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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 공무원 임대아파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3. 2(화)
소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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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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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 공무원 임대아파트


현 법령에서 50인 이상의 식사인수가 있는 곳에서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데(구청 식품위생팀 답변 -부산)
그리되면 산업체, 기관청(공공기관청,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평균 식사인수가 50인 이상이면 음식의 제공에서 영양사를 두라는 의무 규정이다.
그러면 50인 이하 되는 우체국, 동사무소 등에는
구내식당을 둘 수 없는가 ?
있다.
제안자는 50인 마만의 기관청 구내식당을
공무원의 복지, 복리(아래 관련법)를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종사원 1인으로 운영할 땐 영양사 1인으로 / 그리고 조리원 1,2인 대신 영양사 1인, 조리원 1인으로 운영하도록 권유해 왔다.
평균 식사인수 50인 이상의 구내식당 및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라는 의무 규정은 50인 미만의 구내식당의 운영에서는 ‘영양사를 두어선 안된다’ 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아래 국가공무원법(제 77조 - 사회보장) 및 지방공무원법(68조 - 사회보장)에서의 ‘공무원의 복리 및 복지’에서
구내식당의 운영 나아가 현직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의 건립 제공도 가능하다고 본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구내식당의 운영은 관련법이 식품위생법이다.
한국은 보험제도,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에 앞서 공무원 보험, 공무원 직장 의료보험, 공무원 연금 실시이후 국민들에게 이를 확대 시행해 왔다.
국민들의 임대주택제도도 전현직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 관련법은 상기 공무원법 제77조 및 제68조이다. 맞는지 ?
50인수 미만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 공무원 임대 아파트의 과제는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제안자가 50미만 기관청의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선 동읍면 주민복지센터를 제외한 것은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조직 밖의 민주화는 행정조직 내의 민주화도 요청이 되는 것이

부산에는 동래구 및 금정구 일부 즉 만덕터널 입구 주위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건립되어 있는데 이를 전현직 공무원의 임대아파트로 지정하면 전세나 임대 주택에 사는 전현직 공무원은 바로 이곳으로 옮길 수 있고 자택이 있는 퇴직 공무원은 자택을 팔아야만 옮길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 임대아파트 제도도 이러한 형태로 탈바꿈해야만 현실화 될 수 있다.
도청 산하의 읍면주민자치센터는 요즈음 복지센터(=복지사무소)라 명명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증축해서 어린이 집을 유치하고 읍면 식품판매소도 넣어 병설 운영해야만 한다.
식품안전을 위해 행정조직의 덕을 보고자 했음에도 오히려 행정조직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쯧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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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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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 공무원 연금에서의 유족연금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 공무원 연금에서의 유족연금
- 이하 줄임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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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
제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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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2(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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