다.
..........................다음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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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0. 9(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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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6(금)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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