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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쓰레기법 생산 중지 그리고(2)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부산시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
작성 일자 : 2021. 2. 27(토) / 2021. 2. 28(일) / 2021. 3. 1(월)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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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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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국회, 쓰레기법 생산 중지 그리고(2)


0. 국회 청문회법 바로 사용
- 한국 국회가 만든 청문회법은 특별법으로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장관으로 기용되면 그 자질을 사전 국회에서 검증하는 바람직한 제도의 법이다.
공개하는 등 지나치지 않다면......
그러나 국회의원이 아니면 검증해서는 안되며 그리하면 대통령의 인사권(헌법 78조)에 간섭하는 것이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 (3권분립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국 국회는 대학의 교수, 여교수가 장관 후보자가 되어도 국회에서 검증하고 야단을 부렸다. 시정해야 한다.


0. 기초연금 제도에서 정부는 손 떼야 한다.
- 기초연금제도는 박전정부에서 당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들어 시행할 것을 우겨서 결국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국회가 통과한 것이다. 이후 기초연금을 지출하는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하도록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듯 했는데 그리했어도 그 재원은 정부에서 거두는 재원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므로 행정부의 공무원(동읍면 사무소)들이 기초연금을 지출해선 안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둔다는데 그리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 징수하는 수고료를 얼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어야 한다. (2회 제안자 독촉)
-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시 대통령령으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영양사들로부터 영양사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소해야 한다 ( 2,3회 제안자 독촉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용진


0.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쓰레기법
- 동아일보 2021. 2. 27(토) 1면 및 3면 (정순구 기자)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한국 국회가 통과했다는데
도대체 * 변창흠 국토해양부 장관도 모르는 그런 법은 백번 통과시켜도 소용이 없다. 이전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는 전남 무안의 벌판에 무안 국제공항을 짓지 않았나 ? 당시 비행기는커녕 기러기 한 마리도 날지 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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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해양부 장관도 모르는 그런 법은 백번 통과시켜도 소용이 없다...............한국 국회가 며칠 전에 이 엉터리법(ㅡ쓰레기법)을 처리하기 전인 2021. 1. 5일 있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변창흠 당해 장관은 ‘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전문가 : 국토 교통부 소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고 답변하고
또한 국토부는 그 무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 도 제출했다는데
한국 국회는 웬 난리? ( - 2021. 3. 1 월요일, 동아일보 산업2부장 홍수용, 27면 )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0.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법제화

0.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문제 ----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안이므로 국회가 승인해야 하고 이에 대해 제안자가 독촉을 하니 당시 국회 박희태 의장님은 ‘직권상정 안된다’ 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하니 당시 ‘작은 결혼식’ 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0. 식품안전처 분리
- 노무현 정부에서 선언한대로 약품청을 보건복지부가 흡수하면 식품안전처만 남으므로 식품안전처장을 발령하고 장소는 옛 부산시 공무원에 둔다. 그곳에는 동부어업지도부가 이미 가 있다고 들었다.
처장의 기용이 장관의 기용과 비슷하면 당장의 걸림돌은 없다.
그리해도 시급한 사안이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의 법제화인데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소의 식품전문가들도 미리 발령해야 준비를 할 것이다. 모두 준비해 두고 근무를 하라는 것은 허수아비가 되라는 것이다. 그리하려면 17곳 시도청에는 미래성장추진본부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제안자는 일전 식품전문가의 발령은 후임 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물러갈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하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실기를 하였으므로 처장과 식품전문가를 발령할 때 전임 대통령과 협의해서 발령하고 2022년 4월에는 식품전문가를 그대로 유임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현 공무원법에서 살펴보니,
처장, 식품전문가의 연령 제한(공무원법 제66조의 제한)의 문제는
* 현 공무원법 제2조 3항 및 4항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60세 이상의 공무원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도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하였는데 즉 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서 3항, 4항에서는 [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 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라고 되어 있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므로 대통령이 발령할 5년 기간직의 식품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 으로 보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연령초과(즉 60세 이상)를 허용하는 것보다
식품위생법에 식품생산연구소 등의 기구를 넣고 식품전문가의 연령을 60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이 식품위생법은 이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면 공무원법 제 66조의 공무원 정년(60세)을 초과하는 식품전문가의 신분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격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거듭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다.
그리고 현 지방공무원법 66조 정년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은 제안자가 제시(첨부 파일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한대로 법66조에서 구체적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민선단체장의 연령 및 정년에서이다. (첨부 파일 : 식약청의 탄생 그리고)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2. 식약청의 탄생 그리고

등록 : 2021. 2. 27(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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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공무원법 제2조 3항 및 4항..........현 지방공무원법에서 삭제할 필요는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 2조 ]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2. 별정직공무원: - 중간 줄임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재등록 : 2021. 2. 28(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첨부 파일 1,2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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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사항이 아닙니다 ! -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 임용권자(대통령)의 보직관리권한 : 공무원법 -
..............................................................................................

부산과 서울의 시장이 사퇴하고 공석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4월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현직의 공무원들이 사직하고 후보자가 되면 낙선 등의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이미 정년 퇴직한 지방청 관료가 출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되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조항을 손보지 않고는 두 민선시장의 공석상태(권한 대행 체제)는 장기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요즈음 ‘재난 지원금 타령’ 을 운운하며 난리 중이다. 아마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타령도 그 난리 중의 하나인 듯하다.

...........................................................................................
현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 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신설) 3항 :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구군청, 시도청)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을 우선한다.
초임연령이 85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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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1. 3. 1(월)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자유 발언대,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본문의 파일 1,2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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