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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돌봄 교실 관련 그리고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10. 5(월) ~2021. 2. 28(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초등학교 돌봄 교실 관련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은
과거 학교에서 교육비의 재정이 넘쳤음인지 초등교생을 방과 후
학동들을 교실에 잡아두고 문인(수필가 등) 등 주로 여성들을 학교에 들여 방과 후 수업을 하며 학동들을 학교에 잡아둔 것이다. 당시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한다’ 고 난리를 칠 즈음이다.

이 즈음 어느 시인(교육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00씨의 부인 : 시인)이 병사하고 교육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씨의 부인들이 죽었다는 말이 문학집을 통해 들려왔으며 제안자 주위의 여성 시인( 김숙희씨 - 김숙희 교육부 장관과 동명이인)은 유방암이 와서 수술 후에도 믹서 커피를 즐겨 마셨고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도 식생활에서 다소 절제가 없었다 (20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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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않으면 당사자는 10만원 과태료,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학부형들은 학동들이 등교 및 하교시 마스크를 하도록 의무 지도하고
이를 위반하면 학부형이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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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아동들은
요즈음 대부분 가정에 어머니가 없으므로
가정에서는 아동들에게 휴대폰을 주어 하교하여 귀가하면
부모에게 “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 하는 인사(전화)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임교사한테 연락해 보고....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아동들은 퇴교시 마스크를 하고
귀가 후 마스크를 벗고 손을 씻은 후 부모에게 전화를 하면 된다.
학교에서 몇미터 내의 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단속을 하여도 돌아서면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가정에 온장고를 들여 학교 아동들(점심을 먹지 않는)의 점심식사, 어르신의 점심식사를 위해 온장고에 점심을 차려놓고 가야 한다.
학생들의 가정에는 어머니가 취업하는 가정이 많으므로 초등교생들은 일찍 귀가해서 독서를 하며 집을 지켜야 한다. 도서는 학교나 도서관의 도서 중 재미있는 도서를 담임교사가 지정해서 읽히고 독후감(성적 처리 ×)을 내도록 하고 독후감으로 좋은 것은 당해청 기관지(부록)에 송부해서 내도록 한다.
만일 담임교사가 지정해 주는 고전명작이 도서관에서 모든 학생들이 구할 수 없으면 서점에서 사면 된다. 그러한 도서는 평생에 두 번 읽어도 되는 명작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명작에서는 아동 및 어른의 도서가 별로 구분이 없다. 탈무드, 이순신 장군, 안중근 등 위인전 등이 그것이며
최근 한국의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고 부모성(姓) 같이 쓰기 운동(1997년) 등을 제안했던 사회학자 및 여성학자였던 ‘이이효재’ 이화여대 명예 교수의 삶을 기록한 ‘ 이이효재’ 가 집필이 되었으며
이교수는 향년 96세로 2020. 10. 4일 별세했다 (- 참고 : 2020. 10. 5 월요일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 외 )

초등교의 빈교실 등에 유치원, 어린이 집을 지어 ‘무상보육’ 을 교육부에서 실시하고자 해도
의무보육은 이름대로 의무적이므로 교육부에서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많고 이 또한 교육부 재정이 넘쳐나니 일부에서 의무보육 타령을 하는 듯하다.
학제 2-5-5-2제는 지난 대선을 빌미로 안철수(서울대 출신)씨가 내건 것인데 아동보육 2년제는 상기와 같이 교육부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므로 기존의 방향 즉 부산시 서병수 시장 당시 발표한 방침 즉 ‘초등교에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 집을 지어 시도청에서 미취학의 아동들을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돌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최종적으로 내어 놓은
정부 재원의 재분배 대책(저출산 방지대책)은 이렇다. (다음)
이로써 5,6세의 아동에 초등교의 빈교실에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을 지어도 교육부에서 재원을 교육비화하는 학제(의무보육 2년제)에 의한 무상보육 제도는 분명 시기 상조임이 재확인되는 셈이다.
즉 초등교에 들어선 공립의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은
시도청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한다, 중앙부처 관련부처도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이다. 맞는지 ?
.................................다 음 ...........................................
정부의 저출산 방지대책으로
2022년부터는 0.1세(출생 ~ 12개월)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부모가 이 영아를 어린이 집에 보낸다면 지금처럼 아린이 집에 보육료가 지급이 되어 영아 수당은 부모에게 나오지 않는다.
2세 ~6세는 현행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유지가 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다 육아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300만원의 휴직 급여를 3개월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2020. 12.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 외에도 기타 다양한 저출산 방지 대책의 지원들이 있다. (- 2020. 12. 16 수요일, 동아일보 A14면 김상운, 김소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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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9. 19(토) ~2021. 2. 28(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게시판, 홍보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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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2. 28(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게시판, 홍보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
※ 내용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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