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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 확립, 공무원의 보직 관리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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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정부제안 :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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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 질서 확립, 공무원의 보직 관리


‘ 주인 의식이 없다, 법 질서를 확립하라’ 는 말씀은 노태우 대통령의 말씀이다 (재임시 )

0.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
- 지방공무원법에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법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김영삼 대통령은 법적 근거도 없는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를 실행 : 법질서 미확립
- 지방자치단체장에 행정 경험도 없는 교수 및 정치인이 시도지사, 구청장을 맡아 행정이 마비 : 인용권자의 ‘공무원 보직관리 의무’ 의 위반


1. 법 질서 미확립 사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제4조): 경찰관 직무집행법(령)제4조 위반 - 2002년 7월, 박재현 경찰관, 부산시 의료원 김홍만, 동래구 안락병원 정향균 의사

나) 지방공무원법 제50조 2항(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면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의무 -1981년 4. 20일 법 개정 ) : 근무 중의 공무원을 민원인의 엉터리 진단서에 의해 구속하여 벌금 징구 - 2000년, 본인이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시


2. 기타 인사 파괴
가)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김문곤 금정구청장)이 행정 경험이 전무하여
공무원이 제안한 제안서가 상부에서 채택(2건)이 된 행정6급 7년차의 본인을 인사파괴하여 2001. 10. 1일자로 금정도서관에거 금정구 서1동사무소에 발령(인사파괴 : 진급을 해야만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발령하는 인사관례를 무시) 하여 얼마 있다가 관내의 젊은이(조00씨)가 갑자기 죽자 이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어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제안서의 주제 : 식품안전)를 발령한지 3개월만(또한 인사파괴)에 금정구청 총무과에 직위(공무원법에서의 비직위인 팀장)도 없이 평직원으로 발령(대기 발령과 유사 )


기타 1987년 3월 본인이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에서 금정구(당시 동래구) 장전1동 사무소로 발령을 받아가니 전임자(사회복지 담당자 - 김00씨)가 영세민들에게 빌려주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공무원(전임자)이 쓰고 갚고 있었다. 이는 당시 영세민 생활안전자금을 빌리자면 관내 주민 2인의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조건으로 그 실적이 없자 사회복지 담당자가 빌린 것임
- 이는 돌이켜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 사후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박정희 정부에 항거한 김대중,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자 김씨의 공무원들이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 나쁜 짓을 한 것임


1982년 본인이 행정 7급으로 진급해서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가니 그곳에 있던 여성공무원(행정 8급- 김00씨)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증명서에 찍은 관인을 관인통에 홀짝 홀짝 던져 넣어 새 관인이 망가졌음 (당시 동장이 최00씨) - 이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 사후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박정희 정부에 항거한 김대중,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자 김씨의 공무원들이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 나쁜 짓을 한 것임


상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들은
김씨들이 혈세를 믿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이는 과거 정부가 중앙집권체제로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가 구청장을 발령하면서 단체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이유라고 보는데 이는 과거 보직관리가 잘못된 것이므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서 민선단체장의 자리를 주인(지방청 관료)에게 돌려 주어야 할 적절한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은 오히려 민선단체장 제도를 정당공천제로 잘못 시행하여
행정이 마비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17곳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의 총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므로 행정권의 수반(헌법 제66조 4항)으로서의 대통령의 직무(지방자치단체장의 보직 관리)를 유기해서는 안됨

등록 : 2021. 2. 27(토)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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